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이프존     블로그 이용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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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온라이프존 블로그(이하 블로그)는 더 즐겁고 유익한 커뮤니티를 위해 다음과 같은 블로그와 ID에 대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기분 좋게 블로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 이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게시물

온라이프존 이용약관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 청소년보호위원회 심의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하는 게시물을 부적합 게시물로 정의합니다.

 

1. 개인정보 노출 게시물

- 타인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번호, 주소, 사진, 영상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게시하는 내용.

 

2. 지적 재산권 위반 게시물

- 권리자의 동의 없이 방송, 음원, 영화, 소설, 모바일 게임, 만화 등 타인의 지적 활동으로 창출된 결과물 등을 복제, 배포, 전송하는 경우.
예시) 자사 프로그램에 대한 공유를 허용하지 않은 방송사의 로고가 포함되어 있는 동영상 또는 해당 방송사의 동영상을 부분 복제하여 자체 제작한 동영상의 복제, 배포, 전송/ 다른 카페나 사이트 게시물의 무단 전제 / 무료 다운로드 등 불법 복제를 권유하거나 불법 다운로드 링크 경로 제공 / 복제 CD의 판매 / 정품 CD의 시리얼 번호 공유 / 프리서버의 홍보 또는 사이트 주소 공유
- CD키 자동생성 프로그램, 버그나 핵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등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내용의 게시물.
- 타인의 권리에 속하는 상표권, 의장권 등을 무단으로 침해하는 내용.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시물(침해 주장 게시물)이 있는 경우, 게시중단요청 메일을 통해 그 게시물을 임시로 게시 중단해줄 것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중단요청: doumi@onlife21.net)

 

3. 사행심 조장 및 상업 게시물 등

- 블로그 개설 목적 및 블로그 내 활동 중 일어나는 상업활동이 현행법률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지된 물품 판매 : 현행 법률이 인터넷을 통한 판매를 금지한 품목을 거래하거나 거래 알선한 경우
└ 불법적인 블로그 개설/운영 : 부가가치세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대부업법, 의료법, 학원법 등 블로그 내 상업/홍보활동이 관련 현행법 위반일 경우
└ 불법적인 사행심 조장 : 한국 마사회법, 경륜*경정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 등 관련 법률상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행행위 영업을 통한 상업 활동을 하는 경우 등.

- 블로그 내 상업/홍보 활동은 해당 회원의 책임, 판단 하에 진행하는 것으로 그 자발적 거래행위 등에 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또한 이와 관련한 회원간 분쟁에 관여하지 않사오니 신중한 이용 부탁 드립니다.

 

4. 불법성 게시물

- 범죄 관련 내용을 미화·권유·조장하는 내용.
- 성폭력, 마약복용 등 퇴폐적 행위를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내용
- 살인을 청탁하거나 이를 권유, 유도 및 매개하는 내용
- 성폭력, 강간, 윤간 등 성범죄를 구체적/사실적으로 묘사하거나 미화한 내용
- 매춘, 사이버섹스, 노골적인 성적 대화 등 성적 유희 대상을 찾거나 매개하는 내용
- 음란정보 또는 퇴폐업소가 있는 장소를 안내 또는 매개하는 내용
- 주민등록생성기, 카드생성기, 아이템생성기 등 불법자료를 올리는 경우
- 불법 제품을 이용자에게 판매하거나 소개하는 경우.
- 타인의 신체를 본인의 의사에 반해 촬영 및 게시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경우
- 불법적인 해킹 정보를 유통하는 경우.
- 불법 다단계 영업행위, 유사 수신 등 허위사실이나 불법적 내용을 게시하는 경우.
- 불법성 게시물을 게재하고 있는 타 사이트로 링크를 제공하는 경우
- 난자매매, 장기매매, 대리모 등의 신체와 관련된 금전 거래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
- 자살을 미화·권유하거나 자살방법을 적시하는 내용, 동반자살을 유도하는 내용
- 도박 등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
- 악성코드, 바이러스 등 이용자의 서비스 환경을 저해하는 프로그램 및 검색 어뷰징 등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프로그램을 수록하거나 설치를 유도, 배포하는 경우

