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ytn.co.kr/_ln/0103_201001101455274847
오늘 현금거래에 관련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현금거래를 통해 이익을 낸 김모씨와 ? 을
첫 무죄 판결에 관한 기사였습니다.
그러나 이건 당연한거였습니다, 애초에 법적으로 현금거래를 하면 안된다는 법적근거가 없으니까요
그렇다고 이렇게 무죄판결이 되었다, 그러니 당당하게 현금거래를 하자! 라고 말할처지는 아닙니다
항상 걸고넘어가는게 있지만, 그건 이용약관에 관한 문제이기때문입니다
게임사는 현금거래를 인정하지않고, 그것을 할시 제재를 가하겠다는 선언을 하였고
유저는 그것에 동의를 하였습니다,
어느한쪽도 강요도없었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어느꼬뚜리를 잡을수없습니다,
편의상 김씨라고 하겠습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김모씨가 무죄판결을 받는건 당연합니다, 위의 내용에 마찬가지로
불법이 아니니깐요,
그러나,현금거래를 통해 아덴을 삿습니다, 그런대 운영자에게 적발되어 모든 아덴을 압류당했습니다
그렇다면 김씨는 과연 엔씨와 법적공방을 벌인다면? 이길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씨가 무죄판결된건 아덴이 아닌, 현금의 이익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엔씨가 아무리 대단해도 현금에 관련된 문제로 태클글 걸수는 없습니다
엔씨가 영향력을 발휘하는건 어디까지나 게임속입니다
쉽게말해 게임속에선 이용약관을 어기면 바로바로 제재를 가해버릴수 있어도
이용약관을 어겨서 현금을 챙겻다고 그 현금을 뺏을수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게임사는 학교고
이용약관은 교칙이라 생각하면 편합니다
학교에서는 두발규제를 매우 엄격하게합니다
염색도하면 안되고 길어서도 안되고 단정해야합니다
그런대 간간이 그걸 무시하는 학생이있조
그때 학생주임이 나타나 가위로 학생의 머리카라을 교칙에 맞게 잘라버립니다
그걸가지고 학생이 법적으로 소송을 걸어 학생주임을 처벌할수 있을까요?
아마 처벌할수 없을겁니다
처벌을 하려면 뚜렷한 근거가 있어야합니다
학교 교칙이란, 법이 정한 범위내에서만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법+@ 가 바로 교칙이조, 학생주임을 처벌하려면 법적으로
학생들의 두발자유를 인정하고 이를 누군가가 강재로 두발자유를 침해할시 처벌한다는
법이 있어야합니다
게임의 현금거래도 마찬가지조
현금거래를 합법화 한대도, 게임사에서 우리가 만든게임에서 그런거 하면 안됨
이런다면 하지말아야합니다, 현금거래를 당당하게 하려면 법적으로 이용이
이용약관이 불합리하다 당장 고처라,
식으로 게임사에 법이 태클을 들어가지 않으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걸리면 정지먹고, 제재받고, 그럴껍니다
저의 진정한 바램은, 정말로 법이 게임사에게 태클을 걸어줫으면 좋겠네요
p.s
역설적으로, 법적으로 현금거래 하지마라, 딱정해놓고
이용약관엔 현금거래 ㅇㅋ 라고 하더라도
현금거래는 하면 안됩니다, 지금에야 현금거래를 하면 계정날리고 말겠지만
법으로 막는다면 ,,, 현금거래, 그건 범죄입니다
교칙으로 담배펴도돼, 허가가 떨어저도 미성년자가 담배피면 혼다는것 똑같다고 해야할까요?
그러니 현거래는 조심조심, 안들키게하세요,
이걸 처벌이라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친구동생이 학교에서 머리잘려서
왔는데 그걸 고소했더니, 고소 취하하는 대신에, 그 선생님 징계당했다고
하더라구요
이용약관에 현금거래 안된다고 하면, 유저들 반발이 많겠습니다.
일단은, 이 기세 때문에 게임사들은 많은 법정 공방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p.s 원래 리니지 이용약관에도 현금거래불가 조항이 있지않나요 ?
그런데 그걸 어기고 법으로 이겼다 ?
이러면 아무래도 모든 온라인게임의 이용약관에 지각변동이 일어날꺼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