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취중에 다소 과한 애정 표시에 불과"
술에 취한 새 아버지가 자고 있는 11살 난 딸의 옷 속으로 가슴을 만졌다면 `추행'일까 아니면 `애정의 표시'일까
김모(43)씨는 1996년 10월 딸을 두고 있는 A씨와 결혼한 뒤, B양을 친딸처럼 키웠다. 팔베개를 해 주기도 하고 술을 마시고 들어오면 꼭 껴안고 얼굴을 비볐고, B양도 그런 새아빠의 애정표현이 싫지는 않았다.
B양이 초등학교 4학년이던 올 3월 새벽 김씨는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갔다가 안방에서 자신의 아내와 딸이 나란히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다리를 딸의 몸에 얹은 채 한 손으로는 엉덩이를, 다른 한 손은 옷 속으로 집어 넣어 가슴을 만졌다.
놀란 B양이 울음을 터뜨리자, 잠에서 깬 A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김씨는 2006년 6월 A씨와 심하게 다투다 화분을 던지고 발로 수차례 밟는 등 폭행해 3주간의 상해를 입힌 사실도 드러나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딸의 가슴을 만진 행위를 `추행'으로 인정해 김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서울고법 형사7부(송영천 부장판사)는 "취중에 딸에게 다소 과한 애정 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다"며 상해만을 유죄로 인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추행'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김씨의 행동이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례는 `추행'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보면서 추행 해당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ㆍ성별ㆍ연령 등과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ㆍ행위 경위ㆍ상황ㆍ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재판부는 김씨가 평소 B양을 친딸처럼 키우면서 팔베개를 해 주는 등 안방에서 같이 잠을 자고 자다가 엉덩이를 만지거나 때리기도 한 점, B양도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자신을 껴안고 얼굴을 부비는 아버지가 싫지 않았던 점, B양이 초등학교 4학년생으로서 아직 2차 성징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무죄 이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여성단체 한 관계자는 "평소 아무리 친밀했다 해도 아버지가 11살인 딸의 옷속으로 가슴을 만지는 행위가 과연 친밀감의 표현으로 볼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13세 미만에 대해서는 의사에 관계없이 `의제 강제추행'으로 봐서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하는 만큼 검찰이 상고해서 유죄 판결을 받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술에 취한 새 아버지가 자고 있는 11살 난 딸의 옷 속으로 가슴을 만졌다면 `추행'일까 아니면 `애정의 표시'일까
김모(43)씨는 1996년 10월 딸을 두고 있는 A씨와 결혼한 뒤, B양을 친딸처럼 키웠다. 팔베개를 해 주기도 하고 술을 마시고 들어오면 꼭 껴안고 얼굴을 비볐고, B양도 그런 새아빠의 애정표현이 싫지는 않았다.
B양이 초등학교 4학년이던 올 3월 새벽 김씨는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갔다가 안방에서 자신의 아내와 딸이 나란히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다리를 딸의 몸에 얹은 채 한 손으로는 엉덩이를, 다른 한 손은 옷 속으로 집어 넣어 가슴을 만졌다.
놀란 B양이 울음을 터뜨리자, 잠에서 깬 A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김씨는 2006년 6월 A씨와 심하게 다투다 화분을 던지고 발로 수차례 밟는 등 폭행해 3주간의 상해를 입힌 사실도 드러나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딸의 가슴을 만진 행위를 `추행'으로 인정해 김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서울고법 형사7부(송영천 부장판사)는 "취중에 딸에게 다소 과한 애정 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다"며 상해만을 유죄로 인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추행'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김씨의 행동이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례는 `추행'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보면서 추행 해당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ㆍ성별ㆍ연령 등과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ㆍ행위 경위ㆍ상황ㆍ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재판부는 김씨가 평소 B양을 친딸처럼 키우면서 팔베개를 해 주는 등 안방에서 같이 잠을 자고 자다가 엉덩이를 만지거나 때리기도 한 점, B양도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자신을 껴안고 얼굴을 부비는 아버지가 싫지 않았던 점, B양이 초등학교 4학년생으로서 아직 2차 성징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무죄 이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여성단체 한 관계자는 "평소 아무리 친밀했다 해도 아버지가 11살인 딸의 옷속으로 가슴을 만지는 행위가 과연 친밀감의 표현으로 볼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13세 미만에 대해서는 의사에 관계없이 `의제 강제추행'으로 봐서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하는 만큼 검찰이 상고해서 유죄 판결을 받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볼이나 두드려주지 이건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