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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병원에서 야간 당직근무를 하던 간호원이 연정을 품은 퇴원환자에게 살해 당했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4월부터 한달 간 충북 제천시 한 정형외과에서 무릎치료를 받은 이모 씨는 퇴원한 뒤 입원해 있는 동안 자신을 친절하게 간호했던 간호사 A 씨에 교제를 제의했으나 거절당했다.

그 뒤 이 씨는 같은해 5월 20일 특별한 제지를 받지 않고 병원 안으로 들어가 야간 당직근무를 하던 A 씨와 성관계를 가지려다 거부당하자 A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A 씨의 모친인 박모(67) 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 신청을 했으나 공단측은 '이 사건이 사적감정인 연정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업무와 관련이 없다'며 지급 요청을 거부했다.

이에 박 씨는 '딸이 경비가 허술한 사업장에서 야간 근무를 하다 변을 당했고 설사 퇴원환자가 딸에게 연정을 품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환자의 일방적인 감정에 불과하므로 딸의 재해는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어수용 부장판사)는 21일 박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보험유족보상 및 장의비 청구 부지급 결정 취소'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행정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해 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자가 상대방을 자극하는 등의 행위를 했을 때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도 "직장내에서의 인간관계 혹은 직무로 인한 위험이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여질 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행정부는 이어 "피해자가 간호사로서 최선을 다해 친절하게 환자를 돌보는 등 간호업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었고 이 씨가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연모했을 뿐 피해자가 이 씨를 자극하는 행동을 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병원의 경비가 허술해 당직근무자가 외부인의 침입에 의한 사고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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컥 -_- 안됬네요

촌놈한테는 손도 흔들어주면 안된다더니

친절하게 해주니까 자기를 좋아하는줄 착각이라도 했나

Comment '2'
  • ?
    프리크리 2008.03.21 10:25
    사랑을 못 받고 자란, 그런 성장 과정을 거친 분일 수도 있고요..
    감성에 걸친 충동은 다 이유가 있으니까요..

    그냥 둘 다 딱할 뿐입니다.. -_-..
  • ?
    영철아부탁해 2008.03.21 10:25
    살해한인간은 전혀 딱하지않습니다. 그런 쓰레기가잇나요 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