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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언제부터였는지...또 어떤 게임에서부터 시작된건지 모르지만,

한 때, 대부분의 온라인게임이 정액제와 정량제 요금제를 체택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수많은 게임들이 정식서비스와 동시에, 부분유료화라는 시스템을 선보이기 시작했고,

기존에 정액제 및, 정량제 요금제로 서비스중이던 게임들 중에서도 몇몇 게임들은

부분유료화로 서비스를 전환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여기서 유료화와 부분유료화의 각각의 장/단점을 살짝 들어보겠습니다.


유료화 게임 
장점 - 모든 유저들이 똑같은 상황과 설정에서 게임 플레이 가능

단점 - 해외 게임에 비해 높게 책정된 요금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에서 오는 유저들의 게임 이용 제한


부분 유료화 게임
장점 - 게임 이용에 제한이 없이, 누구나 계정만 생성한다면, 게임 이용 가능

단점 - 캐쉬 아이템이라는 고성능 게임 아이템으로 인한, 유저간의 벨런스 붕괴


자, 그럼 여기서 과연 캐쉬 아이템과 현거래의 차이점이 뭘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당연히 캐쉬 아이템은 합법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이고,
현금거래는 그렇지 못하다는거겠죠.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 둘은 똑같은 현금 거래라는 것입니다.

짚어보겠습니다.

수많은 온라인게임 유저들이 현금거래를 하는 이유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고, 남들보다 쉽게, 캐릭터의 성장및 능력치를 상승시킬 수 있기때문이겠죠


수많은 온라인게임 유저들이 캐쉬아이템을 이용하는 이유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고, 남들보다 쉽게, 캐릭터의 성장및 능력치를 상승시킬 수 있기때문이겠죠


자..그럼 저 둘의 차이점이 뭔지 다시 한 번 생각해봅시다.

현금거래와 캐쉬 아이템의 이용...
방법만 틀릴 뿐이지, 결국 그 목적과 결과는 같다는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기서 한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캐쉬 아이템이 게임내 유저간 거래가 가능한가?
많은 게임들중에서 캐쉬 아이템이 게임내에서 유저간 거래가 가능하도록 설정된 게임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게임은 솔직히 말해서
게임내에 현금거래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즉, 게임외에서 일반적인 현금거래는 시간도 어느정도 걸리고, 절차도 복잡하고, 귀찮고
사기라는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꺼려지기 마련입니다만,

게임내 캐쉬아이템의 거래는 이같은 요소들 없이 현금을 게임내 화폐로 바꿀 수가 있게됩니다.


일반 현금거래
현금 거래 사이트를 통해 현금을 주고 게임내 화폐를 받는다.


캐쉬 아이템을 이용한 거래
게임내 아이템몰을 통해 현금을 주고 캐쉬아이템 구입 → 구입한 캐쉬 아이템을 다른 유저에게 게임내 화폐를 받고 판매


이와같은 구조로 볼 때, 현금거래와 캐쉬아이템의 이용은
모두 같은 목적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별반 다를게 없다는 의견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글은 절대로 캐쉬 아이템을 도입한 부분 유료화의 요금정책이 나쁘다는게 아닙니다)
(단지, 그 둘의 차이점이 뭘까...생각해볼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작성했습니다. 오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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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53'
  • ?
    레토 2008.04.14 08:55
    현금거래와 캐시 아이템의 차이는

    그 거래 대상이 유저냐 회사냐의 문제일 뿐.

    구매자 입장에서는 현금을 내고 게임상의 혜택을 본다는 측면에선 같은 개념이지요.
  • ?
    키세츠 2008.04.14 14:48
    세금은 생각 안해보시나요?
    법인인 업체가 수익을 올리는거랑 어떻게 같을까요. 흠.
    모든 정당한 소득은 소득세가 붙습니다만...

    현금거래시의 판매자가 소득세를 내고, 구매자는 취득세를 낸다면 동등할 수도 있겠네요.
  • ?
    하늘속 2008.04.14 19:10
    여기서 세금이 나올 필요는 없는거아닌가?
    저 글은 현거래랑 캐쉬아이템의 목적과 용도
    그리고 그 이용방법등에서 차이가 없다고 쓴거같은데
  • 키세츠 2008.04.14 21:34
    #하늘속
    그래서 차이가 세금이에요.

    세금을 안내니 불법이죠. -_-;;
  • 똘아이 2008.04.16 13:27
    #키세츠
    ㅡㅡ;; 대한민국에 세금않내는 곳이 어디있습니까?? 지하수도 세금내는 판국에...
    아~! 한곳있네요 ^^ 교회!!

    아이템거래 사이트들도 세금을 냅니다
    그리고 판매자들도 세금을 냅니다
    6백만원 이하 판매자는 아이템거래 사이트에서 세금을냄
    6백만원 이상은 간이가세자로 세금을 납부함
    12백만원 이상은 일반과세자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ㅡㅡ;;
  • 키세츠 2008.04.17 22:23
    #똘아이
    워낙에 허술하고... 너무나 쉽게 피해가게 대충만들어논 법안이라...
    진짜 걷기나 하는지 믿음이 안가네요. 쩝...
    근거가 되는 거래사이트가 사적인데 어떻게 근거를 삼아 정해논건지 원...

    종교단체는 세금안내죠. -_-;;
  • ?
    케인 2008.04.14 19:27
    그런데 지금 월정액과 케쉬가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군요

    무슨말인가 하면 월정액을 사용하는 게임에도 재밌는것이 있고 재미없는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케쉬를 사용하는 게임에도 재밌는게임이 있고 재미없는 게임이 있는거죠

    월정액이던 케쉬던 개인이 재밌게만 즐기면 되는건데 그러한 부분에서 솔직히
    월정액과 케쉬가 뭐가 그리 중요한지 이해가 가질 않는군요
  • ?
    Fate천상 2008.04.14 20:38
    케인/월정액과 캐쉬 아이템이 뭐가 중요한가를 논하는게 아닙니다.

