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공회전 단속 - 과태료 주의보 .txt
차량 공회전 단속
차량 공회전 단속
추운 겨울 공회전을 하게 되면 연료 낭비에 환경 오염까지 부추기게 되어
특별단속을 실시하다고 하는데요.. 차안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공회전을
하기 마련이죠.. 택시나 버스 운전기사들은 추운 손님들의 불평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공회전을 하지만 자칫 환경오염엔 좋지 않기 때문이죠.
또한 승용차의 경우 공회전시 5분당 100cc~140cc정도로 소모되는데,
이는 1년간 한다면 44리터의 연료가 소모되니 공회전 제한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55co2(kg)의 온실가스를 감축할수 있습니다.
새벽(05:00~08:00)과 야간(18:00~22:00)에도 단속은 이뤄집니다.
버스와 화물 터미널, 차고지와 학교 주변 등 공회전 제한 지역에서 휘발유or가스
차는 3분, 디젤차의 경우5분 넘게 엔진을 켜고 있으면 과태료 5만원을 물어야 합니다.
특별점검 단속기간으로는 1월25일~3월31일까지 실시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