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강서성 남창시 중국인민법원, 위메이드의 ‘미르 IP’ 각색권 적법 및 수권 행사 권리 인정
싱가포르 중재 통해 <미르의 전설2> SLA 종료 및 무효 확인…손해배상금 산정 절차 진행 중

㈜위메이드(대표 장현국)가 중국 법원에서 진행 중인 액토즈소프트와의 <미르의 전설2> 각색권 소송에서 승소하며 IP 사업에 대한 권리를 재차 확인받았다.

액토즈소프트는 중국 강서성 남창시 중급인민법원에 위메이드가 다양한 파트너사와 중국에서 체결한 <미르의 전설2> 관련 각색권 수권 행위 금지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위메이드의 각색권 수권행위를 금지할 것과 이에 대한 경제적 손실 등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위메이드에 <미르의 전설2> IP 각색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명시하며 액토즈소프트 측의 소송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위메이드는 <미르의 전설2> IP 라이선스 사업과 관련한 소송에서 연이어 승소하며 원저작권자의 권리가 위메이드에 있음을 지속 확인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특히 지난 2020년 싱가포르 중재 판정을 통해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 란샤 사이의 SLA가 2017년 9월 28일 자로 종료됐고, 그 이후 효력을 상실하였음을 인정받았다. 현재 싱가포르 ICC에서 이에 따른 약 1조 원 규모 등 손해배상금을 산정하는 최종 절차가 진행 중이다.

위메이드는 <미르의 전설2> IP 원저작권자로서 적법한 권리를 보호하고, 중국 파트너사들과 긴밀하게 협업해 라이선스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6일(금) 액토즈소프트 측이 제기한 <미르의 전설2> 각색권 수권행위 금지 소송 1심에서도 승소하는 등 위메이드의 원저작권자 권리가 적법함을 지속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IP 사업에 탄력을 받은 위메이드는 “지속적인 판결이 우리의 정당성을 이야기해주는 것으로, 중국 IP 사업 관련해서는 성과로 보여드리고, 중국 소송 관련해서는 판결로 말씀드리겠다”며, “액토즈소프트와의 소모적인 논쟁을 하지는 않겠다”라고 밝혔다.

[온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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