pc방이 공공장소로서 흡연이 금지된다면..
업종을 변경하면 되겟네요..
"흡연방"
한시간에 700원의 이용료를 부과하고 무제한으로 흡연가능한곳.
그시간안에 pc를 이용하던 잠을자던 밥을먹던 만화책을보던 수다를떨던..
업태:서비스
종목:흡연실
허가를 내줄지는 의문이지만 말이죠 ;
주류반입이 금지된 3종 유흥업소인 노래방이
2종 유흡업소인 노래주점으로 이름만 바꿔서
성행하고 있는걸 보면 머...
법의 구멍틈새는 언제나 열려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여긴 흡연논란 참 뜨겁네요..ㅎㅎ
업종을 변경하면 되겟네요..
"흡연방"
한시간에 700원의 이용료를 부과하고 무제한으로 흡연가능한곳.
그시간안에 pc를 이용하던 잠을자던 밥을먹던 만화책을보던 수다를떨던..
업태:서비스
종목:흡연실
허가를 내줄지는 의문이지만 말이죠 ;
주류반입이 금지된 3종 유흥업소인 노래방이
2종 유흡업소인 노래주점으로 이름만 바꿔서
성행하고 있는걸 보면 머...
법의 구멍틈새는 언제나 열려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여긴 흡연논란 참 뜨겁네요..ㅎㅎ
따로 분리를 하더라도 PC방 간판에 흡연마크,비흡연 마크만 붙여놔도 되는 문제고요.
PC방 내실이 아니더라도 이번에 흡연이 금지되는 장소 16개 항목중에 ' 대형건물(1천㎡ 이상) 이나 3000㎡ 이상 대규모 점포 또는 지하상가 ' 도 금연구역으로 확대된다고 하니 저 건물에 입주해있는 pc방은 자체가 비흡연 pc방으로 변경이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