    현금거래는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보면서, 캐쉬 아이템을 사용하는건 지극히 당연한 듯 바라보는 점에서
    위 글처럼 그 목적과, 결과는 같은 결론을 보여준다는 것.
    여기서 현금거래와 캐쉬 아이템의 차이점이 뭔가를 논해보자는 글입니다.
  • ?
    공식 2008.04.14 21:03
    캐쉬아이템은 법적으로 허용이 되어있는.
    회사의 돈벌이 과정이고.
    현거래는 법적으로 불법인.
    사람들의 돈벌이 과정이죠.
  • ?
    컴백했음 2008.04.15 12:14
    >>공식

    파는사람만 있나보죠?

    현금거래가 돈벌이 수단이게? ㅋㅋㅋㅋ


    좀 아이큐 인증부터 하고 글쓰던지 합시다

    이건뭐. 진짜. 정도가 심하시네요



    사는사람이 있고, 파는사람이 있어야 거래가되는거지

    이게 돈벌이면 파는사람만 있고 사는사람은 없습니까?



    현거래가 왜 불법입니까?

    장난하십니까?



    예를 또 들어드릴까요?


    내가 게임상 아이템을 친구에게 500원짜리 아이스크림 얻어먹고 넘겨주었다면

    이건 현거래입니까?


    아니라고요? 왜 아닙니까? 돈받고 넘겨준건데요


    현거래가 불법인증거를 대보시죠

    현거래 불법 아니에요


    지금 불법을 저지르는 매냐,베이 회원이 500만명인가 된다던데

    전국민이 범법자입니까?

    매냐,베이에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도 발행해주고요

    아주`~ 정상적으로 잘 거래가 되고 있어요

    무슨 불법이네 뭐네 쌍8년도 사고방식으로 살고계십니까




    아 ~!!!!

    요즘엔 불법 사이트에다가. 카드결제까지 제휴를 하는군요 ㅜㅠ

    어이구,. 세상말세네요? 네 공식님만 그렇게 생각하죠
  • ?
    문예소년 2008.04.15 13:46
    컴백했음님 뭔가 큰 착각을 하고 계신대 불법 맞아요

    리니지가 현거래 소송 걸어서 승소 한게 얼제적 이야긴대 불법 아니라는 얘기하고 있남
  • ?
    문예소년 2008.04.15 13:50
    아이스크림 예를 들어줬는데 아이스크림은 왜 현거래가 아니냐구요.



    답답시럽네여


    아이스크림을 준 그 친구는 자신의 소유권인 아이스크림을 넘기고 돈을 받은 거지만
    게임내의 아이템은 유저의 소유권이 아니라 게임사의 소유권입니당

    아이큐가 어쩌니 저쩌니 웃음밖에안나오네여
  • ?
    컴백했음 2008.04.15 14:44
    문예소년 >>>>>>>>>>>>>


    아진짜 온라이프에 왜이렇게 아이큐미달자들이 많은지요


    게임아이템을 아이스크림 500원짜리 ( 즉 500원)

    와 교환한 예를 든건데

    무슨 아이스크림이 왜나옵니까


    쉽게 해줄게요

    문예소년님 아이큐에 맞게


    게임아이템을 친구에게 500원을 받고 줬다.


    됬나요?


    진짜 이건 뭐


    어이가 없을정도로 기초학력 문제 심각합니다.




    그리고 리니지 요번 현거래 개인거래자. 벌금 선고 그거 이야기 하시나본데


    그거 무슨내용인지 모르고 제목만 본 사람들이 이따구 소리를 합니다

    아이큐 미달에 난독증이죠


    게임아이템, 게임머니 중개업을 해서. 연 2000~3000만원의 차익을 남겼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건 개인이라는거고


    사업자 등록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 연소득이 일정금액이상일때는 어떤 일이라도 사업자등록을 내야 합니다)

    벌금을 먹은겁니다.!!




    개인이용거래자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내용이에요


    사업자등록 안내고 불법영업하다 걸린거랑 똑같은 처벌이란 말입니다

    화분같은거도 연 2000~3000만원소득을 올리는데 사업자등록 안하면 벌금내요
  • ?
    공식 2008.04.15 16:21
    컴백했음/ 아이큐 미달에 기초학력 의심이라....
    잠시....
    야이 개새끼가 씨발? 뭐? 아이큐? 좆같은소리하고 앉아잇네.
    지랑 의견이 다르다고 아이큐미달에 기초학력? 지랄하고 자빠졌네.
    지는 얼마나 지식인이길래?
    미친년이? 익명이라고 그따구로 말하지마라 미친년아.
    그러면. 니가 그렇게 정당화 시킨다고 법이 달라지냐 미친년아?
    넌 법을 안지키고 살아? 생각이없어? 불법이라고 현질은 미친년아.
    몇번을 말해. 캐시템은 회사가 허용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않는 돈벌이 수단이고.
    현질은 법적으로도 불법으로 나와있고 회사 약관에도 나와있는 엄연한 불법이라고.
    미친년이. 너야말로 난독증에 아이큐 미달에 기초학력이 의심간다.
    너랑 의견 다르다고 고따구로 씨부리지마라. 미친새끼가.
    새끼가 학교에서 비평과 토론에대해 안배웠나보네 ㅉㅉ
    난 이거 초등학교때 배웠다.
  • ?
    공식 2008.04.15 16:23
    나 썅 이제 이미지 관리좀하고 제대로 온프좀 해볼려고햇는데.
    새끼가. 어디서 굴러 들어온 어린새끼길래 지랑 의견이 다르다고 기초학력에 아이큐까지 들먹여.
    뭐 씨발 내 기초학력같은거 증명할려면 이제부터 만나서 비평 토론 다해야되는구나?
  • ?
    Sucker 2008.04.15 16:58
    잡소리지만 나는 초등학교 때 토론 같은거 해도 그냥 눈팅 ㅋㅋㅋㅋㅋ
    나랑 같은 분이 있나? ㅋㅋㅋㅋ
  • ?
    공식 2008.04.15 17:08
    Sucker//저도 토론같은거 할때 저한테 마음에드는[소풍같은거]
    주제아니면 그냥 자거나 눈팅 ㅋㅋㅋㅋㅋ
    그래도 토론의 기본 개념같은건 배웠습니다.
  • ?
    컴백했음 2008.04.15 22:33
    이건뭐.,

    할말없고 무식이 탄로나면

    욕밖에 할 줄 아는게 없는 전형적인 찌질이인듯 하네요


    무식하면 공부를 해서 반박할 생각을 해야지

    발렸다고 욕이나 줄창해대는게 한심할 따름입니다.



