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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자

 

요즘 한창 문제로 두각되고있는 해킹으로 인해 개발사와 유저들 모두 많은 피해를 입고있다.

유저와 회사간에 이슈화되는 건 해킹에 대한 책임의 공방이 가열되는 가운데 해킹을 한 사람에 대한

처벌은 큰 이슈화가 되지 못하는 점을 인지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해킹으로 인해 둘 모두 피해자인데 피해자들끼리 공방을 주고 받는건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소매치기 당한 후 당한 사람끼리 서로의 잘못만 탓하는 상황이랄까>

 

현재 인터넷 전반의 모든곳에서 해킹과의 전쟁중이라 봐도 과언이 아닐것이다.

그런데 과연 해킹을 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 지고 해킹을 통한 범죄가 얼마나 큰 범죄인지

인식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정보보호센터는 `해킹바이러스상담지원센터`에 신고된 국내 해킹 피해건수는 97 64, 98 158, 99 572, 2000 1,943건으로 해마다 3배 가까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올 들어 5월까지 접수된 해킹사고도 2,27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04건 보다 4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원본 주소>http://isis.nic.or.kr/board/index.jsp?pageId=060100&bbsId=1&itemId=64&pageIndex=35

 

위 자료에서 보듯이 신고된 해킹 접수건만 따져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며 신고되지 않은 것과

피해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 그리고 2010년임을 감안한다면 더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해킹에서 게임의 해킹이 차지하는 비율은 그리 크지 않다고 본다.

실제로 게임에서 쓰이는건 해킹이라기 보다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한 계정도용이라 보는 것이 알맞겠다.

실제적으로 게임에서 해킹을 해도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다른 것들보다 크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타 사이트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로 게임해킹사태가 벌어진 일도 많기 때문이다.

 

또한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트로이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해킹도 늘고 있는 추세다.

과연 그렇다면 해킹을 통한 계정도용시 어떤 처벌을 받게될까?

 

[ 계정도용은 통신계정, 웹사이트 전자우편 계정, 인터넷 뱅킹 금융계정 도용 등으로 분류할 있고, 해킹을 통한 통신계정 도용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63 의거 3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이로 인해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347) 처벌받게 됩니다. "

"
해킹을 통하여 인터넷 게임 계정의 비밀번호와 계정 속의 아이템 명의를 변경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62 6항에 의거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로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사이버 수사대(http://www.cybercrime.go.kr) FAQ

 

상당히 엄중한 처벌로 있으며 갈수록 처벌이 강화될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리크스가 있음에도 이익을 위해 일반인들도 계정도용을 하는건 무엇이 문제가 되는것일까?

 

필자는 문제는 기본적 시스템의 오류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가장 먼저 손쉽게 이용할 있는 해킹툴을 쉽게 구할 있는 접근성을 막지 못했다.

손쉽게 받고 있는 트로이프로그램들로 인해 한번 써볼까 하는 호기심에 써보는 사람도 많을

것이며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일반인들이 쉽게 구할 있음에도 차단하지 못한 부분이 아쉽다

 

두번째로 법적 효력에 대한 전파 부족으로 피해자와 합의 정도만으로 쉽게 넘어갈 있을거란

생각을 가지게 하였다.

또한 얼마나 잘못인지 법적 효력과 전과자가 있다는 암묵적 주입교육이 있었다면

적어도 호기심에 우를 범하는 일은 줄어들지 않았을까?

어렸을때부터 폭행,살인 등의 범죄는 많은 교육으로 방지하면서 현재처럼 인터넷의 보급율이

높은 시점에 이용자들에게 교육이 부족했다는 또한 아쉬울 뿐이다.

 

세번째로 해킹범들에 대한 일벌백계가 퍼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해킹범이 법의 신판을 받으면 나중에 국가에서 스카우트한다는 이야기가 있을정도로

어쩌면 악의적 해킹까지 우상화 시키는 현상이 있다.

이는 해킹과 크레킹의 차이를 인지 못하고 범죄를 저질렀을 어떠한 처벌을 받았는지

알려진 사실들이 적으며 우상화될 있는 해킹범들의 이야기만 퍼져나가 생기는듯하다.

 

계정도용은 엄연히 해킹보다 크레킹이며 자신의 실력을 뽐내고 우월성과 자기만족을 위해

피해를 입히지 않는 해킹과는 다른 점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공연히 떠도는 해킹범의 이야기로 호기심에 접근하여 크레커가 되는 우는 범하지 말기바란다.

 

사실상 방화벽을 뚫는 해킹이 빠른 것은 인정할 밖에 없는 부분이다.

미리 대처하지 못하느냐는 질문을 하기 전에 자신은 얼마나 완벽하게 자신의 정보를 지키고

있었는지 생각해 보기 바란다.

 

결국 방화벽은 언젠가 깨어질 밖에 없는 방패이며 그로인한 피해를 입기전 개인적으로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언제까지 피해자끼리 싸울것이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먼저 이루어 져야

피해를 줄일 있는 근본적 대책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

 

아울러 해킹과 크레킹이 엄연히 다른점 또한 인지하였으면 하는 바램이다.

 

Comment '2'
  • ?
    휘그문드 2010.04.21 15:29
    죄를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말라..라는 말이 떠오르는군요.

    하지만 죄는 죄... ㅡ,ㅡ 엄중처벌 !!
  • 잿빛아우라 2010.04.21 22:26
    #휘그문드
    당연히 죄를 엄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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