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모바일 게임에만 적용되던 게임등급 자율심의제가 온라인 게임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박주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광주 동구, 무소속)은 게임산업 기술변화에 맞춰 온라인 게임 등에 대한 등급분류를 기존 모바일(스마트폰) 게임과 같이 자율심의로 전환하는 한편, 이를 관리할 수 있도록 민간 교육 및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게임법은 정부가 모바일 게임물을 제외한 모든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사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게임들의 모바일-PC 연동이 활발해 지는 등 게임 플랫폼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데 더해 가상현실 등 신규 게임 플랫폼도 등장하면서 기존의 법률 체계를 적용하기에는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이에 개정안은 기존 모바일 오픈마켓 사업자에게만 주어지는 자율등급 분류 권한을 PC 온라인 게임을 비롯해 스마트TV, 가상현실(VR) 등 기타 플랫폼에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모바일게임 오픈마켓에서 구글이나 애플, 이동통신사업자, 다음카카오 등 플랫폼 사업자가 등급을 분류해 서비스하는 방식이다. 특히 등급분류된 게임물이 동일한 게임 내용을 유지 할 경우, 플랫폼이 변경 및 확장돼도 다시 등급분류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다만, 개정안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및 사행성의 우려가 큰 아케이드 게임물(오락실 게임물)은 민간 자율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현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스팀과 같은 해외 플랫폼 역시 민간 사업자가 자율심의를 통해 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지난해 페이스북의 일방적인 게임차단조치와 같은 일이 재발할 소지를 없애는 한편, ‘국내 게임업계에 대한 역차별’ 논란 역시 해소될 전망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박주선 의원은 “빠르게 변화하는 게임산업에 비해 현행 법은 구시대적인 규제 역할에 머물고 있었다”면서, “게임 한류를 지속하기 위해 올바른 등급분류 정책방향을 선제적으로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모바일에만 주어지던 자율등급 분류 권한이 다른 플랫폼으로 확대되어 특히 차세대 게임 플랫폼 시장의 확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박주선ㆍ김춘진ㆍ천정배ㆍ설 훈ㆍ황주홍ㆍ안규백ㆍ이개호ㆍ김성곤ㆍ주승용ㆍ김영록ㆍ김동철ㆍ이상민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온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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