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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11.03.28 16:16:19  주소: http://www.onlifezone.com/6089797  
 분류: 그외 뉴스 댓글: 7  추천: 0  

‘이낙연 의원 식품위생법 개정(안) 개정 발의’
‘PC방·만화방 컵라면 판매, 문제없다!’

지난 해 보건복지부의 식파라치제도 도입 이래 전국 인터넷PC방과 만화방을 상대로 수천개 업소가 고발되는 등의 문제를 일으켰던 식품위생법의 일부 문제 조항이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3월 38일 주승용, 손범규, 김성곤, 이윤석, 신낙균, 강기정, 강창일, 가봉균, 최인기 의원등 여·야 의원 10여명과 함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발의 했다.

그간 식품위생법에는 ‘조리’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해 놓고 있지 않는 바람에 인터넷PC방·만화방 등에서 고객에게 1회용 봉지 커피를 타주거나, 컵라면에 물을 부어주는 행위도 조리행위로 보아 처벌을 하는 등 일선 민생화는 동떨어진 법률 규정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았었다.

2010년에 시행된 식품위생법 파파라치 제도 도입 이후 신고포상금을 노린 무차별적 신고행위로 전국적으로 수천개 자영업소가 고발을 당하는 등 민생경제에 걸림돌로 작용을 해 왔었다.

인터넷PC방 업계의 대표단체인 (사)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김찬근 회장은 이에 대해 ‘지난 해 식파라치제도 도입으로 간편식품류의 판매가 완전히 막힌 상태이며, 일선에서는 종업원과 고객간에 마찰을 빗어오다 보니 셀프서비스로 돌리는 등의 임시방편적인 회피노력을 할 수 밖에 없어 고객들로부터 많은 불만을 사왔다.   간편식품류의 판매를 완전히 중단한 업소까지도 생겨나는 바람에 업계 전체에 500억원 이상의 매출 저하가 있었는데, 금번 이낙연 의원님의 개정안 발의를 통해 소규모영세사업자들에게 일부 숨통이 트일 수 있게 되었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한편, 이낙연의원의 대표발의로 발의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혜자들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국회를 통과하는 경우 유예기간 없이 즉시 시행된다.

[온라이프]

글:446 | 서비스:1060 | 메인:0 | 2011.03.28 16:21:23 (*.131.66.151)
원래 걍 알아서 먹지 않았나 ?
글:1264 | 서비스:2545 | 메인:1 | 2011.03.28 17:38:59 (*.156.27.74)
그럼 그동안 법적으로 합법된게 아니였다는 건가요?
글:34181 | 서비스:220 | 메인:2 | 2011.03.28 21:35:29 (*.196.21.113)
그동안 pc방은 음식점으로 분류가 안돼있어서 라면을 끓여주거나 커피를 타주거나 하는건 불법이였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번에 pc방에서 그런것들이 합법으로 됐다는 말인듯
글:1669 | 서비스:1890 | 메인:0 | 2011.03.28 22:47:40 (*.201.208.185)
타주거랑 알아서 해먹는거랑 차이가 뭐여 도대체
글:529362 | 서비스:65075 | 메인:76 | 2011.03.28 23:06:44 (*.3.99.194)
..이제껏 불법이였군.
글:2120 | 서비스:260 | 메인:0 | 2011.03.29 01:39:17 (*.104.129.23)
피방알바 우는 소리 하네 ㅠㅠ
글:1884 | 서비스:480 | 메인:0 | 2011.03.29 11:50:37 (*.254.63.93)
매출이 줄엇단 그짓말을 하다니 pc방가보면 컵라면은 셀프 끟여주는라면은 알아서 끟여오는대

가격은 1500원과 2500 그차너서 2500을주고 먹지 카운터에가서말하면 셀프라고 우기니깐

pc방 시간나오는대보면 주문이라고 시키는매뉴에서 누르면 알아서해가꼬 가꼬옴

참고로 컵라면도메뉴에잇다면 컵라면도 지내가 물붜서 가따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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