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지난 2005년 발생한 '제주경찰서 피의자 호송 사망사건'과 관련해 원심과 달리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절도 혐의로 체포돼 제주경찰서 호송도중 숨진 송 모(26) 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관들이 호송차에서 즉시 응급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은 있지만 호송규칙에 따라 가까운 경찰서에 인도했고 119에 신고해 후송 조치를 취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송 씨의 유족들은 '경찰이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아 송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만큼 모두 1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국가와 담당 경찰관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원심에서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Comment '3'
  • ?
    악 惡 2008.03.21 10:25
    범죄자한테 자비 따위를 베푸니깐 범죄가 일어나는거야 범죄를 저지른후 체포된
    상태에서 죽어도 할말 없는거야 범죄자가 피해를 준 사람들을 생각하면 자비를
    어떻게 베풀수 있을까?
  • ?
    환영성 2008.03.21 10:25
    난 또 피해자 가족들이 피의자 깜빵 못보내서 소송건줄 알았네

    피의자 유족이라니
  • ?
    혜성 2008.03.21 10:25
    ㅋㅋㅋㅋㅋㅋㅋ이 뭐 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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