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 동안 청소년들의 게임플레이를 강압적으로 제한했던 ‘강제적 셧다운제’가 폐지됩니다. 지난 2011년 ‘강제적 셧다운제’를 규정한 청소년보호법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로써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이용을 전면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는 폐지되고, 만 18세 미만 청소년의 법적대리인이 신청하는 시간대에 인터넷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선택적 셧다운제’로 일원화됩니다.

셧다운제의 효과는 그동안 미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실효성이 증명되지 않아 청소년 억압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고, 2019년에 시행된 국회 4차산업특위의 연구 결과에서는 셧다운제를 통한 청소년의 수면 시간이 불과 1분 30초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국내 게임시장은 현재 모바일게임 위주로 바뀌면서 온라인 게임과 콘솔 게임에만 영향을 미치는 셧다운제의 영역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정부와 국회에서 힘써 ‘강제적 셧다운제’가 폐지된 만큼 이번에는 게임사들이 변할 차례입니다. 모바일게임의 급성장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무분별하게 게임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기에, 자녀보호 시스템 등을 게임사에서 효과적으로 운영해 청소년에게 올바른 게임 인식을 심어줘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올해 이슈가 됐던 ‘확률형 아이템’ 사건과 같이 청소년의 게임 아이템 과소비를 막기 위해 확률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해 유저들이 안심하고 과금을 할 수 있는 구조도 만들어야 합니다. 나아가 유저들이 들고 일어났던 ‘트럭 시위’와 같이 자사의 게임을 즐기는 유저들과도 꾸준히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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