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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증인’ 신도 부부가 수혈 수술을 거부해 심장병을 앓던 영아가 생후 1개월여 만에 숨졌다. 종교적 신념을 앞세워 위독한 자녀의 시급한 치료를 막아 사망토록 방치한 것이다.

서울대학교병원 관계자는 심장병을 갖고 태어난 이모양이 “교리에 어긋난다”며 수혈을 거부하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 부모의 반대로 출생 50여일 만인 지난 10월 말 숨졌다고 12일 밝혔다.

이양은 지난 9월 6일 서울 풍납동 서울아산병원에서 태어나자마자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대동맥과 폐동맥이 나눠지지 않고 모두 우심실로 연결된 선천성 심기형 등 여러 심장 질환을 앓고 있었다.

이양은 생후 18일 만인 24일 폐동맥을 묶는 첫 수술을 받았지만 임시방편에 불과했다. 의사는 심장 기형을 바로잡는 폰탄(Fontan) 수술을 제안했다. 회복 가능성은 수혈을 수반하면 30∼50%지만 수혈하지 않으면 5% 미만이라는 게 의료진의 판단이었다. 이씨 부부는 “딸을 살리고 싶지만 남의 피를 받게 할 수 없다”며 “수혈 없이 수술해 달라”고 요구했다. 여호와의 증인은 ‘피를 먹지 말라’고 강조한 구약성경 레위기 17장 10∼14절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수혈을 금기시한다.

병원은 이씨 부부가 수혈 수술을 계속 거부하자 지난 10월 자체 윤리위원회를 열었다. 의료진과 법률고문, 윤리학 박사 등이 논의에 참가해 설득했으나 이씨 부부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병원은 같은 달 19일 이씨 부부를 상대로 법원에 진료업무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이성철)는 이틀 뒤인 21일 “딸의 생명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수술을 친권자들이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병원은 수혈을 시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판결 직후 병원은 수술을 하려 했지만 이씨 부부는 “딸 같은 증상의 환자가 무수혈 수술로 살아난 적이 있다”며 법원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다른 병원으로 딸을 옮겼다. 이양은 연건동 서울대병원에 옮겨 입원한 지 일주일을 못 채우고 숨졌다. 수술 일정도 잡히지 않은 상태였다.

이양 어머니 김모씨는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고 해도 무수혈 수술 방식을 고수했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1980년 대법원은 여호와의 증인 교리에 어긋난다며 장출혈이 심한 11세 딸의 수혈 치료를 거부한 여성에게 유기치사죄를 적용했다. 당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법원은 “생모라 하더라도 자신의 신념을 내세워 의사가 권하는 최선의 치료 방법인 수혈을 거부해 환자를 숨지게 할 권리는 없다”고 판시했다.

Comment '2'
  • ?
    란츠세이버 2010.12.13 10:08

    죄를 미워해야한다기보다는 사람이 밉습니다.

    사람으로 인해 생긴게 죄인데..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뇨...

    저 부모 돌아이 아냐.. 겨우 종교적신념 때문에 살아있는 생명을 저렇게 죽이다니...

    정신 못 차리지..?

  • ?
    流雲 2010.12.13 10:17

    저 종교 아무리봐도 이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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