    토론의자세는 무슨

    난 당신들과 토론할 레벨이 아니라 가르칠 레벨인거 같은데
  • ?
    프린세스칸나 2008.04.15 22:37
    다시 "온라이프가" 파이널 라운드 파이트~ 현장이 되어가는 알흠다운 모습~
  • ?
    김현성 2008.04.15 23:17
    현거래는 원래 불법이었습니다만... 제재를 가하기엔 크기가 너무커져버려

    합법으로 바뀐 상태인걸로 압니다... 버젓이 사업자등록까지하고 엄연히 세금까지내면서 하고있으니까요.

    현거래 제재이야기 처음 나돌던 시기에는 이미 아이템매니아는 외국인에게 매각된 후였고

    아이템베이도 이미 매각 협상중이었다죠.... 뭐 법적으로 합법이든, 합법이 아니든 간에

    어차피 게임사의 이용약관에 따라서 제재대상인지 아닌지 바뀌는 것이니 뭐 흐흐..;;

    그런데 위에 컴백했음님.. ㅡ.ㅡ;; 아이큐는 님이더 떨어져보인다는...;;

    님이 예시로 든것은 현물거래에 해당하고 리니지라는 게임내에서 현물에 해당하는것이

    비싸든지 싸든지에 상관없이 님이 예시로든 행위를 게임내에서 할시에 100% 제재대상 입니다.

    그말인즉, 구두로 한 약속은 증거로 인정되기 힘들기에 제재되지 않을뿐 증거만 확실하다면

    충분히 제재를 당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 ?
    컴백했음 2008.04.16 00:15
    >>김현성

    님도 이해를 못하시는군요

    게임사 약관하고

    법률하고 다른겁니다



    약관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그게 불법행위는 아니란말입니다

    약관에 위배되는 행위일뿐이죠


    그리고 약관이라는건 게임회사가 만들어낸 말 그대로 약관일뿐이고

    약관이 위법적인 내용을 담고 있을시에는 분쟁시 무효처리가 됩니다.

    상식중에 상식입니다.


    아이큐는 님이 저보다 훨씬 떨어지네요

    약관과 법률의 차이도 모르면서 어디서 아이큐를 이야기 합니까


    게임사가 허용안한다고 그 행위가 불법인것은 아닙니다.
  • 김현성 2008.08.27 20:33
    #컴백했음
    너무 두수 세수 멀리보시네요^^ 그게 위법이라는 법원에 판단이 있기전에는 불법행위입니다.

    그리고 이용약관은 일반적으로 헌법에 의거하여 작성되어진답니다^_^
  • ?
    시시로 2008.04.16 00:24
    어차피 불법이고 나발이고.
    게임내 약관에서는 현거래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다면.
    그건 게임회사의 약관상 불법이며 약관을 어긴경우입니다.
    고로 게임의 캐릭터와 아이템은 회사의 소유이며 약관에 동의하셨기때문에.
    계정블럭에 대해서도 타당하다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사회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뭐 불법이든 아니든 모르겠습니다만.
    게임회사내에서 정해진 약관이 있기때문에.
    그건 어면한 게임상의 불법이 맞죠.
  • ?
    시시로 2008.04.16 00:37
    댓글을 먼저보다가 본문에 소홀해졌네요.
    차이가 뭘까요..
    상가시장이나 재래시장아시죠?
    부산에서는 5일에 한번씩 구포장이 있습니다.
    구포장터를 회사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장터에는 한달에 세를 얼마씩 내면서 많은 물건을 팔고 있지요.
    그리고 그중에서는 길가운데서 보따리 하나 들고와서 그 틈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개인유저라고 생각하고요.
    그 보따리 장수는 세를 주며 장사하는 사람보다 물건을 더 싸게 팔수 있습니다.
    세를 안내니깐요. 그날만 와서 수익을 올리고 갑니다.
    좀 짜증이 납니다. 세를 내는 사람들은 그래서 항의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노점상을 철거하려고 합니다.
    그걸 계정블럭에 비유를 한다면..
    사는 사람입장에서는 둘중에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파는 사람입장에서는 조금 다르죠.
    당당하게 세를 내고 가게를 얻어서 물건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며.
    시장을 계속 유지하지만.
    그 시장을 이용해서 길한구석이나 한틈에서 눈치보며 물건을 파는사람은 판매한돈을 그저 가져갑니다.
    만일 후자쪽이 많아진다면 잘꾸며진 시장은 점포세로 늘어진 가게가 줄비할것이고.
    그 시장은 망가지게 됩니다.
    그게 옆동네 덕천시장입니다.
    이런식으로 회사는 운영을 못하게 되고 회사는 망할수도 있는 상황까지 갑니다.
    라고 생각이 드는 군요~_~.
  • ?
    공포 2008.04.16 00:40
    컴백했음// 토론의 자세 니 아이큐니 상식이니 하시는데
    그런말 자체가 상대방을 깍아 내리는 말로 밖엔
    안들립니다. 댁이 어떻게 말을 했건 상대방이 기분 나쁘다면 그건 비판이 아닌 비하겠죠 ^^
    자신과 의견이 다르거나 잘못된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을 보고 바로잡아 줘야지 그걸 가지고
    난독증이니 아이큐미달 이라 느니 그런 걸로 걸고 넘어지시는거 상당히 유치하네요





    이 글의 취지 와 많이 어긋나는 리플들이지만..합법이건 불법이건 간에 말 그대로 지금 현거래 하는 사람만
    해도 몇백만명 입니다...불법이라면 말그대로 몇백만명이 범죄자인 샘이죠 그렇다고 해서 합법도 아닙니다.
    게임내에서는 현금거래를 막고있지만 말그대로 형법상 막고있는거에 불과하죠 막을 수 있는 방도도 없고..

