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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못 쓰시는건지.. '토렌트 사이트에서 영화를 다운로드 받고, 그 영화를 개인적인 활용을 위해 사용하였고, 그것을 외부로 배포하지 않았다면, 사적인 이용을 위한 복제라 판단할 수 있으며, 저작권법 제 30조에 의거해서 불법 행위가 아니라는 점이죠.' 라고 하셨다가 '토렌트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기능 때문이죠. 바로 다운로드와 업로드가 동시에 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다운로더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업로더라면 사적복제가 아닌 사적복제 + 배포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뭐가 맞는 말인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