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인터넷에 '표절음악 41곡'이라는 이름으로 동영상이 뜬 뒤로 화제가 되고 있다. 어떤 한 네티즌이 표절이라고 주장하는 국내 가수들이 부른 노래 41곡을 표절의 대상이 된 노래와 비교하여 만든 동영상이다. 이승철, 서태지, 이승기, 에픽하이, 버즈, 핑클, 듀스 등 여러 가수들의 노래가 들어가있는데, 심지어 한 가수가 부른 노래 3~4개가 표절시비에 엇갈려 있기도 하다.
그 외에도 '표절음악 41곡'이라는 동영상이 뜨기 전에도 이효리의 'Get Ya'가 브리트니스피어스의 노래를 표절해 화제가 된 적도 있었다. 이처럼 가요계에는 요즘 표절시비에 너무나 시끄러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게임계도 가요계 못지 않게 표절시비에 속이 많이 썩어가고 있다. 최근 표절논란이 시끄러워서 게임계에도 수시로 일어나고 있는 표절시비, 그리고 표절의 기준을 어떻게 둬야 하는지 등을 글로 써보려고 한다. 일단 우리나라 게임계에 표절논란의 종류는 얼마나 되는지, 또한 표절논란은 얼마나 있어왔는지 한번 알아보자.
1. 게임성 표절논란 - 카트라이더, 워록
'카트라이더'가 나왔을때, 그리고 지금까지도 상당히 시끄럽다. '카트라이더'가 표절게임이라는 주장이 시끄럽게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표절을 한 대상이라고 말해지는 게임은 바로 '마리오카트'이다. 실제 두 게임을 비교해 보면 카트를 타고 레이싱경주를 한다는 것, ? 모양의 박스를 먹으면 아이템을 먹게 된다는 점, 그리고 아이템 기능 또한 비슷한 게 여러 가지 되어 충분히 표절의 논란이 될 수 있었다. 또한 같은 회사에서 퍼블리싱을 하고 있는 '워록'역시도 외국게임 중 하나인 '배틀필드 시리즈'를 따라했다는 말이 수시로 나오고 있다. 실제 우리 사이트에서도 워록과 배틀필드를 비교하는 기사가 나올만큼 그 두 게임은 유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래픽을 포함하여 총 외에도 장갑차, 비행기, 탱크 등 여러 탈것을 이용해 공격을 하는 모습이 배틀필드와 상당히 흡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카트라이더
2. 그래픽 표절논란 - 4STORY, 괴혼, 신야구
게임성 외에도 또다른 표절의 시비에 휘말리는 또하나의 예가 바로 그래픽에 관한 표절시비다. 그 대표되는 게임으로 '4STORY'와 '괴혼'이다. '4STORY'는 블리자드의 '월드오브워크래프트'의 그래픽과 상당히 흡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표절에 휘말리고 있고, '괴혼'의 경우 국민온라인게임이라고 불리고 있는 '메이플스토리'의 그래픽을 표절했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다. 또하나의 대표적인 게임이 있는데 한빛에서 퍼블리싱을 하고 있는 '신야구'이다. 이 게임의 경우 게임성도 비슷하긴 하지만 동글동글한 몸체와 팔다리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캐릭터의 모습이 일본야구게임 중 하나인 '실황프로야구 시리즈'와 너무나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다. 실제로 '신야구'를 상대로 코나미가 법적 대응을 하기도 했는데 결과는 잘 모르겠다. 어쨌든 이 게임들이 그래픽 표절의 대표적인 예가 될 것 같다.
한때 표절로 상당히 시끄러웠던 신야구
3. 게임 캐릭터 표절논란 - 미니파이터
게임 캐릭터 표절로 한동안 꽤나 시끄러웠던 때도 있었는데 바로 그 주인공이 되던 게임이 '미니파이터'였다. 이 게임은 오픈베타 후엔 교묘하게 외형을 바꿔 표절이 아닌척 하고 있지만 초기에 '미니파이터'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이 캡콤 게임에 등장하던 캐릭터들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캐릭터가 쓰는 스킬 또한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한국 망신을 시키는 게임이라니 하는 등 말이 많았었다. 하지만 오픈베타를 하면서 교묘하게 캐릭터의 외형을 바꾸고 캡콤에서 특별한 조치가 없어 아직도 서비스를 하고 있다.
