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379 추천 2 댓글 4
예1)우선 이 경우는 2가지 조건이 성립해야 합니다. 주간에 그러니까
생활간에 발생하는 소음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도 상당히 관대한
허용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야간(9시이후)의 경우에는 발생하는
소음에 대해서 상호간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하는 의무조항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소음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는 시간대가 야간인지 우선 알아야 하구요(아 물론
주간이라고 할지라도 지나치게 큰 소음은 제재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이 소음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경고를 하셨
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윗층에서 소음유발을 계속한다면 일단 구청에
연락을 하십시오(경찰서에 연락을 하는분이 있는데 경찰서에서는
직접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구청에 연
락을 해서 윗층소음때문에 그런다면서 소음측정을 신청하시면 며칠
안에 구청에서 소음 및 진동 측정기를 가지고 댁으로 방문을 하게
됩니다(제가 직접 해본 겁니다... 저희 윗집도 장난이 아니라...)
그럼 그 기계를 설치하고 진동과 소음을 측정해서 가정집 규정을
넘어서게 되면 구청에서 윗집분에게 정식으로 경고조치를 가하게
되고 만일 이 경고조치에도 불구하고 윗집에서 소음과 진동 피해를
계속 유발할 경우 안면 방해 등으로 윗집에 형사적인, 또 민사적인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예2)근데 바로 소송에 들어가긴 보다는 반상회에 말씀드리시면 반상회아줌마가 경고를 하거든요.. 근데 경고를 무시하고 소음을 내면 아파트 주민들끼리 의논 또는 투표로 그 사람을 추방(강제이사)를 한데요.. 물론 경찰에 먼저 신고하구요.. 그리고 이런 지속적인 아파트 소음은 정신적 피해니깐요 소송이 가능합니다
Comment '4'
  • ?
    미카엘 2004.03.01 10:29
    코멘트로 하시길 바랍니다.

    이런글은 포인트성입니다.
  • ?
    쾌검 2004.03.01 13:20
    에스카님한테 좋은 조언 주시는거 같은데
    포인트성 글이면 어떻습니까 -_- 내용이 길다보니 따로 글을 작성하시어
    게시판에 올리셨겠지요
  • ?
    chess 2004.03.02 00:30
    헉 나로선 알아들을수 없는 용어들 헉 -,-;;;;;;;;
  • ?
    천지공사 2004.03.02 20:13
    미카엘님 미엉잉 엉엉 엉 (う━┳━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