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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당신이 길을 걷다가 땅에 떨어져있는 돈 100만원을 주웠습니다.이경우 주인을 찾아주거나경찰서에 신고하지 않는 것은 죄가 있을까요?없을까요?

 

만약 당신이 은행에 가서 통장정리를 했는데 이유가 모르는 돈이 들어와 있습니다.이경우 은행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은 죄가 있을까요?없을까요?

 

정답은 두 경우 모두 죄가 있다입니다.전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후자는 횡령죄에 해당합니다.두 경우 모두 분명히 후에 돈을 획득한 사람은 일부러 돈을 뺏거나 하지 않았습니다.단지 어사람의 실수에 의하여 발생한 우연한 사건인데도 현행법은 이들에게 죄를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알고 있는 도덕상식에 의거한 것입니다.자신의 노력을 통한 정당한 대가가 아닌 재화에 대해서는 후에 그것을 획득한 사람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다는 당연한 도덕상식은 누구나 다 알고 있으니까요.

 

애초에 이글의 제목을 보시면서 얼마전 올라왔던 강물처럼님의 글에 반대하는 주장을 담은 글이라는 것을 눈치 채셧을 것입니다.강물처럼님이 긴반대주장의 경우 댓글 보다는 새로운 게시글을 이용해달라고 하셔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강물처럼님의 글에서는 핵은 이용자가 일부러 사용한 것이고 버그는 게임상에서 우연히 발견한것이므로 둘을 동급으로 처벌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하셧는데 저는 그것이 합당하다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먼저 핵의 경우는 누구나 다 인정하시겠고 버그의 경우는 발견시 그 사항을 알리지 않고 유저자신에게 이익이 된다고 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너무나도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일단 버그를 발견하면 신나게 사용해놓고 니들이 시스템을 개떡처럼 만들어서 그런것이니 난 문제없다 이런식으로 나올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유저가 한둘이 아닐수도 있겠죠.버그 리포팅이 올라오지 않아서 게임사는 뒤늦게어떤 버그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 막아놓고보니 이미 알만한 유저들은 다 사용해서 이득을 본 상태엿다더라 하는 사례가 게임속에는 흔하게 존재합니다.

 

이런 사례를 볼때에도 유저는 게임사에게 버그를 발견할시 즉각적인 신고를 할 의무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이미 이러한 내용은 게임회원가입을 할때 약관에도 명시되어 있으며 우리는 이에 대해 동의를 하였습니다.

 

강물처럼님의 글에서는 "자신들이 만든 상처 투성이의 게임을 유저들보고 돈을 내가면 고쳐 달라는 것은 어느법에 속하는지 알수가없다." 라고 말씀을 하셧는데 이는 게임이용약관이라는 게임속에서는 법처럼 통용되는 약관에 분명히 명시되어있으며 상처투성이의 게임으로 인해 피해받을 것은 다름아닌 유저들 자신들이며 그 유저들을 지키기 위해 버그의 신속한 신고를 요청하고 그 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버그를 알아낸뒤 자신에게 이득이 되도록 사용하는 것을 처벌하는것이 과연 합당하지 못 한 것일까요?저는 오히려 저런 식으로 버그유저에 대해 "아 우리가 실수한건데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하며 처벌하지 않는 게임사가 있다면 그것이 더욱 큰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하는 바입니다.

 

강물처럼님의 글 맨앞 사진을 보면 "수비의 실수로 공격수가 이득을 보고 도루를 하는게 부당한가?"라고 말씀을 하셧는데 버그이용의 경우는 도루의 예가 적용되지 않는것 같습니다.도루의 경우는 명백히 하나의 시스템이고 룰이니까요.이것은 게임에서 흔히 일컬어지는 뭐랄까....    좀 꼼수?공략법?과 같은 개념에 더 맞습니다.버그이용은 야구를 하는데 그냥 무심결에 배트를집어 들었는데 알고보니 그게 게임속에서나 나올법한 무조건 홈런이 나는 황금배트라고 합시다 그런 경우 그것을 KBO에 신고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용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버그이용에 대하여 더욱 적절한 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당연히 저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않는 버그적인 내용을 발견했다면 신고를 하는것은 정당하고 만약 현실에서 저런 예가 있었다면 저 선수에게 왜 신고를 하지않고 정당한 것이 아님에도 사용을 햇느냐에 대해 책임을 묻겠죠.

 

단지 상습적인 버그사용이 아닌 우연히 발견한 버그라 호기심에 한두번 더 사용을 해보았다고해서 그것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은 당연히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하지만 현제 대부분게임에서는 저런 단발적인 버그 사용에 대해서 영구이용정지와 같은 심한 처벌을 하는 게임은거의 존재하지 않고 대부분 3일 이용정지와 같은 가벼운 처벌로 대신하고 있는바,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버그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약화시키는 것보다는 오히려 버그를 성실하게 신고하여 정당한게임사회 구현에 힘을 쓴 유저가 있다면 소정의 상품을 제공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버그를 신고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결정인건 맞습니다.그리고 우

연히 발견한 것인데 처벌을 한다는 것이 언뜻 납득이 가지 않을수도 있습니다.하지만 그

것은 정당한게임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고 정당한 게이머로서의 도덕의식

을 망각하고 부도덕한 자들에 대한 가장 최선의 해결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Comment '2'
  • ?
    깡패토끼 2011.01.24 18:45
    겜광님글을 잘읽어보았는데요.. 요즘게임사의 운영이 도덕성을 가지고있는지 조차 모르겠네요..

    운영정책에 명시되어있음에도 게임사는 이를 지키지않고있죠.

    게임사의 이용약관에보면 정검등으로인하여 운영이 잠시 중단될때에는 미리 적어도

    10분전에는 공지를 띄우도록 되어있음에도 이를 지키는 게임사는 단한곳도 없더군요..

    자신들이 내놓은 운영정책을 지키지않는 게임사에게 약관을 지켜줄필요가있을까요?

    늘상 약자가 되어버릴수밖에없는 운영정책으로인하여 피해를 보은건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이죠..

    전이렇게 생각되어 몇자 적어보네요~
  • 겜광 2011.01.24 18:55
    #깡패토끼
    음 게임사도 약관을 지키지 않으니 우리도 약관을 지킬 필요가 없고 도덕적으로 대해줄 필요가없다.눈에는눈,이에는이 라는 말씀이신가요?분명히 저도 사람이기에 감정저으로 그런 생각이 안드는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버그유저의 처벌을 가벼이해야한다는 면죄부의 대한 근거는 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그런식으로 너는 이거 안햇으니 우리도 이거 안할래라고 해나가다보면 서로 소모적인 싸움만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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