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의 법률적 해석은
사람을 기망(欺罔)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47조).
사기는 남을 기만하거나 거짓된 말로 남의재산을 편취하는 행동이라고보면 올바른 해석이내여
게임상이던 현실상이던 사기죄에대한 정확한 대처방법은 없다
본인이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한다는것이다
현실은 놔두고 게임에서의 사기를 얘기해보겠읍니다
게임상에서 사기는 여러유형있읍니다
1.게임아이템을 바꿔치기하거나 아이템가격을 제대로지불하지않고 편취하는행동
2'캐시탬을 판다고하고 게임머니만받고 캐시탬을주지않고 날라버리는 행동
3'문상.도상을 판다고하고 게임머니만 먹고 날라버리는 행동
반대의 행위도 사기겠죠 . 문상,도상을 산다고하고 시리얼번호받은후 잠적
4.친분을 이용하여 아이템을 빌린후 잠수하는 행위
5.현금거래로인한 사기
대충 이정도가있겠내여
게임상에서 남을 속이고 이익을 취한다면 그모두가 사기라고보면되겠읍니다
사기치는 사람은 사기가 나쁘다는것을 모를까요
당연히 나쁘다는것을알고있읍니다.그런데 왜?
처음에는 남을 속여서 사기치는것이 나쁘다고 알고있겠죠
그러나 그횟수가 증가하면서 자기자신을 합리화하면서
아무런 양심적가책없이 행하여지는것입니다
사기치는 사람에게 당하는것은 아주 작은일에서 시작합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사기치는사람에게 표적이되니까요
게임상에서의 사기는 누구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것입니다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된다는것이죠.
늘 친하게 지내고 같이게임하던 사람이 어느날 아무런이유없이 사기를 행할수도있다는거죠
누구를 믿어야할지 누구를 믿지말아야할지 현재 게임상에서는 알수가없습니다
왜 ? 게임에서는 익명성 즉 캐릭터로만 그 대상을 알수있지 그사람의얼굴 그사람의 인적사항을
알지못하니까요 더욱 사기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것이죠
남이 나를 알지못하기때문에 더욱 사기를 행할수가쉽다는것이죠
우리는 사기을 당할고만있을것인가
가장 좋은방법은 조심 또 조심해야한다는것입니다
사기를 안당하기위해서는
1.게임아이템을 빌리거나 빌려주지 않습니다
빌려주고싶다면 그냥 아이템을 준다고생각하고 빌려주세요.
2.문상.도상을 게임머니로 사고싶다면 아는사람에게사세요
즉 같은길드나 클럽.형맹등의 핸드폰으로 가끔통화하시는분이랑거래를하세여
이것또한 조심하세요 오래동안 친분을쌓은후 사기를칠수도있으니까요.
3.아이템중계사이트로 아이템이나 팔경우
게임에서 채팅창에 팝니다 삽니다 등을 보고귓말하여
게임상에서 먼저 협의후 거래하지마세여
3자 사기를 당할수있으니까요
그냥중계사이트에 구매.판매올려두시고 거래가올때까지 기다리세요
거래가 들어오면 전화로 통화후에 거래를하세여
빨리팔고 빨리사고싶은마음에서 사기에대해 조심성이 없어집니다
어찌보면 현실보다도 더 삭막한곳이 게임상이죠
그러나 사기를 안당하기위해서는 본인이 대처하는방법밖에는 별도리가없습니다
사기를 당하면 되돌릴수있는 방법은 거의없으니까요
있다고해도 많은시간과 노력이필요하겠지만요
게임을 게임으로만 생각하고 즐겁게즐기는 문화생활이라고 생각하는 자세가필요합니다
게임사에서의 사기는 작은것보터 큰것까지 그범위는 광범위합니다
게임이발전하고 더많은 게이머가 즐기면 갈수록 사기의 유형도 변화도
그만큼 더 교묘하고 친밀하며 계획적으로 변화고있으니까요.
우리는 게임상에서 누구나 피해자가 될수있읍니다.
모두가 즐기는 게임문화를 기대해봅니다.
남의 물건을 노력없이 얻는다는건 .
전 그다지 고가탬이나 현금거래같은건 잘안하니 사기당할일은 그다지없지만
주위분들보면 황당하게당하는분도 의외로많더군요
믿음이 없는 게임세계가 좀 그러내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