    현거래후 문제가 발생되면 일단 현금거래 했다는 거 자체만으로 계정정지를 당하면 당했지 게임사에서
    고소를 하진 않습니다..일단 현금거래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은 게임사 측에서 현금거래를 제제하고..
    하는거 보면 분명 합법도 아닌 정말 이도저도 아닌 그 누구의 말도 틀리지도 맞지도 않는 상태가
    아닌가 싶네요..
  • ?
    컴백했음 2008.04.16 00:44
    게임사약관을 지키지 않는 행위는

    약관위반이라고 합니다.


    게임회사가 무슨 국회입니까. 법률을 만들게?

    왜들이렇게 무지하십니까. 답답할 지경이에요


    약관에 따른 제제는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과 다른것이고

    게임회사는 국회도 아니고, 사법부도 아닙니다.



    은행이고, 보험회사고, 삼성전자고 어떤 회사의 약관이건간에

    약관내용자체가 불법적일시에는 법률에 의해 무효처리되는

    그냥 그 회사의 약관 그자체일 뿐입니다.


    어디서 약관따위랑 법률을 동급에 놓고

    약관을 안지키면 불법이라는 소리가 나옵니까

    그런식으로 살다가 사기당하고 사는 사람 많습니다.
  • ?
    케인 2008.04.16 01:14
    컴백했음//넌 시발 니가 좋아하고 니가 하는것은 불법이라고 인정하지를 않는모양이구나?

    내가 너를 칼로죽이면 내 자신이 이건 불법이 아니다 라고 하면 불법이 아니겠네?

    현거래가 불법인데 왜 불법이 아니라고 지껄이는거여?

    현질은 니가 하던 말던 상관은 안하겠는데 현질은 불법이다
  • ?
    문예소년 2008.04.16 01:15
    컴백님

    저는 문예창작과 학생에 군대때문에 지금 휴학하고 현직 게임 잡지 기자에요

    님보다 500배는 더 잘알아요
    설명하기도 귀찮으니 까불지 말아요

    게임 잡지 기잔거 못믿으면 명함이라도 스캔해서 올려줄게요
    사무실 사진이나 업체에서 받은 자료나 다 올려주죠


    ㅋㅋ


    웃겨
  • ?
    컴백했음 2008.04.16 01:18
    게임잡지고 게임신문이고, 게임정보사이트고

    이런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죄다 자격미달인 사람들이 하고 있으니


    저보다 모르는 사람이 게임잡지 기자라는 타이틀 하나로

    발려버린것을 살포시 덮어보려는게 안쓰러울 따름입니다.


    사실 게임이란 분야가 지금 한국에서 주류의 문화로 커나가고 있는데

    관련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사실 수준이 좀 떨어지고 있는게 사실이에요


    밸런스가 안맞고 있죠.


    약관하고 법률차이도 모르는 사람들하고 무슨 말이 통하겠습니까?

    히틀러의 말이 생각나네요



    " 원숭이 10마리가 덤벼도 인간 하나를 이길수없다"


    딱 이말을 당신들에게 해주고 싶습니다.
  • 正力 2008.04.16 03:58
    #컴백했음
    바보를 상대로 진지하게 상대하는 것만큼 바보짓도 없다.
  • ?
    문예소년 2008.04.16 01:20
    게임잡지 기자들이 기사 하나 쓰는데 얼마나 많은 조사 하는지 알고나 하고 말하니

    그리고 뭘 발려 임마

    나 지금 3차 마감치고 집에와서 니 글 두번째로 본건대

    웃기는늠 ㅋㅋ

    지금 댓글로 너 혼자 발리고 있는거모르냐
  • ?
    正力 2008.04.16 04:04
    현금거래가 불법이 아니라면 개인이용자가 현금거래하다가 걸려서 계정압류당하면
    그거 회사를 상대로 고소하면 계정 돌려받을 수 있음?
    돌려받을수 있다면 현금거래는 불법이 아니것지요.

    현금거래가 불법이 아니다. 아니다. 하는데..
    이상한 예를 들지말고 누구나 납득할만한 일반적인 예를 들어주세요.
    친구한테 아이스크림?
    이건 뭐....같다 붙이기만 하면 다되는 거구만..
    그딴 별 상관도 없고 드믄 예를 들어대면..

    한 미친놈이 로또 1등걸려서 리니지1 돈 1억 질러서 존내 지랄하고 다녀도 불법이 아니니까 회사에서 제재를 가하면 안되겠네?
  • ?
    단축키 2008.04.16 08:35
    이건 뭐 내용도 없고 지 주관적인 생각만 줄줄줄나열하고

    리니지가서 현거래로 게임머니사면서 채팅으로 이야기해봐라

    다음날 1차경고 30일정지내려오지. 이건 불법이라 내려오는걸까?

    합법적인데 엔씨에서 이유없이 정지처분 내리는걸까?

    리니지 채팅창에 게임사이트로 게임머니산다고 3번글올려봐라

    10분뒤에 1차경고로 캐릭팅기고 일주일접속못하지

    이건 불법아닌데 엔씨가 실수하는거지??
  • ?
    새벽바람 2008.04.16 09:05
    이거야 원 한명 다구리네 이럴거면 왜 이런곳에 글올리지? 글올리고 혼자서 자기만족할려고 그러나?

