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코리아가 사실상 국내 울티마온라인 운영을 포기한상황에서 (완전하게 포기한것도 아니라서 EA켈리포니아의 운영을 받을수도 없는..... -_-;) 국내에는 수많은 프리서버가 생겻습니다.
최근에는 다크소우 온라인이라는 프리서버가 EA의 저작권까지 침해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한 국내 울티마온라인 팬싸이트 에서 국내 전체 프리서버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중입니다.
저작권을 가지고있는 EA코리아도 원할경우 프리서버유저들도 고소를 당할수 있지만 EA코리아는 언제나 조용하니 프리서버운영자들에게만 고소가 들어 갈것같습니다.
현재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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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적으로 지방체신청을 통해 각 서버를 회수하는 조치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서버를 회수조치 하면서 서버의 운영자의 신원을 파악하게 되면 그 신원을 토대로 고발하여 사법처리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행정조치에는 과태료와 서버의 몰수가 있습니다.
-사법처리시 그 형량은 징역3년 이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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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대로, 문제의 초점을 "서버운영"과 기업의 "이윤"에 둔다면 친고죄의 범주며, 개인의 고발또한 이루어질 수 없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저도 이 문제에 직면했고 역시 개인으로썬 할 수 없다는 결론을 지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머리를 굴려서 저는 촛점을 "클라이언트"로 돌렸습니다.
온라인게임의 서비스 특성상 "클라이언트"는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저작권을 가진 데이터를 포함(온라인 컨텐츠의 외형적으로써의 요소)하고 있습니다.
클라이언트를 3부분으로 나눈다면
1."캐릭터" , "배경그림" , "효과음" , "배경음악" 등의 "외형적 데이터"
2."서버"와의 데이터베이스 송/수신 기능.
3."서버"와의 송/수신한 데이터를 "외형적 데이터"로 변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의 기술적 보호조치로써 기업의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디지털 저작권 관리)의 효과는 2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1.계약(정액결재)를 통해 계약하지 않은 이용자의 서버의 접근을 제한합니다.
2.서버의 접근허가를 얻지 못한 계정을 제한함으로써 클라이언트의 데이터를 보호합니다.
"프리서버"의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는 "변질"된 클라이언트를 배포함으로써 완성됩니다.
1.프리서버를 구동함.
2.클라이언트를 유포하여 프리서버에 접속 유도.
3.클라이언트의 데이터의 저작권을 침해함.
프리서버의 문제의 촛점을 이젠 올바로 봐야 할 때 입니다.
프리서버의 문제점은 "프리서버" 그 자체를 떠난, "클라이언트"의 데이터 입니다.
"클라이언트"에 담긴 "캐릭터" "음악" 등의 "외형적 데이터"의 사용제한을 해제하여 "기술적보호조치무력화" 행위로 그 데이터를 마음데로 사용하여 기업의 저작권을 침해하게 하는 것입니다.
"프리서버"를 운영하고 "클라이언트"를 유포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프로그램을 전송하여 "유포"하게되고 "저작권"을 침해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이 "프리서버"의 운영자이며 이는 비친고죄입니다.
이상 이것이 저의 논리이며, 어제 날짜로 "서면질의"를 했고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팀"에서 질의 내용을 심사중입니다.
오늘 5시쯤 위원회의 담당자에게 전화가 와서 1시간정도 통화 했습니다.
위원회는 서면의 내용의 보충을 유선상(통화)으로 요구했으며, 몇가지 사항은 구두로 답변을 받았지만, 이를 확정짓고 행동하진 않을 생각입니다.
저는 프리서버의 운영자에 대해 이러한 점을 어떠한 경고나 협박 없이 진행할 것이며,
지난 수년간 저질러온 그들의 셀 수 도 없는 정식 유저에 대한 만행의 최후가 어떤 것인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해 줄 것입니다.
위원회로부터 구한 자문(질의)을 회신 받는대로 처리 할 것이며, 프리서버의 운영자 및 기타 관계자들이 이제와서 무슨 조치를 취한다거나, 서버를 숨기고 어디 몰래 숨는다고 해결 되기엔 너무 늦지 않았나 생각되는군요.
기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수 많은 검색포털사이트는 "백업"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상당시간이 지나야 이러한 "백업 데이터"가 소멸됩니다.
그리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벌어지고 있는 "프리서버"의 공유사이트엔 "나 잡아 드세요"라고 말하듯이 프리서버의 IP리스트를 출력해주는군요.
