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수면권을 강제 보장 해 주는 12시 땡, 신데렐라 법안인 청소년 보호법 '셧다운 제도'가 진흙탕 싸움으로 번질 공산이
크다. 기존 16세이하에서 19세 이하로 수정 된 법안을 발의 시켰다. 사실 셧다운 제도는 청소년을 위한 것이 아니다. 셧다운
제도를 통해 과연 청소년의 수면권이 보장 될 수 있는가라는 의문에서 부터 청소년이 12시 이후에는 게임을 할 수 없을까라는 의문이
여지 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담배나 술은 19세 이하에겐 판매가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은 마음만 먹으면 술과 담배를 어떻게든 구입하게 된다.
성인 흡연율은 떨어지는데 반해 청소년 흡연율이 늘어나고 있으니 말이다. 2010년 남자 고등학생의 20%가 흡연 한다는 통계도
나와 있다. 한마디로 법으로 어떻게 막고 있든 간에 그것이 사회 전체 구성원에게 적용되는 불법이 아니라 청소년에게만 적용된다면
불법이라는 인식 보다는 억압 정도로 밖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게임도 마찬가지다. 12시 이후에 청소년이 게임에 접속한다면 그것을 불법으로 여길까. 담배나 술과 같이 억압 정도로 밖엔 여기지
않을 것이다. 마음만 먹으면 손쉬운 방법으로 게임에 접속할 수 있을테다. 이것은 '셧다운 제도'를 발의한 관계 부처도 아는
사실이며 싸인을 해 준 국회의원들도 아는 사실이다. 아니, 게임과 관련된 어느 누구라도 다 아는 사실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법안을 발의 시켰을까.
이것은 게임업계와 권력층 간의 파워 게임으로 변질 된 가망성이 크다. 파워 게임일 것이다라는 것은 이번 16세 이하에서 19세 이하
셧다운 제도로 수정 된 법안이 발의 되었을 때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셧다운 제도가 국회 법사위에 상정 되자 모 게임사는 발빠르게
셧다운 제도를 무력화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게임에 적용 시켰다. 바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지 않는 '이메일' 회원 가입이다.
기존 계정은 그대로 이전 된다.
이메일 가입은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지 않기에 사용자가 16세인지 확인키 어렵다. 다만 19세 이상 이용가 게임은 성인인증을 받도록
적용해 놓았다. 이렇게 법이란 것도 빈틈이 있는 것이다. 모든 제한 연령 법안이 19세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16세 이하
인증 시스템은 없다는 것을 이용했다. 때문에 법안을 발의한 여성가족부와 문화관광부는 깜짝 놀랐을 것이다. 수년간의 노력 끝에
어렵게 법안을 발의 했는데 완전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성인인증이라는 연령 제한 나이인 19세 이상으로 셧다운제도를 수정하는 등의 긴급한 조치를 취했다. 아무런 사회적 협의와
동의를 구하지 않고 수년간의 협의의 결과인 16세 이하를 단 며칠만에 19세 이상으로 바꾸어 버렸다. 한마디로 이런 날치기 법안이
없다 싶을 정도다. 그 파급효과가 엄청날텐데도 불구하고 뒤돌아 볼 겨를도 없을 정도로 급하긴 급했던 모양이다.
이제 셧다운제도의 1막 1장이 게임업계의 승리로 끝났다. 지금 부터 시작 된 1막 2장은 누구의 승리가 될까. 여기서 여성가족부는
꿈이 크다. 갈길이 한참 남았다는 말이다. 게임중독치유 센터 건립을 위해 게임업계에 부담금을 품에 안겨야 하는 등의 과정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벌써 부터 삐걱 거리고 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했던가.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인다.
신데랄라 법안 '셧다운 제도'의 주인임을 행세하고 나서는 관련 부처, 관련 업계들의 진흙탕 싸움에서 진짜 주인공인
'청소년'들은 이들의 싸움을 구경할 수 밖에 없는 수동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는데 대해 씁쓸해지는 마음을 감출 수 없다. 이런 상황이
계속 되면 될수록 셧다운 제도는 '억압'으로 청소년들에게 다가갈 것이다. 이 법안은 애초 부터 자율적인 규제에 대한 노력을
포기하고 상정 된 법안이기에 그 결과 또한 처참할 것이며 만약 통과 된다면 모든 부담감은 게임업계가 짊어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것이다.
온라이프존 병아리 논객 '하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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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라가 공산주의도 아니고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네요...좀더 민주적인 부분으로 해결했으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