 

5. 음란성 게시물

- 남녀의 성기, 국부, 음모 또는 항문이 노출되거나 투명한 의상으로 속살이 비치는 내용.
- 착의 상태라도 남녀의 성기 등이 지나치게 강조되거나 근접 촬영되어 윤곽 또는 굴곡이 드러난 내용.
- 이성 또는 동성간의 정사, 구강성교, 성기 애무 등 성행위를 직접적으로 묘사한 내용.
- 신체의 일부 또는 성기구를 이용한 자위행위 묘사 내용.
- 성행위 시 기성을 수반한 신음소리를 묘사한 내용.
- 수간, 혼음, 성고문 등 변태성욕을 묘사한 내용.
- 어린이 또는 청소년을 성 유희의 대상으로 묘사한 내용.
- 남녀의 성기를 저속하게 표현한 내용.
- 불륜관계, 근친상간 등 반인륜적 성행위를 자세히 소개하거나 흥미 위주로 묘사한 내용.
- 매춘 등 불법 성행위를 정당하게 묘사한 내용.
- 음란성 게시물을 게재하고 있는 타 사이트로 링크를 제공하는 경우.

 

6. 청소년 부적합 게시물

- 시체 사진 등 혐오감을 주는 이미지를 수록하거나 해당 이미지로 링크시키는 경우
- 스와핑, 동거 등 사회 윤리적으로 용납되지 않은 행위를 매개하는 경우
- 존속에 대한 상해 폭행 살인 등 전통적인 가족윤리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내용
- 청소년 유해약물 등의 효능 및 제조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그 복용 제조 및 사용을 조장하거나 이를 매개하는 내용
-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할 우려가 있거나 이를 매개하는 내용

 

7. 통신판매 금지품목, 제한품목 관련 게시물

- 현행법률에서 인터넷을 통한 매매를 금지 및 제한하고 있는 품목을 블로그 방문자에게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경우

a. 주류
[관련법령]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국세청 고시 제2005-5호) 제4호
b. 담배
[관련법령] 담배사업법 제12조 제4항
c.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관련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d. 의약품
[관련법령] 약사법 제44조 및 제50조 제1항
e.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및 총포와 비슷하게 보이는 모의총포
[관련법령] 총포, 도검, 화약류 및 단속법 제6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 5의2
f. 도수 있는 안경, 콘택트렌즈 및 선글라스
[관련법령]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8호
g. 안전인증표시 없는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 또는 공산품, 자율안전 확인 신고의 표시 등이 없는 자율안전 확인 대상 전기용품 또는 공산품, 어린이보호포장표시가 없는 어린이 보호 포장대상 공산품
[관련법령]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7조 제1항,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 제1항
h. 음란물, 청소년 유해매체물, 청소년 유해약물, 청소년 유해물건(단, 청소년 유해매체물, 유해약물, 유해물건의 경우 청소년에게 판매되는 경우에 한함)
[관련법령] 형법 제243조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청소년 보호법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1항
i. 상표권 침해물품, 소위 '짝퉁' 상품
[관련법령] 상표법 제9조 제1항
j. 저작권, 초상권 및 성명권 침해 물품 및 심의되지 아니한 물품
[관련법령]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헌법 제10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5조
k. 군복 및 군용물품
[관련법령]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8조
l. 위해식품, 병육, 고시되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
[관련법령] 식품위생법 제4조, 제5조, 제6조
m. 건강기능식품 및 의료기기
[관련법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의료기기법 제16조 제1항
n. 장물이나 습득한 유실물
[관련법령] 형법 제360조 및 제362조
o. 멸종위기 및 보호 야생 동식물, 가공품, 야생동물 포획 도구
[관계법령] 야생동식물 보호법 제9조, 제10조
p. 기타 관계법령에서 인터넷을 통한 매매를 금지하는 물품
- 철도 승차권, 사용제한 상품권 등 발행자가 전매를 금지한 물품을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경우
- 온라이프존 블로그 운영원칙에서 매매를 허락하지 않는 품목을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경우

 

8. 기타

- 특정 단어/문구를 반복 삽입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게시물, 혹은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기계적인 패턴글로 도배하는 경우
- 행운의 편지글, 스팸글, 홍보글 등의 도배자료를 올리는 경우
- 타인의 개인정보 노출/유도, 관리자 사칭 등 기타 온라이프존 블로그 서비스를 본 목적에 어긋나게 사용하는 경우.

