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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tn.co.kr/_ln/0103_201001101455274847

현거래.JPG

오늘 현금거래에 관련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현금거래를 통해 이익을 낸 김모씨와 ? 을
첫 무죄 판결에 관한 기사였습니다.
그러나 이건 당연한거였습니다, 애초에 법적으로 현금거래를 하면 안된다는 법적근거가 없으니까요
그렇다고 이렇게 무죄판결이 되었다, 그러니 당당하게 현금거래를 하자! 라고 말할처지는 아닙니다
항상 걸고넘어가는게 있지만, 그건 이용약관에 관한 문제이기때문입니다
게임사는 현금거래를 인정하지않고, 그것을 할시 제재를 가하겠다는 선언을 하였고
유저는 그것에 동의를 하였습니다,
어느한쪽도 강요도없었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어느꼬뚜리를 잡을수없습니다,

편의상 김씨라고 하겠습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김모씨가 무죄판결을 받는건 당연합니다, 위의 내용에 마찬가지로
불법이 아니니깐요,
그러나,현금거래를 통해 아덴을 삿습니다, 그런대 운영자에게 적발되어 모든 아덴을 압류당했습니다
그렇다면 김씨는 과연 엔씨와 법적공방을 벌인다면? 이길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씨가 무죄판결된건 아덴이 아닌, 현금의 이익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엔씨가 아무리 대단해도 현금에 관련된 문제로 태클글 걸수는 없습니다
엔씨가 영향력을 발휘하는건 어디까지나 게임속입니다

쉽게말해 게임속에선 이용약관을 어기면 바로바로 제재를 가해버릴수 있어도
이용약관을 어겨서 현금을 챙겻다고 그 현금을 뺏을수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게임사는 학교고
이용약관은 교칙이라 생각하면 편합니다

학교에서는 두발규제를 매우 엄격하게합니다
염색도하면 안되고 길어서도 안되고 단정해야합니다
그런대 간간이 그걸 무시하는 학생이있조
그때 학생주임이 나타나 가위로 학생의 머리카라을 교칙에 맞게 잘라버립니다

그걸가지고 학생이 법적으로 소송을 걸어 학생주임을 처벌할수 있을까요?
아마 처벌할수 없을겁니다

처벌을 하려면 뚜렷한 근거가 있어야합니다
학교 교칙이란, 법이 정한 범위내에서만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법+@ 가 바로 교칙이조, 학생주임을 처벌하려면 법적으로
학생들의 두발자유를 인정하고 이를 누군가가 강재로 두발자유를 침해할시 처벌한다는
법이 있어야합니다


게임의 현금거래도 마찬가지조
현금거래를 합법화 한대도, 게임사에서 우리가 만든게임에서 그런거 하면 안됨
이런다면 하지말아야합니다,  현금거래를 당당하게 하려면 법적으로 이용이                           
이용약관이 불합리하다 당장 고처라,                                                                       
식으로 게임사에 법이 태클을 들어가지 않으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걸리면 정지먹고, 제재받고, 그럴껍니다
저의 진정한 바램은, 정말로 법이 게임사에게 태클을 걸어줫으면 좋겠네요


p.s

역설적으로, 법적으로 현금거래 하지마라, 딱정해놓고
이용약관엔 현금거래 ㅇㅋ 라고 하더라도
현금거래는 하면 안됩니다, 지금에야 현금거래를 하면 계정날리고 말겠지만
법으로 막는다면 ,,,  현금거래,   그건 범죄입니다

교칙으로 담배펴도돼, 허가가 떨어저도 미성년자가 담배피면 혼다는것 똑같다고 해야할까요?

그러니 현거래는 조심조심, 안들키게하세요,
Comment '7'
  • ?
    타임머신 2010.01.10 21:19
    외람되지만, 학생 머리카락 마음대로 잘라버리면 그거 처벌 가능합니다.