미니파이터가 표절이라고 주장할때 예시가 되었던 자료
4. 홍보용 컨텐츠 표절논란 - 워록, 그라나도에스파다
좀 폼나게 부제를 달아보려고 홍보용 컨텐츠라고 적어봤는데 쉽게 말하면 홍보용 포스터 표절을 말하는 것이다. 워록의 경우에 홍보용 포스터 중 탱크 앞에 사람이 서있는 포스터가 실제 어떤 사람이 탱크 모형 앞에서 찍은 사진과 비슷해 표절에 휘말리고 있고, 그라나도에스파다의 경우 홍보용 포스터로 찍은 게임스크린샷이 실제 건물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 표절에 휘말린 적이 있었다.
한때 상당히 유명했던 워록 표절 자료
5. 외부 컨텐츠의 게임컨텐츠 표절논란 - 연개소문, 유혹의소나타
이번엔 조금 특이한 표절의 예인데 외부 컨텐츠가 게임컨텐츠를 표절한 것을 예로 들어보려고 한다. 첫 번째로 한때 SBS에서 방영을 하다 종영한 '연개소문'인데 이 연개소문에 들어간 BGM이 두 번이나 표절 시비에 휘말린 적이 있었다. 첫 번째는 일본 게임회사에서 만든 '삼국지10'에 있는 음악을 무단으로 사용, 드라마에 내보내 화제가 된 적이 있었고, 또한번은 '리니지2'에 들어간 OST를 무단으로 사용해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다.
또 특이한 표절의 사례가 가장 최근에 발생한 'Ivy'의 뮤직비디오 '유혹의소나타'이다. 이 '유혹의소나타' 뮤직비디오는 아이비가 노래하는 중간중간에 어떤 여자와 남자가 싸우는 영상이 나오는데 이 영상이 '파이널판타지7 어드벤스드 칠드런'에 등장하는 격투신 동영상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 뮤직비디오를 만들기 전에 스퀘어에닉스와 연락을 했으면 별 상관이 없지만 뮤직비디오 제작자 말로는 스퀘어에닉스의 연락처를 몰라 그냥 제작을 했다고 한다. 결국 표절에 휘말린 뮤직비디오는 격투씬이 없는 뮤직비디오로 바꿔 내보내기 시작했다.
파이널판타지7 어드벤스드 칠드런과 똑같은 격투신을 보여줬던 유혹의 소나타 뮤직비디오
이처럼 게임계도 상당히 다양한 표절에 휘말리고 있으며, 이 중 표절 때문에 법적 공방에 들어간 예도 있으며, 수정된 예도 몇몇 존재한다. 그 중 3~5번의 경우 표절의 차이가 확실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1번과 2번은 표절을 구분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6. 게임 표절의 기준점은 뭐지?
게임은 여러 매체들이 모여 하나가 된 복합매체이다. 음악이나 기타 영상물의 경우 듣는것이나 보는것 하나에 의존한 매체이기 때문에 표절의 차이가 확실하게 드러나긴 하지만 게임의 경우 보는것과 하는것, 그리고 듣는것이 모두 포함된 매체이기 때문에 표절의 차이를 확실하게 말하기가 힘들다. 예를 들어 보는것(그래픽)이 똑같다고 하더라도 하는것과 듣는것의 차이가 있으면 표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표절이 아니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런 난감한 상황이 예전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오고 있다. 도대체 게임 표절의 기준점은 무엇일까?
음악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정한 표절의 정의는 이렇다.
- 주요동기가 동일하거나 흡사한 경우
- 주요동기를 제외한 부분이 동일하거나 흡사한 경우(주요동기 부분의 두배)
- 음형이 비슷하고 박자의 분할만 변경한 경우
- 전체적인 이미지나 분위기
이처럼 아주 확실하진 않지만 우리나라음악의 경우 이렇게 정해진 표절의 기준점이 있다. 하지만 음악 표절의 기준점을 보아도 게임 표절의 기준점을 정하기란 쉽지 않다.