그런 의미에서 가장 먼저 조취를 취할 사이트는 "Runuo.co.kr"입니다.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정보"제공 사이트라는 명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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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다크소우 온라인이라는 프리서버가 EA의 저작권까지 침해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한 국내 울티마온라인 팬싸이트 에서 국내 전체 프리서버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중입니다.
저작권을 가지고있는 EA코리아도 원할경우 프리서버유저들도 고소를 당할수 있지만 EA코리아는 언제나 조용하니 프리서버운영자들에게만 고소가 들어 갈것같습니다.
현재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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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적으로 지방체신청을 통해 각 서버를 회수하는 조치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서버를 회수조치 하면서 서버의 운영자의 신원을 파악하게 되면 그 신원을 토대로 고발하여 사법처리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행정조치에는 과태료와 서버의 몰수가 있습니다.
-사법처리시 그 형량은 징역3년 이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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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대로, 문제의 초점을 "서버운영"과 기업의 "이윤"에 둔다면 친고죄의 범주며, 개인의 고발또한 이루어질 수 없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저도 이 문제에 직면했고 역시 개인으로썬 할 수 없다는 결론을 지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머리를 굴려서 저는 촛점을 "클라이언트"로 돌렸습니다.
온라인게임의 서비스 특성상 "클라이언트"는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저작권을 가진 데이터를 포함(온라인 컨텐츠의 외형적으로써의 요소)하고 있습니다.
클라이언트를 3부분으로 나눈다면
1."캐릭터" , "배경그림" , "효과음" , "배경음악" 등의 "외형적 데이터"
2."서버"와의 데이터베이스 송/수신 기능.
3."서버"와의 송/수신한 데이터를 "외형적 데이터"로 변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의 기술적 보호조치로써 기업의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디지털 저작권 관리)의 효과는 2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1.계약(정액결재)를 통해 계약하지 않은 이용자의 서버의 접근을 제한합니다.
2.서버의 접근허가를 얻지 못한 계정을 제한함으로써 클라이언트의 데이터를 보호합니다.
"프리서버"의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는 "변질"된 클라이언트를 배포함으로써 완성됩니다.
1.프리서버를 구동함.
2.클라이언트를 유포하여 프리서버에 접속 유도.
3.클라이언트의 데이터의 저작권을 침해함.
프리서버의 문제의 촛점을 이젠 올바로 봐야 할 때 입니다.
프리서버의 문제점은 "프리서버" 그 자체를 떠난, "클라이언트"의 데이터 입니다.
"클라이언트"에 담긴 "캐릭터" "음악" 등의 "외형적 데이터"의 사용제한을 해제하여 "기술적보호조치무력화" 행위로 그 데이터를 마음데로 사용하여 기업의 저작권을 침해하게 하는 것입니다.
"프리서버"를 운영하고 "클라이언트"를 유포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프로그램을 전송하여 "유포"하게되고 "저작권"을 침해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이 "프리서버"의 운영자이며 이는 비친고죄입니다.
이상 이것이 저의 논리이며, 어제 날짜로 "서면질의"를 했고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팀"에서 질의 내용을 심사중입니다.
오늘 5시쯤 위원회의 담당자에게 전화가 와서 1시간정도 통화 했습니다.
위원회는 서면의 내용의 보충을 유선상(통화)으로 요구했으며, 몇가지 사항은 구두로 답변을 받았지만, 이를 확정짓고 행동하진 않을 생각입니다.
저는 프리서버의 운영자에 대해 이러한 점을 어떠한 경고나 협박 없이 진행할 것이며,
지난 수년간 저질러온 그들의 셀 수 도 없는 정식 유저에 대한 만행의 최후가 어떤 것인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해 줄 것입니다.
위원회로부터 구한 자문(질의)을 회신 받는대로 처리 할 것이며, 프리서버의 운영자 및 기타 관계자들이 이제와서 무슨 조치를 취한다거나, 서버를 숨기고 어디 몰래 숨는다고 해결 되기엔 너무 늦지 않았나 생각되는군요.
기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수 많은 검색포털사이트는 "백업"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상당시간이 지나야 이러한 "백업 데이터"가 소멸됩니다.
그리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벌어지고 있는 "프리서버"의 공유사이트엔 "나 잡아 드세요"라고 말하듯이 프리서버의 IP리스트를 출력해주는군요.
그런 의미에서 가장 먼저 조취를 취할 사이트는 "Runuo.co.kr"입니다.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정보"제공 사이트라는 명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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