 

나. 부적합 게시물에 대한 이용제한

온라이프존 블로그에서는 운영 원칙에서 명시한 부적합 게시물 및 이를 게재한 블로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1. 게시물 제한

- 부적합 게시물은 검색, 블로그 메인 등 모든 온라이프존 서비스에서 노출되지 않습니다.
- 다른 방문객들은 부적합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 부적합 게시글을 수정하신 후 제한해제 신청을 하면, 블로그 운영원칙에 따라 제한 해제 여부를 재검토하여 처리합니다.

 

2. 카테고리 및 로그 제한

- 특정 로그 및 카테고리에 부적합 게시물이 다수 혹은 중복적으로 등록되거나 특정 로그 또는 카테고리가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되는 경우 해당 로그 및 카테고리를 다른 방문객들은 볼 수 없도록 처리됩니다.
- 이용제한 된 카테고리 및 로그에 포함된 모든 게시물은 온라이프존 서비스에서 노출되지 않습니다.
- 이용제한 된 카테고리 및 로그의 부적합 게시물을 모두 수정, 삭제하신 후 제한해제 신청을 하면 블로그 운영원칙에 따라 제한 해제 여부를 재검토하여 처리합니다. 단,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된 경우,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유해매체물 지정해제 고시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 해제가 가능합니다.

 

3. 블로그 제한

- 블로그의 이용 목적이 부적합 게시물의 게재에 있다고 판단되거나 불법 게시물을 수록하고 있는 등 해당 블로그로 인해 타 회원 및 온라이프존 서비스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혹은 블로그가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된 경우는 다음과 같이 블로그 이용이 즉시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해당 블로그 및 게시물은 검색 및 온라이프존 메인 등 모든 온라이프존 서비스에서 노출되지않습니다.
(2) 블로그 주인은 신규 게시글 등록 및 기존 게시글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으나 모든 게시물 및 블로그에 대한 타 이용자의 접근은 제한됩니다.
(3)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된 블로그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청소년 유해매체물 지정해제 고시가 있어야만 이용제한 해제가 가능합니다.

 

4. 기타

- 블로그 제목, 블로그 설명, 내소개, 내사진, 스킨에 부적합한 어휘 및 이미지를 사용하거나 이를 변형한 경우 해당 영역이 초기화되어 온라이프존 블로그의 기본 설정으로 변경됩니다.

 

다. 이용제한 ID에 대한 정의

 

1. 이용제한 ID의 정의

- 본 운영원칙의 가. 항목에서 정의한 부적합 게시물을 작성한 이용자
- 다른 회원 블로그의 덧글 및 안부게시판을 도배하여 불편을 주는 이용자
- 기타 다른 방법으로 여러 회원에게 불편을 끼치거나 불쾌감을 주는 이용자

 

2. 이용제한 ID에 대한 제재 원칙

- 이용제한 ID로 등록되는 경우 다음의 기간 동안 글쓰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1) 1회 누적시 7일간
(2) 2회 누적시 15일간
(3) 3회 이상 누적시 30일간
- 블로그 서비스 와 온라이프존 내 모든 영역에서 글쓰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게시글, 덧글, 안부글 등)
- 글쓰기를 하실 수 없는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제한 조치가 해제됩니다.
- 글쓰기 제재를 4회 이상 받거나 블로그를 불법/음란/검색 어뷰징의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블로그 내 글쓰기가 영구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이용제한에 대한 이의 제기는 제한일로부터 한달 이내에만 가능하며 그 이후의 이의제기는 무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운영원칙은 2012년 5월 9일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