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법 위반없어 '자유신분'…범죄인인도청구 예정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재력가를 납치해 10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경찰 추적을 받다 필리핀으로 도주했던 공범 김모(50)씨가 22일 현지 경찰에 임의동행돼 조사를 받았지만 현지 법 위반사실이 없어 풀려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오후 1시께 필리핀 현지에서 김씨 소재를 알고 있다는 112신고를 국제전화로 접수해 마닐라 한 호텔 로비에 있던 김씨를 필리핀 연방경찰 협조를 받아 수사기관으로 임의동행했다.
하지만 필리핀 경찰조사 결과 현지법 위반 사실이 없어 김씨는 필리핀 이민청으로 재차 임의동행됐고 이 곳에서도 이민법이나 출입국관리법 위반사실이 발견되지 않아 10시간만에 풀려났다.
김씨는 현재 필리핀에 적법한 체류자격으로 머물고 있는 상태다.
필리핀 경찰주재관도 "우리나라에서 연쇄살인을 저질러도 필리핀 내에서는 죄가 안 돼 신병확보방법이 없다. 임의동행형식으로 김씨에 대한 현지법 위반여부를 확인해봤지만 위반사실이 없어 풀려났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법무부를 통해 필리핀 정부에 범죄인인도청구를 할 예정이다.
하지만 해외로 도피한 주요 범죄혐의자가 이민법이나 출입국관리법 등 현지법을 위반해 강제추방되면서 국내에 송환된 적은 꽤 있지만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국내에 강제송환된 사례는 많지않다.
지난해 9월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범죄인인도조약을 맺은 국가는 필리핀, 미국을 비롯한 28개국으로 지금까지 국내 송환된 사람은 50명에 불과하다.
경찰 관계자는 "필리핀도 범죄인인도조약을 맺은 나라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양국의 수사,사법기관의 조치가 있어야만 한다. 지금으로서는 달리 김씨를 붙잡거나 구금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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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롭네요
형사분들 저럴때 속이 타겠죠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재력가를 납치해 10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경찰 추적을 받다 필리핀으로 도주했던 공범 김모(50)씨가 22일 현지 경찰에 임의동행돼 조사를 받았지만 현지 법 위반사실이 없어 풀려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오후 1시께 필리핀 현지에서 김씨 소재를 알고 있다는 112신고를 국제전화로 접수해 마닐라 한 호텔 로비에 있던 김씨를 필리핀 연방경찰 협조를 받아 수사기관으로 임의동행했다.
하지만 필리핀 경찰조사 결과 현지법 위반 사실이 없어 김씨는 필리핀 이민청으로 재차 임의동행됐고 이 곳에서도 이민법이나 출입국관리법 위반사실이 발견되지 않아 10시간만에 풀려났다.
김씨는 현재 필리핀에 적법한 체류자격으로 머물고 있는 상태다.
필리핀 경찰주재관도 "우리나라에서 연쇄살인을 저질러도 필리핀 내에서는 죄가 안 돼 신병확보방법이 없다. 임의동행형식으로 김씨에 대한 현지법 위반여부를 확인해봤지만 위반사실이 없어 풀려났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법무부를 통해 필리핀 정부에 범죄인인도청구를 할 예정이다.
하지만 해외로 도피한 주요 범죄혐의자가 이민법이나 출입국관리법 등 현지법을 위반해 강제추방되면서 국내에 송환된 적은 꽤 있지만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국내에 강제송환된 사례는 많지않다.
지난해 9월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범죄인인도조약을 맺은 국가는 필리핀, 미국을 비롯한 28개국으로 지금까지 국내 송환된 사람은 50명에 불과하다.
경찰 관계자는 "필리핀도 범죄인인도조약을 맺은 나라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양국의 수사,사법기관의 조치가 있어야만 한다. 지금으로서는 달리 김씨를 붙잡거나 구금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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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롭네요
형사분들 저럴때 속이 타겠죠
아니,
일본만큼만 강했어도,
절차따위...
다 생략하고,
잡아올수 있었을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