    이걸 처벌이라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친구동생이 학교에서 머리잘려서
    왔는데 그걸 고소했더니, 고소 취하하는 대신에, 그 선생님 징계당했다고
    하더라구요


    이용약관에 현금거래 안된다고 하면, 유저들 반발이 많겠습니다.
    일단은, 이 기세 때문에 게임사들은 많은 법정 공방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p.s 원래 리니지 이용약관에도 현금거래불가 조항이 있지않나요 ?
    그런데 그걸 어기고 법으로 이겼다 ?
    이러면 아무래도 모든 온라인게임의 이용약관에 지각변동이 일어날꺼 같은데
  • 마루 2010.01.10 23:05
    #타임머신
    머리카락 잘라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제가 잘못 알았나 보네요, 죄송합니다,

    거의 모든 게임사가 현금거래를 막고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유저가 현금거래로 게임사에 법적인 태클을 거는경우는
    뻔합니다, 자신이 현금거래를 하려다 들켜서 제재를 받은경우,
    즉 그 제재를 풀어달라고 항의를 하겠조,

    그것과 지금의 김씨의 상황은 매우 다릅니다,
    김씨가 이긴건 자신의 노력한 "현찰"이지 게임머니에 대한 소유권이 아닙니다
    다른말로, 아마 엔씨가 김씨의 계정을 현금거래로인한 이용약관 위반으로
    압류하고, 김씨가 다시 법적으로 태클을 들어가도 엔씨를 이기지 못할겁니다
    이용약관 자체가 변하지 않는한말이조

    ,, 자세히 읽어보니 엔씨가 소송을 건게아니라
    검찰에서 자체적인 판단하에 재판부에 넘긴게 아닌가 싶네요;'
    엔씨와는 무관하게 벌어진일들,,
  • ?
    컨트롤 2010.01.10 21:59
    이제 돈벌려고 게임하는 사람들 많이 늘어날거에요.
  • 마루 2010.01.10 23:06
    #컨트롤
    합법화 된다고 늘어나지는 않을거같네요
    이미 할사람은 하고있으니깐요,
  • ?
    키싱구라이123 2010.01.10 23:00
    두발자유화를 빗대어 법과 이용약관에 대해 잘 설명해주신듯 합니다

    게임회사측에선 김씨에게 돈을 받아낼 수는 없으나..

    데이타를 뒤져 김씨명의의 계정을 정지시켜버릴수는 있겠죠 ㅎㅎ

    게임밖에선 법이 우세하나 게임 내에선 이용약관이 우선이니...ㅎㅎ
  • ?
    무명 2010.01.13 01:52
    마루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약관에 대한 내용이죠.

    약관은 일종의 계약 입니다.
    계약에 의해 이러이러한 것을 제공할 것이고 이러이러한 것은 안되 그래도 동의할래? 라고 물어본 것이고 이에 동의해서 게임을 하게되는 것이죠.

    현금거래는 대부분의 게임(거의 모든이죠. 중개 사이트의 게임도)에서 약관 위반 사항입니다.
    이전 판례에서는 현거래로 인해 한번에 계정 블럭은 너무하다는 판결이 있었죠. 그래서 요즘은 현거래해도 한번에 블럭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만 약관 위반 사항인 것은 아직까지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되면 게임사와 유저간에 체결한 약관에 의해 제재되는 것이죠.

    이걸 말씀하시려고 하신 것 같네요.
  • ?
    레몬이시러 2010.01.13 13:36
    나는 전혀 문제없다고 보는데... 어떤게이이든..거지상태로 시작하는거보다..현금거래로.. 어느정도 돈을 가지고 시작하는게.. 겜하기도 편하고 좋던데..
    어차피.현금ㄱ래로 인해 시작하는 사람과 게임머니를 벌어서 파는 사람들이 많으니. 게임사에게 어느정도 이득은 있을텐데.. 이걸 법으로 중지 시키면.. 일단 게임 이용자 많이 줄어들테고..

    어차피 자기가 시간들여서 번 게임머니 파는거 나.. 내 돈으로 게임머니를 사는거나 . 이래저래 말할 필요 없다고 봐요.. 자기 자유인데 'ㅡ'//

    게임사에서 모라고 하는 자체가.. 지들 게임인데 . 우리는 돈못받고 저사람이 게임머니 팔아서 이득 보니깐 그게 아니 꼬아서 그러는거죠 .

    게임머니 판매한 사람이 50프로를 게임사에 준다는 양식이 있다고 하면

    옳다구나 하고 환영 할껄요 -ㅅ- 그런식으로 이득 챙기니

    지금 모라모라 하는게 지들 게임으로 돈벌어서 아니꼬아서 그런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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