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거래 판결과 관련하여 모두들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피고 즉 이번에 무죄판결 받은 사람들이 기소된 사유이죠.
그 사람들이 기소된 사유는 게임머니를 싼값에 사들여 비싸게 팔았기 때문입니다.
즉 검찰로 부터 게임 머니의 환전을 업(직업)으로 삼는다는 판단을 받았고 게임머니의 재매입등 법에 저촉되는 작업장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http://webzine.inven.co.kr/news/?news=19101
2007년 5월부터 약 두 달간 아이템베이, 아이템매니아 등 게임아이템 중개사이트를 통해 유명 MMORPG 리니지의 게임머니 아덴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식으로 2천여 명과 2억 3천 400만원에 상당하는 게임머니를 거래해 약 2천만 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로 김씨 등이 벌금형을 받은 것은 지난 3월
이의영 판사는 선고재판에서 “현금거래를 규제하는 조항이 고스톱이나 포커 등 사행성 게임에만 적용된다는 문구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며 “일반 온라인게임의 경우 개인 간 현금거래는 처벌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환전을 업으로 삼을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된다”고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캐릭터 육성중에 획득한 게임머니가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이번 판결은 판매의 주체가 작업장이라 할지라도 판매의 대상이 정상적으로 획득된 게임머니라면 법적으로 위법하지 않다라는 해석도 가능해 집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오토가 아닌 잡업장 또는 매크로를 지원하는 게임의 작업장에서 생산되는 게임 머니 역시 문제없다라고 볼수도 있게 되겠죠.

앞으로가 심히 걱정 됩니다.
 

 

Comment '1'
  • ?
    동쪽에온놈 2010.01.13 04:56
    그리 큰 문제가 아닌거 같은데요 저분은 그냥 장사하신거 같습니다 머 대략 돈놀음 한게 문제가

    되어 보이지만 법적으로 걸리는게 하나도 없지요 고스톱이나 도박 머니가 아니기 떄문에

    아마 검찰쪽에서는 현으로 2억이나 팔고 먼가 낌새가 이상해서 떡밥을 물은거 같습니다

    왜냐면 작업장들도 환전치기 하고 돈놀음 하니까요 액수가 크니 아 여기 작업장이구나

    하고 벌금형 때린거지 사태파악도 안해보고 그러다가 경로를 추적해 보니까 혼자서 돈놀음 한거지요

    그러니 매니아 측에서는 싸게 사서 시세 차익을 남기는거뿐 개인이 작업장을 차려서 운영한것도

    아니고 그냥 정당한 노동의 대가다 밀어 붙친거죠

    개인과 개인의 거래다 불법이 아니다 주장한거 같습니다 머 법에 걸리는건 당연히 없지요

    아직까지 칼자루는 게임사 쪽에서 쥐고 있습니다 해킹 골드나 불법 골드

    들어가는 날은 바로 계정 정지 시킬수 있는 권한을 가진게 바로 게임사기 때문이죠

    게임사는 불쾌하거나 머라 할 입장이 못됩니다 저사람이 작업장도 아니고 해킹 불법골드 핵

    으로 인한 게임 머니가 아니고 그냥 자기가 싸게 사서 시세차익 남겨서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를 한거뿐이니까요 하지만 아직까지 절대 권력 게임사가 칼자루는를 어떻게

    휘두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불법골드 핑계로 계정 블럭 먹일수 있는 칼자루 즉 모든건 게임사 횡포대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권력은 모두 게임사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합법이니 불법이니를 떠나서 유저를 한번에 물먹일수 있는게 게임사기도 하지요

    아직까지는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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