    동의해주는 사람이 많으면 자기의견이 합리화되는줄아나? 좀 옳다고보면 무조건달려들고보는 그정신

    좀 고치세요. 현금거래 불법 불법하는데 불법인데도 눈감고 있는게 현실아닙니까? 솔직히 따져서

    현거래반대가 생판모르는놈이 현거래해서 더럽게 좋은템들고 깝치는게 싫어석 그런거아닙니까?

    인정하세요 현거래 반대하는분들은 자기는 현거래 하기싫고 현거래하는사람들은 안하는 자기보다

    월등한장비로 사냥해서 그런거아닙니까. 현거래하는거 그자체는 전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딴글 써대는것은 토론하자고 그러는거아닙니까? 그런데 한명만 다른의견 낸다고 다굴칠려면

    아예 이딴글 자체를 올리는건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만? 토론을 위해서 올린글이아니라 자기의견에

    반대하는 사람 다굴칠려고 올리는글로밖에 안보입니다.

    ps. 그리고 이딴글올려서 현금거래 나쁘다고 백날 떠드느니 위에 보니깐 게임기자분계시는데 어디서

    일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거에대해서 글한번 써서 게임계나 사회에 알리는게 낫지 뭘 이러고있는지.
  • ?
    문예소년 2008.04.16 10:04
    현거래 관련 글 이미 잡지에서 여러번 다뤘었어요
  • ?
    다해봤다 2008.04.16 10:06
    에휴 컴백했음은 정말...


    제대로 뭔가에 대해 알기나 하면 또 몰라. 어디서 주워들은 지식가지고 자기 생각에 갖다 맞춰서 나대는 꼴하곤 ㅉㅉㅉ


    이번 댓글보니 감이 확 오네.


    이미 법원에서 리니지 현거래 불법이라 벌금형까지 매긴 판결은 알고 있나? 이게 가장 최근 일이란다 ㅉㅉ


    이건 사업장이 아니라 개인간 거래였다는 점을 명심해라. 그러나 이 거래자가 상습범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작업장과 비슷한 것으로 법원에서 판단해서 벌금형을 부과한거란다.

    물론 언뜻보면 사업자등록도 맞는 말이긴 하겠지만, 현거래를 상습적으로 한 사람이 벌금형을 받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건 곧 개인거래문제이기도 하니깐.

    물론 개인적으로 파는 사람도 있겠지만, 작업장형식으로 파는 사람도 분명히 있거든. 자칫하다간 소규모개인거래자도 어찌어찌해서 작업장 형식의 거래자로 판단될수도 있는 거란다.


    어쨋든 사람들이 상습적으로 할 수록, 규모가 커질수록 제재를 받을수 있다는 거란다.



    그리고 현거래로 인해 게임사에서 아이디를 영구압류시켰다면, 이것을 돌려 받을수도 없단다. 현금거래를 하면 영구압류를 당한다는 약관이란 것에 동의를 했기 때문이지.

    약관 자체가 불법이라면 모르겠다만 현재로썬 영구압류 약관은 불법이 아니거든.

    "게임아이템은 개인자산이 절대 아니니깐"


    예전에 당신이 경제 어쩌고를 논할때부터 눈치 챘다 ㅉㅉ.


    그런 싸가지 없는 말투는 당신의 지식이 다른사람을 압도할때 발휘되는 거지, 어디서 주워들은 습자지지식가지고 나대는건 보기 안 좋아.
  • ?
    컴백했음 2008.04.16 11:36
    사업자등록을 안하고 탈세 불법영업을 해서 벌금형을 받았죠

    그 개인거래자

    개인거래자이기때문에 벌금을 받은겁니다. 위에 글에 설명 써줬는데도

    글을 못읽으시나.

    사업자등록내고 세금내는 중개업자들은 지금도 살판났어요 거래 잘들 하고 있고요

    도배질 잘 하고 있어요


    왜 사업자등록자들은 처벌받지 않고, 개인거래자가 2000~3000만원 소득을 올린사람이 벌금을 맞았나

    이유를 모르십니까 탈세를 했기 때문이지. 이게 직접적으로 현금거래랑은 상관이 없어요


    옥션같은데서 물건파는 사람들도 사업자등록 안내고, 이런식으로 장사해서 탈세로 벌금내는 경우

    많아요.

    그리고 저는 최소한 다해봤다님 정도 수준한테는 이런 말투 써도 될 것 같기에

    말투 교체할게요



    가치라는건 사회적 평균 노동시간에 의해 결정된다.

    예를 들어줄게

    어떤 품질의 TV 하나를 만드는데 사회적 평균 노동시간이 ( 생산력에 의해 바뀐다) 10시간들어간다 치자

    공장에서 만들어내니까 쉽잖어.


    그런데 어떤 똘추가 집에서 1년에 걸처 TV 를만들었는데 공장표 품질 TV랑 품질자체는 같다고 치자.


    이렇게 가정하면 이 똘추가 만든 TV의 가격은 사회적 평균노동시간에 의해 공장표TV와 동일한 가치를 지니게 된다.

    여기에 물론 디자인적요소나 뭐 여러가지가 추가되는게 현실의 가치고.

    원칙적으로 이렇게 가치가 형성되고, 이 가치기준의 위,아래로 움직이게 만드는게 수요와 공급이다.



    그렇다면 온라인게임에서의 아이템이나 게임머니는 가치가 없을까 있을까.


    상품이란 것의 정의가 뭔지나 알고 있나

    상품 = 교환가치 + 사용가치 교환가치와 사용가치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것을 상품이라고 정의 할 수 있겠다.

    노동과 놀이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이전에 현금거래반대합니다 라는글에 댓글로 달아놨던 거 대충 보고와라


    더 설명하기도 귀찮다. 미달자들아.


    동일한 시간을 가지고 있는 (24시간) 2명의 인간이 있다고 치자


    A 라는 인간은 아침9시부터 밤 12시까지 일을 하고 취미인 온라인게임을 즐기기위해 하루 2시간정도
    밖에 투자하지 못하는 빡신 비정규직 생활을 하고 있다고 치자.

