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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매니아 거래를했는데요. 1:1대화함으로 포기각서가 오고갔는데. 포기각서에 아이뒤가 잘못입력되었습니다. 그럼 이 포기각서는 효력이 없는건가요?? 거래내역이있어도 포기각서는 효력이없고 그사람이 아이뒤를 다시 해킹해도 신고할방법은 없는건가요?? 

Commen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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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얀마음영 2012.04.01 18:09 Files첨부 (1)

    f3음.jpg

    옛날엔 거래많이했었는데 요즘은 안한지 좀됬습니다만..

    아이템매니아에서 거래를 많이해본사람으로써 답변을 드리자면..

    자필포기각서 외엔 효력이없습니다.

    또한, 자필포기각서 또한 계정 해킹은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선례에 이런경우가 있었읍죠..

    10만원을 내고 계정을 이용할 권한을 받았다

    즉 양도가아니기때문에 가능합니다 이경우 아이템해킹의 경우 고소가 불가능하지만

    10만원을 내고 계정 이용권한을 받았으나 계정이 이용불가능상태 즉 비번변경을 하여

    이용을 못하게 된 경우 고소가 가능함. 하지만, 계정내 모든재물은 계정명의자 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