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 이 되도 않는 잡설은 실제 사실과 다를 수 있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면 심장에 않좋습니다.
낮에 댓글로 기업입장에서 아이템 현거래시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잠깐 써봤는데,
나름 재미있는 주제인거 같아서 이렇게 써보게 됬습니다... 헤헤..
1. 서론
사실 개인끼리 현거래 사이트를 통해서 사고파는 부분은 이 글에서는 논외로 치고자 합니다.
게임 아이템을 현금으로 인정하는 경우 발생할수 있는 문제를 기업입장에서 써보는 글입니다.
사실 당연한 소리지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게임아이템 관련 부분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하는게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게임 아이템은 회계처리 안하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재무제표를 포함한 재무보고에서 기업의 실질을 올바르게 반영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있어 지장이 생기고 이는 주식시장, 상법, 세법에 지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아이템판매수익이 5억이 있는데, 회계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5억치 만큼 회사의 영업이익이 저평가 되고, 이는 회사 가치의 저평가와 세율에 영향을 주어 조세의 형평성에 어긋나게 됩니다.
2. 케시는 팔잖냐?
맨 처음 생각난 반론이 바로 케시는 팔면서 왜 게임아이템은 인정하지 않나? 였습니다. 이거에 대해 중점적으로 서술할까 합니다.
(Cash, 그냥 케시로 합시다... 여기서 로마자 한글 표기법까지 들먹일 필요는없다고 봅니다.)
1) 케시와 일반 게임 아이템은 뭐가 다른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케시와 일반 게임 아이템은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지만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기 때문 다른 것(재화인가? 용역인가?)이라고 생각합니다.
a.케시와 일반 게임아이템은 재화로 볼 것인가 용역으로 볼 것인가?
용역으로 보는게 알맞다고 생각합니다. 게임회사의 범주를 찾아보지 않은 관계로 정확하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제 의견으로는 게임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수익을 얻는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즉 게임내,외적으로 제공되는 것들 용역이라고 생각합니다.
b.그럼 케시판매는 어떻게 회계처리 되고 있을까?
사실 저도 매우 궁금합니다.... 예상해보자면, 무형자산 中 연구비로 처리한 다음에 일정 판매시에 감가상각하지 않나? 합니다...
c. 그래서 뭐가 다른데?
케시판매는 연구비라는 무형자산의 감가상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별적으로 연구를 위해 필요한 인력,시간, 장비가 투입되었고 그에 대한 결과물이라는 거지요. 즉 일반적인 게임 아이템은 하나의 개발단위로 구분하여 식별하기 어렵지만, 케시아이템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원가요소및 가격책정기준에 대해서는 저도 불만 투성입니다만... 넘어가지요.
이번 쳅터 한줄요약: 캐시는 따로 연구개발한거로 취급가능 하지만, 일반 게임 아이템은 그렇다고 보고 힘들기 때문에 캐시와 일반 게임 아이템은 다르다.
추가: 그럼 게임은 어떻게 인식할까?
무형자산의 예시 중에 컴퓨터소프트웨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된다고 봅니다..
3. 아...그런거 모르겠고, 그냥 아x템 매x아 에서 하는것처럼 하면 되지 않나?
물론 블리자드형님들이 하신다니까... 하시면 하시는 거겠지만..
수익인식이야 판만큼 돈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한다고 치겠는데... 사실 제 주안점은 바로 재고자산인가의 여부 입니다.
재고자산이라함은 기업이 정상영업주기내에 판매할 목적으로 소유 또는 생산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의미하는데,(물론 생산 단계에 따라 다르게 인식하기는 하지만....그건 패스.) 보유라고 하는 부분이 엄청 거슬립니다. 게임 아이템이라는게 손가락만 몇번 두들기면 뿅뿅하고 생산이 가능한 물건이니...과연 몇개를 보유하고 있고, 몇개를 생산가능한 거라 해야할지..
4. 급 마치며...
사실 좀더 쓰고픈 마음도 간절하지만 지식의 부족함도 있고, 시간의 촉박함도 있고 하니 줄이겠습니다....
모든 게임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게임회원가입할때 약관에 보면 게임중에 획득한 아이템의 경우 그 소유권은 게임사에 있다라고 명시되있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즉 내껀거 같긴하지만 남꺼라는거지요..(물론 현거래를 막기위한 조항이고, 법적 효력이 어느정도인지는 모릅니다..)
물론 시작도 안했겠지만 게임 아이템의 소유권에 관련된 부분이 법적으로 정리가 안됬기 때문에 판례에서는 대여라고 보더라구요. 즉 우리는 열심히 노가다해서 아이템을 게임사로부터 빌려 쓰는거에 불과한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작은 뭔가 거창하게 할까 했지만... 뻘글이라고 해도 역시 시간은 많이 잡아먹는군요..
PS: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심장에 무리가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