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글을 쓰기전에 이사건의 잘못은 제게 있다는 점은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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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정황은 이렇습니다.
어제 오후 경찰서에서 오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어느 애니메이션에 대한 저작권 침해 라더군요.
[엔XXX 사용했습니다.]
미성년자기때문에 부모님을 모시고
저녁 늦게 경찰서에 갔습니다. 저랑 같은 건에 대한 고소장이 엄청나게 많더군요. (거짓말 하나 안보태고 1명의 경찰분 테이블에 수십건..-_ - 한과에 6명계셨으니 수백건,, 다른 과들도 있고,
나중에 물어보니 1천건 된다고 하시더군요 문제는 이게 서울시 한개의 구라는 점, 다른 구들도 합치면 서울에서만,, 얼마나?)
가급적이면 벌금이 없는것을 원하다고 경찰분에게 말씀드렸더니 그냥 내비두면 기소유예처리될거라고 하시더군요 다만, 제가 공무원이 될생각이라면 기소유예판결도 안받는 편이 좋을거라고 하시길래 합의쪽으로 생각을 바꿨습니다.
XXX법률사무소 라는 곳의 번호를 알려주셨습니다.
이때는 너무늦어서 업무시간이 끝났을것이길래 전화를 다음날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오늘 이 되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아아악 그런데 이사람들 왜이리 여유가 넘치는거죠?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말씀들 하시길래,, 기가 죽었습니다.
타협의 여지는 전혀없다고 하더군요.
아아,, 된통깨졌습니다. 돈은 돈대로 나갔고 욕은 욕대로 먹고,
[이런게 바로 1건 더 이어졌음 -_ - 이건 뭐 장난하는것도아니고 처리하니까 또 바로 날아와?]
[같은 회사는 아니었음,, ]
결국 합의금으로만 100만원 돈이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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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글쓰는 재주가 부족해서 두서가 없지만,
다름아니라 하고싶은말은
저작권 보호 라는 취지하에 저작권법이 있지만
저작권법을 악용하여 무지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돈을 갈취하는 일은 자제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저작권을 보호한다고하면 사전의 경고를 줌으로써 자진삭제 혹은 자진 탈퇴를 요청할수도있는데
그런 경고 하나 없이 바로 고소를 한다는것은 저작권을 보호하겠다는것이 아니라 저작권법을 이용해 돈을 벌겠다는것 아닙니까? ( 1명당 100만원입니다. 한 서에서 천건입니다.
서울특별시로 가면 얼마나 되버리죠,,? 전국적으로 따지면,,?)
아아,, 또 욕먹었다.
일단은 그만써야 할것같네요,,
아! 그리고 제가 공유해서 걸린게 올해 여 가을? 쯤일것입니다.
그게 이제서야 오네요,,
다시한번 두서없이 써서 죄송하고, 문제되는 부분은 추가,삭제 하겠습니다.
질문있으시면 올려주세요. 저처럼 피해당하시지않도록 아는 한도내에서는 대답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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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정황은 이렇습니다.
어제 오후 경찰서에서 오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어느 애니메이션에 대한 저작권 침해 라더군요.
[엔XXX 사용했습니다.]
미성년자기때문에 부모님을 모시고
저녁 늦게 경찰서에 갔습니다. 저랑 같은 건에 대한 고소장이 엄청나게 많더군요. (거짓말 하나 안보태고 1명의 경찰분 테이블에 수십건..-_ - 한과에 6명계셨으니 수백건,, 다른 과들도 있고,
나중에 물어보니 1천건 된다고 하시더군요 문제는 이게 서울시 한개의 구라는 점, 다른 구들도 합치면 서울에서만,, 얼마나?)
가급적이면 벌금이 없는것을 원하다고 경찰분에게 말씀드렸더니 그냥 내비두면 기소유예처리될거라고 하시더군요 다만, 제가 공무원이 될생각이라면 기소유예판결도 안받는 편이 좋을거라고 하시길래 합의쪽으로 생각을 바꿨습니다.
XXX법률사무소 라는 곳의 번호를 알려주셨습니다.
이때는 너무늦어서 업무시간이 끝났을것이길래 전화를 다음날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오늘 이 되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아아악 그런데 이사람들 왜이리 여유가 넘치는거죠?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말씀들 하시길래,, 기가 죽었습니다.
타협의 여지는 전혀없다고 하더군요.
아아,, 된통깨졌습니다. 돈은 돈대로 나갔고 욕은 욕대로 먹고,
[이런게 바로 1건 더 이어졌음 -_ - 이건 뭐 장난하는것도아니고 처리하니까 또 바로 날아와?]
[같은 회사는 아니었음,, ]
결국 합의금으로만 100만원 돈이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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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글쓰는 재주가 부족해서 두서가 없지만,
다름아니라 하고싶은말은
저작권 보호 라는 취지하에 저작권법이 있지만
저작권법을 악용하여 무지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돈을 갈취하는 일은 자제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저작권을 보호한다고하면 사전의 경고를 줌으로써 자진삭제 혹은 자진 탈퇴를 요청할수도있는데
그런 경고 하나 없이 바로 고소를 한다는것은 저작권을 보호하겠다는것이 아니라 저작권법을 이용해 돈을 벌겠다는것 아닙니까? ( 1명당 100만원입니다. 한 서에서 천건입니다.
서울특별시로 가면 얼마나 되버리죠,,? 전국적으로 따지면,,?)
아아,, 또 욕먹었다.
일단은 그만써야 할것같네요,,
아! 그리고 제가 공유해서 걸린게 올해 여 가을? 쯤일것입니다.
그게 이제서야 오네요,,
다시한번 두서없이 써서 죄송하고, 문제되는 부분은 추가,삭제 하겠습니다.
질문있으시면 올려주세요. 저처럼 피해당하시지않도록 아는 한도내에서는 대답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