    B라는 인간은 아침 9시부터 오후 2시정도 까지 일을 하고 취미인 온라인게임을 8~10시간 정도

    하는 인간이 있다고 치자


    동일한 노동시간이 현실가치와 가상세계에서의 가치창출에 투입된다.


    이 두 인간이 현금거래를하게 되면

    이렇게 설명 할 수 있겠다.


    A라는 인간의 현실노동시간 1시간으로 B라는 인간의 가상노동시간 1시간을 산다.

    그런데 물론 가상세계의 가치는 현실가치보다 저평가 된다. ( 미래에는 동일하게 평가될 수도 있겠지. )


    그래 대충 A의 현실1시간으로 B의 가상2시간을 교환할 수 있다고 치자.

    이해를 돕기위해서 2시간으로 바꾸어 주었다. 정말 짜증이 날정도로 한심한 사람들이 많다.


    현실에서도 모든 가치교환은 사회적평균노동시간의 교환과 다를 것이 없다.

    이게 교환가치의 의미다.


    빵이 아무리 수요가 많고 공급이 적어도 이걸 미쳤다고 1억원 주고 사먹는 인간이 없는 이유다.

    중고등학교 교과서밖에 못배운 인간들은 수요가 많고 공급이 적으면 빵값이 1억까지 뛰는 것도

    이론상 가능할텐데 왜 이렇게 되지 않는지를 모른다

    가치창출이란게 어떤 공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못배웠거든

    어쩌겠나 못배운게 죄도 아닌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A라는 인간의 노동시간과, B 라는 인간의 노동시간이 정당하게 맞교환되는게 현거래라는거다

    다른 상품의 교환과 전혀 다른점이 없다


    하지만 게임이라는 온라인상의 가상세계라는 현실때문에. 현재로서는 권리금정도의 수준으로 평가는

    충분히 될 수 있다.


    아이템이 게임회사 소유라고 하던 말던

    그 아이템이 그냥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일명 노가다( 노동시간)가 투입되어야 하고

    플레이 시간당 대충 그 게임에서 게임머니를 얼마정도를 평균적으로 벌 수 있는지는 계산이 가능하다.

    득템과 저주케릭 모두 포함해서 겠지.



    그 결과로 온라인게임상의 게임머니의 현금시세라는게 형성된다.

    동일한 게임은 서버가 달라도 그 시스템자체가 같기 때문에 현금시세가 비슷한것이 바로 이이유다.

    드랍율 이벤트 같은거 하면 팍팍떨어지지. 그것도 이이유다.


    즉 온라인게임상의 경제는 이미 현실 경제와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고

    노동시간이 투입된 이상, 그것이 현실이건, 가상이건간에 교환될 수 있는 교환가치라는 것을 지니고

    그것이 사용가치마저 있다면 상품이 되는것이다.


    물론 위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게임회사가 맘대로 할 수 있는 불안정한 상황의 (현실보다) 새계이기 때문에

    제값은 못받는다. 현실에 동일 노동시간을 투입하는 경우보다 적은 가치를 지니게 되지.

    뭐 이런건 자잘한거고 원론만 이야기 할게. 자잘한거 이야기 해봤자. 아이큐미달자들은 머리만 아프지

    알아듣지도 못한다.



    뭐 대충 알겠나.

    그리고 귀찮지만 마지막으로

    아이템의 게임회사의 소유권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해줄게


    게임회사가 아이템소유권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도 있겠다.

    (그래서 내가 권리금이야기를 했던거고)

    게임회사가 게임을 만들었고, 지맘대로 할 수있으니, 어느정도(100프로는 아니다) 소유권주장을

    할 수는 있을거야

    문제는 여기에 유저의 직접적인 노동시간이 투입되어야 그 아이템을 얻을수 있다는게 핵심이고,


    둘다 정당성이 있다.



    신을 믿는 인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현실을 신이 만들었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내 말을 잘 생각해봐라

    신이 세계를 만들었다면 세계는 신의 소유겠지

    게임회사가 게임을 만들었다면 게임은 게임회사의 소유겠지.


    동일한문제다 잘 처봐라.


    신이 세계를 만들었다고 해서. 모래로 빵을 만들고, 바닷물을 천연 암반수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세계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세계에 사는 인간들이 이러한 것을 거래를 못하나


    당신은 교환가치따위는 신이 만든세계에서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나

    신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그 어떠한 물품을 또는 상품을 얻기 위한 인간의 노동이 들어간 것에 대해

    인간끼리 거래하는것이 부적절 하다고 생각하나
    (아이큐에 맞춰서 예를 들어줄까? 신이 석탄을 만들었다고 치자. 그럼 이 석탄을 노동시간을 투입해서

    땅을 파서 캐내서 이걸 상품으로 팔아먹는 인간은 신 입장에서 볼때 아주 재수없는 불법거래자 색기지

    신의 약관에 따라 세계에서 영구블럭처리 -사망- 시켜도 상관없겠지?


    아니라고?

    그럼 이게 온라인게임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니까. 아닥하고 배워라.



    아 귀찮다 진짜.

    평생 소설책이나 찌끄리다 만화책 낄낄대고 TV 연예인 하악대는 사람들이

    공부할 생각은 안하고

    반박은 하나도 못하면서 무슨 욕설만 해대고


    당신들이 원숭이와 다를것이 무었인가.
  • 다해봤다 2008.04.16 15:46
    #컴백했음
    부산지방법원 형사5단독(김종수 판사)은 지난 24일 온라인게임 `리니지`의 게임머니인 `아덴`을 현금을 주고 사고판 김 모씨(32)와 이 모씨(32)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해 5월 16일부터 7월 6일까지 아이템베이 아이템매니아 등 게임 아이템 중개사이트의 `삽니다` `팝니다` 게시판을 이용해 리니지의 게임머니를 시세보다 10%가량 낮은 가격으로 매입한 뒤 이를 구입한 가격보다 비싸게 되팔았다. 김씨 등은 이 같은 방법으로 2000여 명과 2억3400만원어치를 거래해 약 2000만원을 챙겼다.

