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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올해로 20살이 된 대한민국의 한 청년 입니다.

대학생이 되고 첫 여름 방학이 되자 저는 이때까지 못했던 아르바이트 줄여서 알바를

해볼려고 생각 중에 pc방 야간 아르바이트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시간대는 밤10시부터 아침 10시까지, 사장님은 30대에 젊은 분이셨고,  첫 인상이 아주 좋은분 이셨습니다.


알바비는 3500원 에서 일을 잘하면 3800원 이렇게 올려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 이런 사회(?) 경험이 없어서

무작정 네 대답만 하였고,   그렇게 악덕 사장아래 처음으로 낚이게 된 것입니다 ㅠㅜ

어느날  배가고파 아침밥을 시켜 먹을려고 중국집 볶은밥(5000원)짜리를 하나시켜서 먹었습니다.(물론 허락맞았지요)

그런데 갑자기 아침 11시에 와서 하는 소리가 왜 5000원 짜리를 시켜먹었냐? 내가 말 안했니 ? 3000원이하로 먹으라고

 했자나!! 라고 소리치는 겁니다.  솔직히 3000원짜리 시켜먹을때가 어딨습니까? (최소 4000원은되야 배달이오죠)

그래서 3000원 짜리가 어딨냐고 물어봤더니 김밥2줄 시켜먹으라는겁니다.(배달도 안되고 요아래  나가서 사서와야함)

더군다나 카운터를 비워서 도둑을 맞게 되면 돈은 고스란히 제가 물어야 합니다. 밥을 안시켜먹고 싶어도 사장이

약속시간인 10시보다 훨씬늦은 12시에 오는 것이 대부분이고 저는 시켜먹을수 밖에없는데 ㅡㅡ; 어이가 없어서

그냥 매일매일 굶고 밥값 3000원을 가지고 왔더니 또 밥안먹을꺼면 그돈은 가져갈수가 없다고 하는겁니다. 진짜 여

기서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서 제가 20살이라서 만만하게 보는건지....

아무튼 그리고 한달이 지났습니다. 당연히 월급은 챙겨주는게 예의 아닙니까? 한달이 지나고 15일이 지나서 제가 이

상해서 물어봤습니다 돈언제 주냐고 그러니  15일치 먼저 주겠다면서 저에게 60만원을 주는게 아니겠습니까?

돈이 너무 작길래 어떻게 해서 계산된거냐고 물으니까 하루에 12시간(거의 14시간일함) 3400원씩 계산하는게 아닙

니까? 분명 처음에는 3500원이였는데 왜 3400원인지 물어보니 수습일 즉 배우는 날은 3400이라는 겁니다. 기가 차서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해본 결과 지금 2008년 최저 임금은 3770원이고 야간에 일할 경우 1.5배 추가한다 라는 규정이
있지만 대부분의 업주가 이를 지키지 않는다고 적혀 있더군요.  그리고 한달 오늘 7월 31일날 돈을 달라고 하니

뭐라나 원래 급료는 매달 5일날 주는게 정석이라고 월급일을 뒤로 미루는 겁니다 .. 이건또 무슨 말인지.. 제친구들은

말일이나 그다음날인 1일날 받던데... 



이런 업주를 제가 어떻게 보상 받을수있는 방법이나 신고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울화통이 터집니다.. 최저임금도 못받고 일했구나 ..그것도 야간에.. 힘들게..흑흑

절 악덕사장에서 도와주세요 ㅠㅠ
Comment '18'
  • ?
    _Jaraki 2008.07.31 14:35
    헐 최저 임금이 3770원 인데 ;;;;
    이건뭐 ... ;;
    신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
  • ?
    9timez 온프 대장 2008.07.31 15:34
    ...................그냥 경험 하나 좋은 거 했다....치는 것이..
  • ?
    선선미 2008.07.31 17:19
    야간에 최저시급도 안주내 아무리 pc방이라도..
    울 동내 pc방 보다 일 쉬운 dvd방도 야간에 시급 4천원주던데.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
    여탕의옵저버 2008.07.31 18:50
    헐 문제는 내년에 최소인금 4천원 으로 인상.. 그거 노동부나 경찰서 에 최저임금 안지키고 노동력 착취하고 돈제대로

    안줬다고하면 막 수사 오거나 경찰이 전화 한통화 할걸요? 그럼 대부분 겁먹어서 바로줍니다. 근대 짤리죠.

