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일곱차례에 걸친 폭행, 임신 후 폭행 등 죄질 무겁다"


배우 이찬에게 법원이 임신한 부인인 이민영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 선고한 1심을 확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 이상주 부장판사는 24일 부인인 탤런트 이민영을 폭행한 혐의(상해 등)로 불구속 기소된 탤런트 이찬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명령 24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제 중 또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7개월 동안 일곱 차례에 걸쳐 폭행을 가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임신이후에도 폭행을 가했고 그 피해로 피해자의 코뼈가 부러지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판결했다.



이찬측은 항소 기각이 결정되자 "이제는 받아들여야 할 것 같다"며 판결을 인정하는 모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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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임신중 폭행으로 유산까지 됬다던데

태아는 생명도 아닌가 보군요

고작 징역1년이네
Comment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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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벨룽겐 2008.03.21 10:26
    공인이 이런짓을 저지르다니...

    개새끼네 완전

    코뼈뿌러지려면 주먹으로 때렸을텐데...

    개망나니구만...

    지 애 까지 죽이고 잘하는 짓이다...

    1년가지고 되겠냐?

    걍 무기징역 먹여라.
  • ?
    Eros 2008.03.21 10:26
    엄연히 살인아닌가. 태아 유산이면 그 또한 하나의 생명인것을. 1년이라.. 우습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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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차다 2008.03.21 10:26
    내가 이상형으로 생각 했던 여자를 니가 개패듯이 패야..................~너 땜에 나까지 왜 암울해져야 하냐.....그러면 쓰거냐 삼식아~ 빵에서 자중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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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델씨엘로 2008.03.21 10:26
    죄질 무겁다면서 왜 1년임?

    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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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묘 2008.03.21 10:26
    남 부부쌈에는 관심 없으므로 패스~~~~~~~~~!!
    그 내막을 누가 알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