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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내년 2월4일부터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사진과 실제 거주지, 소유 차량번호까지 일반에 공개된다.

지금까지는 이름, 나이, 생년월일, 직업, 주소(시.군.구까지)만 공개돼 왔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21일 "`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돼 내년 2월4일부터는 성범죄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실제 거주지, 직업.직장 소재지, 사진, 소유차량 등록번호까지 공개된다"면서 "청소년보호자와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은 관할경찰서에서 관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금까지는 일부 자료만 공개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었던데다 청소년보호자가 신상정보를 직접 열람할 수 없었다"면서 "일부 공개된 자료마저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 게시판 등에 한시적으로만 게재된 뒤 삭제돼 성범죄 예방 효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이날 제13차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383명의 신상을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www.youth.go.kr), 중앙청사와 16개 시도 본청 게시판에 공개했다. 공개 내용은 성범죄자의 이름, 나이, 생년월일, 직업, 주소(시.군.구까지), 범죄사실 요지 등이다.

공개대상자는 남자 380명, 여자 3명이며 외국인 3명도 포함됐다.

연령별로는 20대 88명, 30대 131명, 40대 93명, 50대 42명, 60대 이상 29명이며, 직업별로는 회사원 42명, 자영업 22명, 일용노동 58명, 무직 107명이다. 공개대상자 가운데는 의사, 약사, 목사, 회사대표, 철학관운영자, 체육시설 관장, 생활복지사, 사진작가 등도 포함됐다.

유형별로는 성폭행 131명, 강제추행 150명, 성매수 89명, 성매수 알선 12명, 음란물 제작 1명 등이다. 피해 청소년은 모두 1천156명으로 평균 연령은 13세이며 여자가 1천132명(97.9%)이었다.

이번 공개대상자 중에는 교사, 학원강사 등 교육 관련 직업군 종사자가 22명에 달했으며, 공동주택 경비원도 7명으로 적지 않았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지난 2001년 8월 1차 신상공개 이후 지금까지 신상공개자는 모두 6천519명에 달한다.

성범죄로 인한 취업제한대상자는 모두 524명으로 이들은 향후 5년간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에 취업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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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평균연령 13세..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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