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집권당인 한나라당 쪽에서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포함시킨 내용 중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 게임 이용을 제한하며 이를 어긴 사업자는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는 내용이 있습니다. 일명 "셧다운" 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때문에 요즘 게임업계나 게이머, 각종 시민단체 등 사이에서는 찬반 양론이 오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미 2005년에도 추진된 바 있으나 결국 반대 속에 흐지부지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셧다운 (ShutDown): 컴퓨터 시스템의 전원을 끄는 작업. 이번 논란에서는 특정 시간 대에 접속을 차단한다는 의미에서 사용.

앞서도 말했지만 이 문제에 관해 각종 이해관계나 법률적인 문제 탓인지 찬반이 극렬히 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내용들을 간추려 보았습니다.





찬성의 입장

온라인 게임이 보편화되면서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시간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추세.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 스스로 게임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나 실제로 그렇지 못한 청소년들이 많음.



학교에서도 심야시간에 게임에 빠져있다 등교한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조는 일이 다분함.

청소년들이 건강을 해치는 것을 제도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
 





반대의 입장

게임 이용 인구 비중에 적잖이 차지하고 있는 청소년 층의 게임 이용을 제한한다면 미래 국가 성장 동력 산업으로 선정되어 있는 게임 산업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청소년의 지나친 기본권 제약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결여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이를 도입할 시스템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실질적인 효과도 의심스럽다.

주민등록번호의 도용과 같은 불법행위로 우회적으로 게임 이용을 하는 청소년이 늘 것이다.
 



찬성이나 반대나 모두 다 수긍이 가는 내용들이라 굳이 어느 한쪽 편을 들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부분 찬성하는 바입니다. 게임 중독에 빠져 건강을 해치는 청소년이 많은 것은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게임산업의 이익을 위해서 방치하는 건 국가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세계적으로 선두 위치에 있는 우리나라 온라인 게임 산업이 무조건 적으로 발목을 잡히는 일이 되어선 안된다고도 생각하기 때문에 타격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게 아주 적절한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민, 게임업계, 정부가 머리 맞대고 궁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중국은 이미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추천하세요! 글등록자에게 5포인트가 적립됩니다.
Lv.36 (87,815 포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