    법원이 이들에게 적용한 것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진법). 게진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김종수 부산지법 판사는 27일 전화통화에서 "이번 건은 정식 판결이 아니라 약식명령에 불과하다"면서도 "개정된 게진법에 따르면 게임머니 거래는 불법이 맞다"고 말했다.

    또 그는 "유관기관마다 온라인게임 현금 거래에 대한 법리적 해석이 다른데 이번 일을 계기로 하나로 통일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곧 정식재판이 열릴 것이고 정식재판에서 대립되는 가치, 법리 등을 따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사가 찾기 참 힘들다만 이 판사가 어떤 법률을 근거로 판단했는지 보고 오도록.


    시발 법률이 하도 많아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조항을 본다면 확실히 게임매매를 직업으로 삼는 행위는 불법이라 규정짓고 있지.




    2000여명한테 거래를 하여 2천만원의 이득을 얻었다는 말은 1인당 1만원씩의 이득을 얻었다는 말이네.
    2~3천이 많아 보였지만 이렇게 세세하게 나누니, 우리가 흔히 하는 소규모거래에도 몇몇사람들은 충분히 적용될수 있는 이득수준이지.(물론 몇천명과 거래하는것은 아니지만 상습범이라면 얘기가 달라지겠지)


    아무리 소규모의 거래라도 현거래라는 것은 분명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도 있다.

    그리고 보통 일반인들이 과연 이런식으로 거래를 해서 차익이 생긴다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개념을 알고 있을까?
    이것을 모르니까 개인거래자들의 현거래가 위험하다는 내 댓글이었단다. 거래를 자주 할수록 위 사람처럼 차익은 커지게 마련이지.

    물론 누군가가 조사를 하지 않으면 밝힐수가 없지만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되면 위험하지 않겠니?^^
    개개인의 조사가 힘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발을 안 당하는 것이고 말이지.



    그리고 작업장은 잘 모르겠다만 이 조항을 보면 확실히 불법으로 규정된것이라 생각할수 있지 않겠니. 게임진흥법이란다. 앞으로 충분히 고소로 인해 형을 때릴수 있는 상태이지.


    이 판결에서 분명 탈세법을 적용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외형적으로는 게임진흥법을 먼저 적용시켰다는 점을 알아뒀으면 한다. 뭐 끄트머리를 보니깐 정식판결은 아니고 약식명령이라네.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이라는 것을 알아만 두면 될것 같다 ㅉ



    너님은 어떻게 해서 탈세법으로 판단을 했는지 참 궁금하군하^^.
  • ?
    문예소년 2008.04.16 12:16
    컴백했음 진짜 멍청하다

    어제부터 계속 딴소리중이네

    반박못하는게 아니라 안하는거야

    니 댓글 저 긴걸 언제 반박하고 있냐
    시간이 남아도냐
  • ?
    컴백했음 2008.04.16 12:28
    >> 문예소년

    반박할 능력이 없는거지


    발렸으면 버로우탈 줄 아는 용감함도 배우길 바란다.

    난 당신들이 주장한게 하나도 안보인다

    당신들은 그저 뻘글만 써대고 있을뿐이지.


    하지만 이해한다

    무식은 약이없다.
  • ?
    문예소년 2008.04.16 13:41
    얘 진짜 왜이러냐
    댓글 그만큼 달 시간에 공부나 더 해 멍청아

    뭘발려

    뉴스 좀 보고 살어

    현실파악도 못하는 놈
  • ?
    다해봤다 2008.04.16 16:10
    쓰고보니 내가 너 같은 놈을 위해서 왜 이리 열심히 썼는지 참 한심할 따름이다 ㅉ


    그리고 게임진흥법을 더 찾아보면 아이템에 관련된 내용도 나온다. 니가 알아서 찾도록. 아무리 니가 여기서 상품어쩌고 열심히 떠들어봤자 소용은 없거든^
  • ?
    공식 2008.04.16 16:27
    컴백했음//진짜 너 빡친다 ㅋㅋㅋㅋㅋ
    정말 너란인간이 어떻게 나에대해 아이큐가 어쩌고 하는지 정말 의문점이다.
    딱 봐라. 널 옹호하는 인간이 있나.
    이사람아. 개념이 있고 생각이있고 상식이있고 눈이있고 생각할수잇는 뇌가 있으면
    다른글과 댓글좀 보고와. 현거래 옹호자들의 주장이 타당한지 반대자들의 주장이 타당한지.
  • ?
    케인 2008.04.16 18:59
    지미 시발 염병하내 ..

    야..컴백했음 시발년아 너 나랑 내기하자 시발년아

    만약 현거래가 합법화면 내가 니 계좌로 천만원 붙여주고 만약 현거래가 불법이면
    너는 나안테 천만원 붙여줘야 된다 알았냐?

    와~저 개새끼가 나도 현거래가 불법이라는거 중딩시절부터 알았거든 병신새끼야

    존나 뭐 멍청한새끼가 열라 잘난척하네

    아무튼 아니 차라리 남자답게 더 크게 내기한번할까?