게임계가 발전하기 위해선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이 표절논란도 또 하나의 과제로 존재하는 것 같다. 물론 게임의 표절을 해결하기가 어렵긴 하겠지만 하루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문화강국으로써의 길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 같다.
그 외에도 '표절음악 41곡'이라는 동영상이 뜨기 전에도 이효리의 'Get Ya'가 브리트니스피어스의 노래를 표절해 화제가 된 적도 있었다. 이처럼 가요계에는 요즘 표절시비에 너무나 시끄러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게임계도 가요계 못지 않게 표절시비에 속이 많이 썩어가고 있다. 최근 표절논란이 시끄러워서 게임계에도 수시로 일어나고 있는 표절시비, 그리고 표절의 기준을 어떻게 둬야 하는지 등을 글로 써보려고 한다. 일단 우리나라 게임계에 표절논란의 종류는 얼마나 되는지, 또한 표절논란은 얼마나 있어왔는지 한번 알아보자.
1. 게임성 표절논란 - 카트라이더, 워록
'카트라이더'가 나왔을때, 그리고 지금까지도 상당히 시끄럽다. '카트라이더'가 표절게임이라는 주장이 시끄럽게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표절을 한 대상이라고 말해지는 게임은 바로 '마리오카트'이다. 실제 두 게임을 비교해 보면 카트를 타고 레이싱경주를 한다는 것, ? 모양의 박스를 먹으면 아이템을 먹게 된다는 점, 그리고 아이템 기능 또한 비슷한 게 여러 가지 되어 충분히 표절의 논란이 될 수 있었다. 또한 같은 회사에서 퍼블리싱을 하고 있는 '워록'역시도 외국게임 중 하나인 '배틀필드 시리즈'를 따라했다는 말이 수시로 나오고 있다. 실제 우리 사이트에서도 워록과 배틀필드를 비교하는 기사가 나올만큼 그 두 게임은 유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래픽을 포함하여 총 외에도 장갑차, 비행기, 탱크 등 여러 탈것을 이용해 공격을 하는 모습이 배틀필드와 상당히 흡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카트라이더
2. 그래픽 표절논란 - 4STORY, 괴혼, 신야구
게임성 외에도 또다른 표절의 시비에 휘말리는 또하나의 예가 바로 그래픽에 관한 표절시비다. 그 대표되는 게임으로 '4STORY'와 '괴혼'이다. '4STORY'는 블리자드의 '월드오브워크래프트'의 그래픽과 상당히 흡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표절에 휘말리고 있고, '괴혼'의 경우 국민온라인게임이라고 불리고 있는 '메이플스토리'의 그래픽을 표절했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다. 또하나의 대표적인 게임이 있는데 한빛에서 퍼블리싱을 하고 있는 '신야구'이다. 이 게임의 경우 게임성도 비슷하긴 하지만 동글동글한 몸체와 팔다리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캐릭터의 모습이 일본야구게임 중 하나인 '실황프로야구 시리즈'와 너무나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다. 실제로 '신야구'를 상대로 코나미가 법적 대응을 하기도 했는데 결과는 잘 모르겠다. 어쨌든 이 게임들이 그래픽 표절의 대표적인 예가 될 것 같다.
한때 표절로 상당히 시끄러웠던 신야구
3. 게임 캐릭터 표절논란 - 미니파이터
게임 캐릭터 표절로 한동안 꽤나 시끄러웠던 때도 있었는데 바로 그 주인공이 되던 게임이 '미니파이터'였다. 이 게임은 오픈베타 후엔 교묘하게 외형을 바꿔 표절이 아닌척 하고 있지만 초기에 '미니파이터'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이 캡콤 게임에 등장하던 캐릭터들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캐릭터가 쓰는 스킬 또한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한국 망신을 시키는 게임이라니 하는 등 말이 많았었다. 하지만 오픈베타를 하면서 교묘하게 캐릭터의 외형을 바꾸고 캡콤에서 특별한 조치가 없어 아직도 서비스를 하고 있다.