    암튼 경찰서나 노둥부에 신고하세요 최저임금과 심안 노동력 착취 당했다고 글면 알아서 해줍니다.
  • ?
    Suck It 2008.07.31 21:00
    저희 사촌형과 비슷한 상황이네요..
    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하니까 다 처리됬다더군요..
  • ?
    2008.07.31 23:06
    노동부에 신고하면 삼자대면 합니다.
    그때 정확한 경위를 말하고 돈받고 굿바이 하면 됩니다.
    이 악물고 받아내세요.
  • ?
    사현 2008.08.01 09:13
    그런데 다른 조항은 안 보신 것 같군요.
    일하기 시작하기 3개월간, 즉 수습기간일 경우
    최저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90%를 지급해도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3770원 3800원으로 잡고 10% 내리게되면
    3400원으로 나오게 됩니다. 법적으로 가면 불리해질 것 같은데요?
    법을 잘 몰라서 어떻게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상황으로만 봤을때
    돈을 한달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만 지급한 것은 잘못이지만
    일단 법은 준수했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 ?
    하늘의축복 2008.08.01 11:59
    ↑ 야간알바는 1.5배 추가한다 라는조항이 있다네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가도 승산이있음
  • ?
    ll하트ll 2008.08.02 11:44
    저는 지금 웹디자인일을 하다가 잠시 쉬는중입니다.
    그전에 군대가기전까지 약 1년간 PC방에서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일을 해봤구요.
    위에 3770원 이라는 소리는 아르바이트로서가 아닌 일반 직장 이었을때의 수습직원 3개월간 3300원인가로
    나오죠. 야간알바는 1.5배 추가하며.. 기본적으로 PC방 수습아르바이트는 어느정도 사장의 사정에 따라..
    아니면 PC방의 위치나 업체에 따라서 틀리며 수습기간은 약 삼일 ~ 일주일 까지입니다.
    대략 일주일은 수습기간으로 3300원에 1.5배 추가 이기때문에 기본적으로 4900원선이나 5000원선으로 계산해야
    맞는것이겠지요. 그리고 시간상 오전10시에 끝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오후12시에 교대해주러 온것이 한두번이 아니라고 하였으니 그것 또한 문제가 되지요.
    임금지급 또한 마찬가지로 15일치 60만원만 주었으며 나머지는 나중에 줬다고 쳐도 다음달월급을 재대로 주지 않았으므로 충분히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보상을 받습니다.

    결론 : 그냥 그만두시고 노동청에 신고하셔서 임금 재대로 받으십시오.
  • ?
    짐승 2008.08.03 17:46
    전 3000천원받고 플스방에서일했습니다 알바비는 무조건 달라그러면 꼬박꼬박 줬지만,,,,,
  • ?
    코나타 2008.08.04 00:03
    사업자 등록번호 잘 알아두셨다가

    신고한다고 해버리세요 만만하게 보지 말라고


    사장이 착하게라도 했으면

    솔직히 피시방업계에서 최저임금 다 쳐서 주면 돈버는게 별로 안됩니다...

    사장이 직접 주간을 뛰어도 말이죠 물론 대전쪽 거의다 500원 피시방이라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저임금 재대로 지키는 알바는 나라에서 시켜주는거 하면 됩니다.


    사장이 착하고 처음부터 시급 속이지만 않으면 신고는 자제합시다
  • sig 2008.08.04 11:00
    #코나타
    대전 어디쪽 피방이 500원짜리인가요??

    저 정림동에 사는데 이사온지 얼마 안되서 지금 1000원짜리 피방 다니고있어요.ㅠㅠ

    혹시 이쪽동네에는 없는지..ㅎㅎ
  • ?
    프린세스칸나 2008.08.04 02:46
    노동부에 알아보시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법이 바꿔어서 알바도 나라에서 정한시급
    이상을 받게되어 있습니다.

    신고하게되면 님이 피해당한 금액은 물론이거니와 피시방은 약한달에서2달정도의 영업정지를 받을수도
    있습니다.

