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강서성 남창시 중급인민법원, 액토즈소프트 측 소송 청구 전부 기각
위메이드에 <미르의 전설> IP 각색권 행사 권리가 있음을 명시

㈜위메이드(대표 장현국)가 액토즈소프트 측이 제기한 <미르의 전설2> 각색권 수권행위 금지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재판을 담당한 중국 강서성 남창시 중급인민법원은 6일(금) 액토즈소프트 측 소송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특히 위메이드에 <미르의 전설2> IP 각색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고 명확히 밝혔다.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가 중국에서 진행 중인 <미르의 전설2> 관련 각색권 수권을 중단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위메이드가 체결한 수권계약의 이행 중단과 경제적 손실 500만 위안 등도 청구했다.

이번 소송을 통해 위메이드는 <미르의 전설2> IP 라이선스 사업에 문제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받았다. <미르의 전설2> IP 소유자로서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중국 파트너사들과 긴밀하게 협업해 라이선스 사업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온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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