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6일, 실연자와 음반 제작자에게 그의 실연 및 음반에 대한 전송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발효된 이후 누리꾼(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많은 혼란이 있었다. 블로거들을 비롯하여 인터넷에서 음악 스트리밍을 즐겨왔던 이들은 무엇이 합법적이고 무엇이 법에 저촉되는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였고 한편에서는 'No music, No blog'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법 개정을 촉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물론 문화관광부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이전부터 개인적인 블로그나 카페에 저작권이 있는 컨텐츠를 인터넷 상에 업로드 시켜놓거나 이를 다운로드 받는 행위는 엄연히 불법이었다. 그러나 음반사들이 칼날을 쥐어 휘두르는 모습을 지켜보는 누리꾼들의 시선은 그다지 곱지 않다.
한편, 저작권법을 둘러싼 논란은 게임계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그동안 몇몇 게임에서 타사 게임의 컨텐츠를 무단 도용한 예는 몇가지 있었다. 모 FPS 게임에서 유명 게임의 텍스쳐를 사용한 것은 비교적 잘 알려진 사례이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는 주로 기업간의 저작권 분쟁에 관련된 사안이다. 요즘 문제시되는 것은 바로 음반사와 일반 게이머들 사이의 저작권 분쟁이다.
게이머라면 누구든지 게임동영상에 대해서 친숙할 것이다. Fraps, Camstasia 등의 유틸리티가 등장한 이후 누구나 캡쳐보드나 캠코더 등등의 값비싼 장비를 이용하지 않고도 게임 동영상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현재 많은 게임들은 자사가 직접 제작한 동영상(실제 게임화면을 이용한 동영상)을 웹상에서 스트리밍하거나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게임동영상, 무성영화 시대로 회귀?
게임동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실제 게임화면을 캡쳐한 원본 동영상과 배경음악이 필요하다. 주로 이 두가지만 있으면 누구나 새로운 저작물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다. 때때로 배경음악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이러한 경우 동영상의 수준은 떨어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사용되는 배경음악은 저작권 분쟁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이러한 분쟁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부분 게임사에서 제작한 동영상은 자체 제작한 음원을 사용하거나 저작권 분쟁의 소지가 없는 음원 라이브러리를 배경음악으로 사용한다.
그러나 일반 게이머들이 제작한 동영상은 대부분 음반사들이 가지고 있는 전송권을 침해한다. 최신 유행가를 배경으로 사용한 게임동영상을 만들었다면 그것을 만든 게이머는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것이다. 이러한 동영상은 웹상에 파다하게 퍼져있다. 하나포스를 비롯한 대형자료실에서 게임동영상을 찾아보기란 어렵지 않다. 또한 개인 홈페이지에 등록된 자료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제작된 동영상 등등 우리 주변의 쉽게 접근 가능한 곳에는 수 많은 게임동영상이 존재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게이머들의 2차 저작물이 대부분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전송권을 침해한 사례라는 것이다. 그동안 이러한 2차 저작물인 게임동영상을 제작하면서 사용한 음악에 대해서는 대체로 암묵적인 사용허가가 내려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전송권의 새로운 권리자, 즉 실연자 및 음반 제작자 중 후자가 최근 적극적인 저작권 수호 활동에 나서면서 과연 이러한 행위가 계속해서 묵인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국내 음반사가 정식 발매한 음악이 들어가 있는 게임 동영상을 한 누리꾼이 포털등에 게시하여 수 천, 수 만 이상의 조회가 이루어졌다고 하자. 이것을 음반사 관계자가 보았다면 이를 고발할 것인가? 혹은 이전처럼 묵인해 줄 것인가? 저작권법은 친고죄이기 때문에 권리자의 고발이 없으면 사법당국은 해당 위법자를 처벌할 수 없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법집행이 이루어지리라는 것은 지나친 우려일까?
애매한 관례에 기대어 계속적으로 불법적인 저작물을 제작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웹상에 존재하는 수 백기가 분량의 게임동영상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일반 게이머들이 제작한 것 뿐만 아니라 각 게임웹진에서 제작한 상업적인 용도의 게임동영상 또한 대부분 전송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러한 저작물들을 모두 삭제해야만 하는 것일까?
