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4일 상습적으로 근무지를 이탈하고 유흥주점에 취업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공익근무요원 황모(2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를 알고도 근무 일지를 허위로 작성해 황 씨에게 매달 급여를 지급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로 공무원 김모(45)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 씨는 지난해 1월 중순 전북 군산농업기술센터에 배치돼 근무해 오다 올해 초부터 군산시내 한 룸살롱에 취업한 뒤 237일 동안 무단결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 등은 황 씨가 출근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출근 일지를 허위로 작성해 매달 20여만 원씩 모두 150여만 원의 급여를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Commen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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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물숭이 2008.03.21 10:25
    그럼 처분은 현역으로 들어가는건가..?
    저런사람들 처벌하고 윗사람들도 처벌하고...
    무슨..저런경우가.........
    저런경우는.....군인 약 70만명한테 다굴맞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