    지금 여기서 현질이 불법이 맞다면 너는 나를 포함해서 여기 불법이라고 인정하는 모든
    온라이프 회원들에게 천만원 입금시켜주고 만약 니 말대로 현질이 합법이라면은
    내가 너안테 천만원을 입금시켜주마 어때? 좋지? 시발새끼야?
  • ?
    리브 2008.04.16 20:50
    로그인 하게 만드는군요.
    자 컴백했음의 그 장황한 설명을 읽느라 고생 꽤나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자면
    저 긴 설명이 서술하고있는 것은
    '이템 현거래가 합법적이다.'라는 것이 아닌
    '현실과 게임내의 경제 형성의 공통점'
    정도 인것 같군요.
    도대체 게임머니가 현실에서 상품적 가치를 갖는것과
    그 것이 합법적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겠군요.
    '현거래가 합법적이다'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려면
    형법 민법 형사법 등등의 법률 조항에 근거하거나
    그에 따른 판결 예시 등을 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상품의 가치를 갖는것과
    그 것의 공급과 수요가 합법적인것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 ?
    리브 2008.04.16 20:54
    그리고
    신이 만든 세계와 인간의 법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겁니까?
    법전에 써있습니까?
    본 세계는 신이 만든 세계이므로 모든 소유권은 신이 갖는다?
    허허허허... 본래 법이란 인간이만든 사회에서 절대다수의 편이를 위한 정의적 방어벽입니다.
    그리고 이 세계가 신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어떠한 물증도 없으므로 그 따위 논리는 종교재판에 가서나 내세우십시오.
  • ?
    폐인의길로들어선자 2008.04.17 00:50
    솔직히 어느게 옳은지는 말하지 못하겠네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현금거래를 하든 캐쉬아이템을 사든 남이 상관할빠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흠....
  • ?
    風殺 2008.04.17 09:26
    솔직히 말할께요 Fate천상 님이 의도한 목적대로 글의 요지를 못찾겠군요..

    그냥 글읽어보면 어느게 제일나쁜지 그걸 판가름 하는걸로 밖에 안보입니다.
  • ?
    문예소년 2008.04.18 07:36
    컴백했음 발리더니 버로우?
    ㅋㅋㅋㅋ
  • ?
    케인 2008.04.18 19:06
    현질을 하든 안하든 그런건 상관안하는데 여러분들이 뭘 모르고 지금 지껄이나본데

    현거래 불법입니다 아니 지미 시발 현거래가 불법이라고 한지가 몇년전인데 아직도
    그걸 인정 못하고 지랄 이십니까? 내 아니 시발 말좀 해보십쇼

    야이 지미 시발 컴백했음 이 개보지년아

    너는 니가 시발 어디 서울대법원 판사냐? 검사냐? 변호사냐?

    시발 좆도 아닌개새끼가 지마음대로 법을 바꿀려고 지랄해?
  • ?
    케인 2008.04.18 19:06
    다시한번 말하지만 현거래 불법이다 알았냐 이 시발자지야
  • ?
    문예소년 2008.04.18 20:14
    컴백했음 어디갔음?
    ㅋㅋㅋㅋㅋㅋ
  • ?
    돈벌기는쉬웠다 2010.03.24 16:30
    걍 이거 하나로 끝내자 알아서 잘판단해봐라


    조회 13,620


    현금거래 논란 종지부…게임시장 확대될듯




    대법, 온라인게임 이용자 권리 보호에 무게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대법원이 인기 온라인게임 '리니지'의 게임머니인 '아덴'을 현금거래한 혐의로 기소된 거래상 김모(34)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온라인게임 현금거래를 둘러싼 논란에 종지부를 찍음으로써 게임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마련됐다는데 의미가 있다.



    그동안 게임개발사는 온라인 게임의 게임머니나 아이템은 실제 물건이 아닌 프로그램에 불과하며, 소유권이 개발자에게 있기 때문에 현금거래는 불가능하다는 원칙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게임 이용자들은 게임 속 게임머니와 아이템이 현실의 물건과 다를 바 없고, 이미 고가의 아이템이 수백만~수천만원에 거래되는 상황에서 현금거래를 금지하는 것은 이용자 권리 침해라고 반발해왔다.



    여기에 단지 현금거래를 중개할뿐이라는 중개사이트의 입장과 현금거래의 도덕성 여부를 따지는 시민단체, 학부모 집단, 일부 학자들의 목소리도 얽히면서 논란은 심화됐다.



    현금거래를 둘러싼 다양한 목소리를 담으려고 2006년 4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 게진법)이 제정됐지만, 그해 여름 전국을 뒤흔든 '바다이야기'의 여파로 법은 현금거래를 활성화하는 쪽이 아닌 규제하는 방향으로 2007년 1월 개정됐다.



    개정 결과 추가된 제32조 제1항 제7호는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 등)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개정 법률의 이 조항은 고스톱·포커 등 사행성 게임과 리니지 등 일반 온라인게임을 구분하지 않고 적용돼 일반 온라인게임 이용자 수백만명을 전과자로 만드는 법'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논란이 커지자 2007년 2월 당시 문화관광부는 하위 법령안 공청회를 열고 고스톱·포커류의 도박성 게임이거나 불법프로그램으로 획득한 온라인게임의 아이템·게임머니만 환전금지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해 7월 리니지 현금거래상인 김씨는 게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약식재판과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인정받았다. 1심 재판부가 해당 법률 조항을 "고스톱·포커류뿐만 아니라 일반 온라인게임의 결과물도 환전을 업으로 삼으면 처벌 대상이 된다"고 해석한 것.



    이 판결로 인해 사실상 현금거래상에 의해 유지되는 국내 온라인게임 현금거래시장이 붕괴될 상황에 처하자 양대 현금거래 중개사이트인 아이템베이와 아이템매니아가 나섰다. 대형로펌에서 김씨의 변호를 맡았고 온라인게임 현금거래와 관련한 논문을 활발하게 발표한 단국대 법학과 정해상 교수가 증인으로 법정에 섰다.



    정 교수는 항소심 법정에서 "게진법 시행령은 슬롯머신의 게임머니처럼 '우연적인 방법'으로 획득된 게임머니의 환전을 금지하고 있는데, 속칭 '노가다'라고 할 정도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획득할 수 있는 리니지 아이템과 게임머니를 우연히 획득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라며 40여분 동안 열변을 토했다.



    결국 2심 재판부는 일반 온라인게임의 게임머니는 게진법 시행령에서 환전금지 대상으로 규정한 '우연적 방법으로 획득한 게임머니'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수년간 끌어온 온라인게임 현금거래와 관련한 논란이 마침내 일단락된 것이다.



    정 교수는 "1조원 이상의 시장과 게임산업의 미래를 지킨 판결"이라며 "수많은 규제와 시비에 발목 잡혀 있던 한국 게임산업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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