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부터 서울시내 공원에서 담배꽁초를 지정된 곳 이외의 장소에 함부로 버리면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또 애완견에 통제용 줄을 매달지 않으면 과태료 5만원, 나무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한다.

서울시는 다음달부터 공원내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제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시는 지난 달 단속 공무원에 대한 친절 교육을 실시했고, 단속 과정을 매뉴얼로 만들어 피단속자와 마찰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공원내 금지 행위 단속 대상지는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이며, 자치구 관리공원의 경우 해당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울시 직영공원의 경우 해당 사업소장이 그 역할을 맡는다.

공원내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서면으로 위반 내용이 통지 되고, 위반자의 의견 진술이 10일 이상 없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3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해야 하고 이의제기자에 한해 관할법원에 통보된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 처분 된다.

공원내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56조,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 제23조 규정에 근거 시행된다.

시 관계자는 "공원은 모든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이자 시민 모두의 소중한 휴식공간이다"라며 "앞으로 공원에서 금지하는 행위가 더 이상 발 붙이지 못하도록 과태료 부과제를 철저히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Comment '1'
  • ?
    괴물숭이 2008.03.21 10:25
    근데 솔직히
    걸리면 재수없어서 걸렷다고 욕할텐데...
    뭐...지속적으로 시행되서...
    생각이 바꼇으면 좋겟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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