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 IP, 저작물사용금지가처분 결정과 관련 일부 언론보도 사실과 달라
판결문에는 위메이드의 독자적인 사업권이나 일방적인 권리를 인정한 내용 없어.. 

㈜액토즈소프트(대표 장잉펑, 이하 “액토즈”)는 지난 7월 21일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이하 “위메이드”)를 상대로 제기한 ‘미르의 전설 저작물 사용금지 가처분’에 대해 지난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위메이드 측이 가처분 결정을 왜곡하여 해석하고 있으며 일부 언론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액토즈에 따르면 위메이드 측은 가처분 결정을 통해 미르의 전설 IP에 대해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권을 인정 받은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명백한 가처분 결정문의 왜곡이라는 것이다. 

실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기존 “화해조항 문언상으로 각 당사자가 단독으로 제3자에게 이 사건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는 취지인지는 불분명”하다고 판시하면서, 위메이드가 발굴한 거래처에 대하여 액토즈가 미르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지 않을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면 위메이드가 단독으로 제3자에게 이 사건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해당 거래 건에서 이러한 “합리적인 이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므로 액토즈의 신청을 기각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즉, 위메이드에 대하여 무조건적인 이용 허락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또한 법원의 판결문 어디에도 위메이드의 독자적인 사업권이나 일방적인 권리를 인정한 판시 내용은 없다.

따라서 법원은 공동저작권자 사이에 금지청구를 전면 부정한 것이 아니라, “공동저작권자의 합의 없이 저작재산권을 행사하지 않을 의무(부작위의무)의 위반을 이유로 한 금지청구”가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위와 같은 판단을 했다.

또한 액토즈와 위메이드 간 수익배분 관련하여서도, 위메이드 측은 법원이 기존 화해조서의 “수익분배비율대로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단정적인 판시를 한 것처럼 왜곡하고 있으나, 법원은 기존 화해조서의 수익분배비율대로 “분배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하면서도 그 수익분배비율이 부당하다면 금전 손해배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보아 본안소송(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한편, 액토즈는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법률사무소를 통해 항고 및 본안 소송 통하여 다툴 계획임을 밝혔다.

[온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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