각 웹진의 기자들 뿐만 아니라 팬사이트 관계자 및 일반 게이머들이 제작한 방대한 분량의 동영상에 대해서, 또한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동영상에 대해서 무엇인가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하지 않을까?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 식의 규제라면 최근의 게임동영상 붐을 꺼뜨리고 말 것이다.
[온라이프21 객원기자 '황성철']
가끔 삐딱하게 보면 세상이 달라 보인다.
한편, 저작권법을 둘러싼 논란은 게임계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그동안 몇몇 게임에서 타사 게임의 컨텐츠를 무단 도용한 예는 몇가지 있었다. 모 FPS 게임에서 유명 게임의 텍스쳐를 사용한 것은 비교적 잘 알려진 사례이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는 주로 기업간의 저작권 분쟁에 관련된 사안이다. 요즘 문제시되는 것은 바로 음반사와 일반 게이머들 사이의 저작권 분쟁이다.
게이머라면 누구든지 게임동영상에 대해서 친숙할 것이다. Fraps, Camstasia 등의 유틸리티가 등장한 이후 누구나 캡쳐보드나 캠코더 등등의 값비싼 장비를 이용하지 않고도 게임 동영상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현재 많은 게임들은 자사가 직접 제작한 동영상(실제 게임화면을 이용한 동영상)을 웹상에서 스트리밍하거나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게임동영상, 무성영화 시대로 회귀?
게임동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실제 게임화면을 캡쳐한 원본 동영상과 배경음악이 필요하다. 주로 이 두가지만 있으면 누구나 새로운 저작물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다. 때때로 배경음악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이러한 경우 동영상의 수준은 떨어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사용되는 배경음악은 저작권 분쟁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이러한 분쟁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부분 게임사에서 제작한 동영상은 자체 제작한 음원을 사용하거나 저작권 분쟁의 소지가 없는 음원 라이브러리를 배경음악으로 사용한다.
그러나 일반 게이머들이 제작한 동영상은 대부분 음반사들이 가지고 있는 전송권을 침해한다. 최신 유행가를 배경으로 사용한 게임동영상을 만들었다면 그것을 만든 게이머는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것이다. 이러한 동영상은 웹상에 파다하게 퍼져있다. 하나포스를 비롯한 대형자료실에서 게임동영상을 찾아보기란 어렵지 않다. 또한 개인 홈페이지에 등록된 자료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제작된 동영상 등등 우리 주변의 쉽게 접근 가능한 곳에는 수 많은 게임동영상이 존재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게이머들의 2차 저작물이 대부분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전송권을 침해한 사례라는 것이다. 그동안 이러한 2차 저작물인 게임동영상을 제작하면서 사용한 음악에 대해서는 대체로 암묵적인 사용허가가 내려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전송권의 새로운 권리자, 즉 실연자 및 음반 제작자 중 후자가 최근 적극적인 저작권 수호 활동에 나서면서 과연 이러한 행위가 계속해서 묵인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국내 음반사가 정식 발매한 음악이 들어가 있는 게임 동영상을 한 누리꾼이 포털등에 게시하여 수 천, 수 만 이상의 조회가 이루어졌다고 하자. 이것을 음반사 관계자가 보았다면 이를 고발할 것인가? 혹은 이전처럼 묵인해 줄 것인가? 저작권법은 친고죄이기 때문에 권리자의 고발이 없으면 사법당국은 해당 위법자를 처벌할 수 없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법집행이 이루어지리라는 것은 지나친 우려일까?
애매한 관례에 기대어 계속적으로 불법적인 저작물을 제작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웹상에 존재하는 수 백기가 분량의 게임동영상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일반 게이머들이 제작한 것 뿐만 아니라 각 게임웹진에서 제작한 상업적인 용도의 게임동영상 또한 대부분 전송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러한 저작물들을 모두 삭제해야만 하는 것일까?
각 웹진의 기자들 뿐만 아니라 팬사이트 관계자 및 일반 게이머들이 제작한 방대한 분량의 동영상에 대해서, 또한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동영상에 대해서 무엇인가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하지 않을까?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 식의 규제라면 최근의 게임동영상 붐을 꺼뜨리고 말 것이다.
[온라이프21 객원기자 '황성철']
가끔 삐딱하게 보면 세상이 달라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