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119신고 전화를 장난이나 허위로 하게 되면 소속학교나 직장으로 통보되고 상습적인 사람에게는 과태료까지 부과된다.

경기 고양소방서는 5일 최근까지 어린이 등의 단순한 허위 전화나 연막소독 등 사소한 상황에서의 오인신고시 보호자 계도 및 경고 위주로 처리해 왔으나 지난 한해 119 허위·장난신고가 급격히 증가해 소방력의 낭비가 심각해 적극적인 처벌기준을 마련·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방서는 3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오는 4월부터는 집중 단속에 나서 과태료 부과 등의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장난신고 전화를 근절할 계획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119 신고자가 의도적으로 소방대를 출동시키기 위하여 화재 등을 거짓으로 알리는 허위신고, 어린이들의 장난신고, 오인신고 등의 경우 엄정한 처벌을 할 계획"이라며 "어린이소방안전교실과 체험캠프 운영 등 사전 홍보를 통해 충분히 알리는 만큼 시민 한분 한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119신고전화는 지난 1935년 10월부터 시행돼 70여년의 역사를 가진 제도로 지금은 단순 화재신고 전화가 아니라 각종 위급한 상황에서 시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가장 친숙한 전화로 잘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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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작에 이렇게 했어야함.ㅇㅇ
Comment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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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풍후야 2008.03.21 10:26
    미성년자 보호법의 의거,
    어린것들 살인,강간 죄도 경고나 마찬가지로 끝나는 세상,
    그깟 장난전화했다고 돈 받아낼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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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치코 2008.03.21 10:26
    벌금있으니 장난전화 하지말아라 라는 경고성 법이아닌까싶네요

    초딩들 장난전화했다고 벌금 200만원 내라고 쉽게 말할 수도없을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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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젤리 2008.03.21 10:26
    혹시 미성년자들 법 믿고 더하는건 아닐런지...
    왠지 하지말라면 더하고싶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