    어리다고 만만하게 보는 업체사장님들은 뜨거운 맛을 좀봐야줘 'ㅡ' 어리다고 개무시하니까~
  • ?
    달빛의마녀 2008.08.04 06:42
    글을 읽으면서 참 어른들의 한심함이 느껴지고 저역시 어른이라는게 부끄럽기 짝이 없어 집니다...

    하지만 신고 하시기전에 몇가지 사항은 염두해 두세요...

    직장근무시 근태라는게 있습니다... 근무태도죠... 아르바이트 하시면서 심야에 게임을 즐기신다던가

    하는 그런부분이 있다면... 노동청에 고발하시게 되도 제데로 적용받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업주의 문제점이라 치면 최저임금 보장을 위배 하였으며.. 1일 12시간 이상 근무시 2번의 식사를 제공하게 되

    어 있는 부분도 위배 하였습니다.. 또한 12시에 교대한 부분은 문제가 될수 없습니다.

    연장근무로 포함 될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부분또한 사전 통보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문제점도 있지요..

    상기사항을 잘고려 하셔서 노동청에 고발하셔야 합니다... 말을 잘하시라는거죠...

    국내에 최저 임금이 3770원이라 해도.. 야간에 1.5배라 해도 피시방 업계에서 야간아르바이트 비용을 상승시켜 주

    지 못하는 건 야간에는 손님이 적습니다.. 더구나 피시방비는 야간이라고 해서 할인해 주지 않으면 손님마저 끊기

    는 실정이지요... 아까 어느분이 말씀하셨는데 대전에 한 피시방은 저녁 10시에 입장하면 아침 10시까지 3천원입니

    다... 말그대로 24시간 운영할수 밖에 없는게 피시방이고 손님이라 생각하고 10시딱되서 문닫습니다... 하면 피시방

    손님들 참 조아라 할테지요... -_-; 해서 피시방 알바비가 싼겁니다.. 피시방 아르바이트 택하는 젊은 분들도 대부분

    야간에 일이 수월하다라는걸 알고 택하는 사람들도 많고 알바비 싼거 알면서도 일이 편하니까 놀면서 돈버니까 피

    시방 알바 하는 학생들이 참 많습니다.. 글만읽어서는 업주가 참 나쁜사람입니다... 노동청에 상담을 요청하시구요.

    그쪽에서 해결해주는걸 기다리시면 됩니다..
  • sig 2008.08.04 11:08
    #달빛의마녀
    제가 일을 해본바로는 야간에는 손님받기위해 일을 하는것이 아니라

    거진 매장정리를 위해 일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새벽에 재고입고하고 매장 청소하면서 컴퓨터 자리마다 깔끔히 청소해놓구

    거기다가 화장실청소와 상품재고정리까지 해야했었습니다.(제 경우엔말이죠..)

    그래서 야간아르바이트는 여성분을 잘 안둔다고 하더군요...(사장님말씀)

    힘쓰는 일이 많기때문에..

    게다가 야간에 일하게 될경우엔 컴퓨터 관리까지 처리해야하기때문에

    굳이 손님이 없다고 하여도 최저임금을 받을만한 자격조건은 갖추어졌다고 봅니다.

    처음부터 야간아르바이트를 구할때 사장님이 컴퓨터에대한 지식같은것을 묻지 않으신다면

    그건 대충 악덕사장으로 봐야겠지요..(다 그런것은 아닙니다만...)

    그리고 여담으로 아르바이트 구하실땐 기본시급과 식대 그리고 추가수당과 월급날은

    꼭 챙겨서 물어보는것이 좋더라구요 ㅎㅎ
  • ?
    네오플 2008.08.04 16:47
    어차피 그런사장이라면 때려치는게 좋을거 같은데

    노동부 ㄱㄱ
  • ?
    12시간 이상 근무시에는 .. 밥을 2번 주는게 원칙 이군요 !!
  • ?
    향이 2008.08.10 07:19
    이래서 안되
    절대 미국서는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주마다 최저임금이 있고
    그 최저 임금만큼 안주면
    바로 신고가능
    한국은 어떤지 모르지만
    님도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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