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체들 과태료 부과 소비자 권리 청약철회 무시
지금까지는 스마트폰 앱에서 결제를 하고 난뒤 청약철회를 요구하면
게임업체들이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일관적으로 해왔지만,,
공정위는 전상법에 따라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한 권리를 무시한
업체들에게 이번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하네요,,
16개 업체가 이번에 포함되었는데,,대표적으로 게임빌,넥슨코리아,NHN
과태료 금액은 한 업체당 400만원씩 부과,,,
지금까지 청소년들이 부모의 스마트폰으로 결제를 한 후 부모가
예상치 못한 금액을 확인하고 사용하지 않는 경우 환불을 요청해왔지만,,게임업체들은
이런 일들에 대해서 무시해왔다는 점,,이런 민원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번에 공정위에서 칼을 빼어 들었네요,,,
관계자는 앞으로는 7일이내에 남은 금액에 대해서 환불이 가능하며
이번 일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피해가 줄어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