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게임사에서 제공하는 자동사냥기능이 있는 게임에 대해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는 등급 거부를 한 바 있습니다. 이야인터렉티브의 '엔젤러브 온라인'이 그중에 하나인데요. 이번에 소명의견을 통해 전체이용가를 받았습니다.
필자는 이 부분에 대한 몇가지 기사를 보았는데요. 기사의 내용만 가지고는 도대체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어떤 곳인데 이런 월권 행위를 하느냐라는 의문점이 증폭 되더군요.
등급 거부 이유인 '시스템이 사냥 및 자원채집을 자동으로 진행해 콘텐츠 소모 속도가 빨라서 게임의 재미를 저하시킨다'라는 대목에서 게임의 재미를 저하시킨다는 기준이 무엇인가? 게임의 재미를 저하시키면 등급거부의 사유가 되는가? 라는 부분의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기사링크: 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0907230169 (엔젤러브온라인 등급거부)
기사링크: 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0907290128 (엔젤러브온라인 전체이용가)
기사만 보아서는 답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 직접 해답을 찾아 보기로 했습니다.
■ 엔젤러브 온라인은 어떤 게임인가?
RPG는 무조건 필드나 던전으로 나가서 몬스터 잡고 사냥해야 된다는 어떤 패러다임에 갇혀 있는데 언젠간 이런 걸 깰 수 있는 새로운 게 나오면 오토도 없어지지 않을까...
말씀하신데로 오토기능이 포함되더라도 적정한 수준의 기능만 제공되야 할 것 같습니다. 캐쉬템으로 나오면 불법오토나 다른 게 없다고 보고요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