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아블로3 집단 소송 ?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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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Game |
2012.06.08 21:58:23 by 주접엘프 |
변호사입니다. 집단소송 준비중입니다. 참조
일체 소송부담금은 저와 지인들과 부담하겠습니다.
전자상거래법 13조는 온라인 판매 시 계약서에 `환불 조건ㆍ절차` 등을 명시하도록 규정하
고 있다.
그러나 블리자드는 이를 포함하지 않은 `불완전 계약서`로 국내 소비자를 기망했다.
또 단순 변심에 따라 청약 철회가 가능함에도 블리자드는 결제가 끝난 뒤 `환불 불가`를 별도 공지해 전자상거래법 21조(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 청약 철회 방해)를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디아블로3 약관이 전체적으로 블리자드의 포괄적인 면책을 규정해 `불공정 약관`이다.
약관규제법 7조(면책조항 금지)는 `사업자의 중대과실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사업자가 부담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을 불공정 약관으로 명시하고 있다.
법이 존재함에도 인간은 자신의 이익만 추구한다.
블리자드코리아 니들은 역관광갈 준비나해라...
http://cafe.naver.com/28dia 네이버 소송카페입니다. 글남겨주세요
공정위원회 처리단계가 7~8월까지 끌기세입니다.... 그러다가... 잠적되기 일수입니다
지금 당장 소송준비하고 환불및 서비스중지가처분 해야합니다.
1000명이상 모이면 바로 소송하겠습니다.. 많이들 참여바랍니다.
출처 : http://kr.battle.net/d3/ko/forum/topic/1746541671
펌글



2012.06.09 at 14:00:55 댓글
이런 글은 펌하지 않느게 좋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아이폰에서 개인의 정보가 유출된다 하여 적은 돈으로 수임료를 받고
소송 까페를 만든 뒤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해서 소송을 한다 했던 일이 있었죠.
그 변호사는 소송에서 진 뒤, 변호사는 쥐도 새도 모르게 수임료만 챙기고 달아났었죠.
이런건 변호사들의 또다른 수입방법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