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태극기 태워쳐먹고 이번엔 뭐가 달라진거지 ㅋㅋㅋ
하다하다 이젠 경찰까지 줘패면서 잡아다가 고기방패 개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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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신고 -> 시위 진행 -> 끝
시위 신고 -> 시위 진행 -> 불법 집회화 및 폭력화 -> 시위 해산 권고 -> 불응시 시위 진압
이게 정상적인 행태인데
시위 신고 -> 불법적인 시위 묵살 -> 시위 강행 -> 강경 진압 -> 시위 폭력화 -> 강경진압 -> 맞대응
지금 계속해서 한국에서 벌어지는 양상이 2번인데 뭔 뻘소리 하는건지 원.
거기에 4시간 동안 저기서 최루가스 처맞고 있는 애들? 상식적으로 방패+봉에 진압복으로 무장한 애들하고 맨몸에 + 기껏해야 투석하는 애들하고 어느쪽이 더 몸이 단단한걸로 보이나? 어거지로 애들 폭력집회 한다고 그거나 끌고오니 뭐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애시당초 집시법 자체가 신고제인데 뭔 정부에서 허가를 해 지금 허가제 바뀐지가 언제인데 그런식이면 지금 아예 집회 원천봉쇄하는 거 자체가 '위헌' 이라고. 헌재 판결도 빨갱인가? ㅎㄷㄷ
폴리스 라인 설치 자체도 집회 신고한 구간에 대해서 라인 설치하고 라인 넘으면 그때 진압하는거지 애초에 차벽쌓아놓고 시위 막는거 자체가 '불법' 이라구요 이 무식한님아
시위 신고 자체도 접수하고 접수증 발부했으면 시위 진행하는게 맞고 특별한 사유없이 묵살 못하는데 ㅎㄷㄷ
제8조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경찰관서장은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할 것을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다만, 집회 또는 시위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해당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이 지난 경우에도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다.
위 항의 8조에 대한 내용에서 '시위를 금지할 수 있다.' 는 것은 차후에 시위가 발생하고 난 뒤에 그런 양상으로 가면 시위를 금지할 수 있다 라는거지 '사전 금지가 가능하다' 라는 소리가 아니라고 이 양반아.
1. 제5조제1항,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아래가 5조 내용
"제5조 (집회 및 시위의 금지) ①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
2.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損壞),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
②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것을 선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5조 1항에 의거해서 해석하려면 애초에 시위 자체가 불법집회화 됐을때 적용되는거지 시위 발생 이전에 원천 봉쇄하는게 아니라고요 아시겠음?
5조 1항은 애초에 금지하는게 아니라 '이러한 방향으로 시위가 가서는 안된다' 라는 조항이고 이게 사전금지 조항이 아니란소리요 후에 해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이지
그리고 광화문 광장?
제11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2.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3. 국무총리 공관. 다만, 행진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의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다.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
위의 조항에 광화문이 들어가는지 좀 보고싶네.
선후관계부터 좀 따지고 헛소리를 해라. 단편적으로 보면 당연히 불법 집회가 되겠지. 근데 불법집회가 되는 원인제공을 지금 하고 있잖아. 그것도 불법을 행함으로써.
경찰시위진압법 볼까?
제19조 (경찰관의 출입) ① 경찰관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에게 알리고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정복(正服)을 입고 출입할 수 있다. 다만, 옥내집회 장소에 출입하는 것은 직무 집행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②집회나 시위의 주최자, 질서유지인 또는 장소관리자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19조 2항이 준수가 안된다고 봐도, 19조 1항에 따라서 정복 착용 안하고 사복차림으로 출입하는 상황이 빈번한데, 한쪽만 불법인가?? 응??
그럼 이론논리로 따지겠지, '불법적 폭력 시위대가 있는 곳에 경찰이 정복입고 어떻게 출입하냐' 똑같은 논리로
'경찰이 시위 자체를 허가를 안내주는데 어떻게 합법적 시위가 있을 수 있냐'
<경찰장비의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
제13조 (가스차·살수차·특수진압차·물포의 사용기준)
③경찰관은 불법해상시위를 해산시키거나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선박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장책임자의 판단에의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경비함정의 물포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람을 향하여 직접 물포를 발사하여서는 아니된다.
??????? 지금 도진개진인데, 한쪽만가지고 개솔하는게 원... 지금 방화, 뭐 엎으려고 하는거 다 법으로 처벌해야지. 근데 역으로 경찰 불법 행위도 당연히 법으로 처벌해야지 맞는건데 왜 그건 일언반구 언급도 안하나?
본인 말대로라면 지금 '불법적 폭력 진압' 중인데? 남이하면 불륜이고 자기가 하면 로맨스의 전형일세
'시위대가 폭력화 하니까 당연한거다' 라고 하는데,
댁이 좋아하는 말이 '법이니까 당연히 준수해야지' 라는거 아님? 왜 법률 준수 안하는건지 궁금하네?? 당연히 법이니까 준수해야되는건데 왜 준수 안하냐 이거요. 한쪽은 어겨도 되고 한쪽은 지켜야 되는게 법인가? 양쪽 다 지켜야지 법인데?
경찰이 불법 행위 했다고 해서 시위대 불법 행위가 정당화 되는 것도 아니지만, 시위대가 불법 행위 했다고 해서 경찰 행동이 정당화 되는 것 또한 아니다.
특히나 공권력의 경우 법을 근간으로 해서 권력을 위암받아 행사하는건데 그 근간인 법률을 안지키는 것이 권력의 행사의 당위성을 스스로 걷어차는 행위라구요 알간?
시위하는 애들 불법집회 한다고 욕하면 그것도 맞는데, 못지 않게 경찰도 지금 병신짓 하고 있는데 그건 침묵하는게 옳바른 작태인가 본인 스스로도 불법 행위에 대해서 그렇게 분노하면서 정작 대표적인 불법행위 앞에서는 아무소리 안하네. 마치 한쪽만 불법 자행하고 있는양
일선 의경 = 경찰 수뇌부 공식이 아닌데 자꾸 의경 = 경찰수뇌부 공식을 대입시키려 하네 ㅎㄷㄷ
좀 생각좀 해라 진짜 보다보다 어처구니가 없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