미니파이터가 표절이라고 주장할때 예시가 되었던 자료
4. 홍보용 컨텐츠 표절논란 - 워록, 그라나도에스파다
좀 폼나게 부제를 달아보려고 홍보용 컨텐츠라고 적어봤는데 쉽게 말하면 홍보용 포스터 표절을 말하는 것이다. 워록의 경우에 홍보용 포스터 중 탱크 앞에 사람이 서있는 포스터가 실제 어떤 사람이 탱크 모형 앞에서 찍은 사진과 비슷해 표절에 휘말리고 있고, 그라나도에스파다의 경우 홍보용 포스터로 찍은 게임스크린샷이 실제 건물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 표절에 휘말린 적이 있었다.
한때 상당히 유명했던 워록 표절 자료
5. 외부 컨텐츠의 게임컨텐츠 표절논란 - 연개소문, 유혹의소나타
이번엔 조금 특이한 표절의 예인데 외부 컨텐츠가 게임컨텐츠를 표절한 것을 예로 들어보려고 한다. 첫 번째로 한때 SBS에서 방영을 하다 종영한 '연개소문'인데 이 연개소문에 들어간 BGM이 두 번이나 표절 시비에 휘말린 적이 있었다. 첫 번째는 일본 게임회사에서 만든 '삼국지10'에 있는 음악을 무단으로 사용, 드라마에 내보내 화제가 된 적이 있었고, 또한번은 '리니지2'에 들어간 OST를 무단으로 사용해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다.
또 특이한 표절의 사례가 가장 최근에 발생한 'Ivy'의 뮤직비디오 '유혹의소나타'이다. 이 '유혹의소나타' 뮤직비디오는 아이비가 노래하는 중간중간에 어떤 여자와 남자가 싸우는 영상이 나오는데 이 영상이 '파이널판타지7 어드벤스드 칠드런'에 등장하는 격투신 동영상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 뮤직비디오를 만들기 전에 스퀘어에닉스와 연락을 했으면 별 상관이 없지만 뮤직비디오 제작자 말로는 스퀘어에닉스의 연락처를 몰라 그냥 제작을 했다고 한다. 결국 표절에 휘말린 뮤직비디오는 격투씬이 없는 뮤직비디오로 바꿔 내보내기 시작했다.
파이널판타지7 어드벤스드 칠드런과 똑같은 격투신을 보여줬던 유혹의 소나타 뮤직비디오
이처럼 게임계도 상당히 다양한 표절에 휘말리고 있으며, 이 중 표절 때문에 법적 공방에 들어간 예도 있으며, 수정된 예도 몇몇 존재한다. 그 중 3~5번의 경우 표절의 차이가 확실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1번과 2번은 표절을 구분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6. 게임 표절의 기준점은 뭐지?
게임은 여러 매체들이 모여 하나가 된 복합매체이다. 음악이나 기타 영상물의 경우 듣는것이나 보는것 하나에 의존한 매체이기 때문에 표절의 차이가 확실하게 드러나긴 하지만 게임의 경우 보는것과 하는것, 그리고 듣는것이 모두 포함된 매체이기 때문에 표절의 차이를 확실하게 말하기가 힘들다. 예를 들어 보는것(그래픽)이 똑같다고 하더라도 하는것과 듣는것의 차이가 있으면 표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표절이 아니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런 난감한 상황이 예전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오고 있다. 도대체 게임 표절의 기준점은 무엇일까?
음악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정한 표절의 정의는 이렇다.
- 주요동기가 동일하거나 흡사한 경우
- 주요동기를 제외한 부분이 동일하거나 흡사한 경우(주요동기 부분의 두배)
- 음형이 비슷하고 박자의 분할만 변경한 경우
- 전체적인 이미지나 분위기
이처럼 아주 확실하진 않지만 우리나라음악의 경우 이렇게 정해진 표절의 기준점이 있다. 하지만 음악 표절의 기준점을 보아도 게임 표절의 기준점을 정하기란 쉽지 않다.
게임계가 발전하기 위해선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이 표절논란도 또 하나의 과제로 존재하는 것 같다. 물론 게임의 표절을 해결하기가 어렵긴 하겠지만 하루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문화강국으로써의 길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 같다.
다 죽고 그러는데..... 사람은 참 추하게 되고 있군요... 넓게 보면 우주에 지구에 살고 있는
작은 먼지에 지나지 않는 사람들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