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액토즈소프트에 대한 가압류 결정 취소
위메이드의 터무니없는 손해배상채권, 액토즈의 주장 인정받아
나머지 가압류 이의 신청들도 곧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

액토즈소프트(052790, 대표 구오하이빈)는 위메이드 측이 액토즈소프트를 상대로 받아 낸 가압류 결정이 취소됐다고 22일 공시했다.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는 ‘미르의 전설 2’ 지적재산권(IP)을 두고 한국과 싱가포르 등을 오가며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위메이드 측은 싱가포르 ICC 일부판정에 근거하여 액토즈소프트의 매출채권 등에 대해 여러 건의 가압류를 신청했다. 액토즈소프트는 이러한 가압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가압류 결정들에 대해 전부 이의를 제기했으며, 그 중 첫 번째로 취소결정이 나온 것이다.

이번에 취소된 가압류 결정은 액토즈소프트의 영업 매출 등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대금채권에 대한 것이다. 나머지 가압류 결정들도 이번에 취소된 가압류 결정과 신청 원인이 완전히 동일하되 피압류채권과 청구 금액만 다른 것으로, 이번 가압류 결정 취소를 시작으로 나머지 가압류 이의신청들에 대하여도 빠른 시일 내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위메이드 측은 란샤와 액토즈를 상대로 싱가포르 ICC에 손해배상액으로 약 2조 5천억 원을 주장한 바 있으며, 바로 이 2조5천억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여러 건의 가압류 결정을 받아낸 것이다.

이에 대해서 액토즈소프트는 ICC 일부판정의 유효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위메이드 측이 주장하는 ‘2조 5천억 원의 손해배상채권’은 아무런 근거가 없고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이번 가압류 결정 취소로 액토즈소프트 측의 반박이 어느정도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2조 5천억 원’ 중 1조 원은 란샤 및 액토즈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게임으로, 위메이드 측은 “착오”로 1조 원을 잘못 청구하였음을 싱가포르 ICC 중재에서 이미 시인하고 청구금액을 조정한 바 있다.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 측이 부당하게 산정한 손해배상액에 기초하여 가압류 결정들을 받아놓고, 그러한 가압류 결정들을 받은 경위와 그 내용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유포하여 회사의 명성과 신용을 훼손하였음을 이유로 위메이드 측을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ICC 일부 판정 자체에 대하여도 관할위반으로 싱가폴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ICC 중재판정부는 일부 판정에서 액토즈소프트와 란샤 측 사이에 미르의 전설 2 라이선스 계약에 관하여 2017년 체결된 연장계약이 유효할 경우 ICC 중재 사건에 관하여 ICC 중재판정부에게 관할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 그런데 서울고등법원은 2021년 1월에 위 2017년 연장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액토즈소프트는 위 취소소송에서 ICC 중재판정부의 관할권 위반 등의 위법을 주장하고 있다.

액토즈소프트는 “싱가포르 ICC에서 현재도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분쟁 상대방을 상대로 국내에서 여러 건의 가압류를 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공동저작권자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이번 가압류 결정 취소를 시작으로 부당 가압류는 모두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온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