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유산을 상속했다가 사기 수법을 이용해 다시 빼앗은 노모를 처벌할 수 있을까?

정답은 ‘처벌할 수 없다’다.

김진숙 대검찰청 부공보관은 2일 검찰 인터넷 소식지 뉴스프로스에 실은 ‘권순분 여사의 죄는? 괘씸죄?’라는 글에서 최근 상영 중인 가족코미디 영화 ‘권순분 여사 납치사건’(사진)의 에피소드를 법적으로 설명했다.

영화는 어수룩한 범인 3명이 장사 잘 되는 국밥집 주인 권순분 여사를 납치해 자녀들에게 돈을 요구하지만 자식들은 거액을 상속받았으면서도 모친의 안위에 관심을 안 보였고, 화가 난 권 여사는 오히려 납치범과 짜고 500억 원을 자식들에게서 받아낸다는 내용이다.

김 부공보관은 “권 여사는 당초에는 피해자였지만 결국 납치범들과 함께 몸값 500억 원을 뜯어냈기 때문에 사기죄의 공범이 된다”고 밝혔다.

그는 “더욱이 권 여사의 사기금액이 5억 원 이상에 해당하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형법에서는 직계혈족, 배우자 등 일정 범위의 친족 간 범행 중 사기, 공갈, 횡령 등 주로 재산 범죄에 한해 형을 면제하거나 처벌하기 위해서는 고소가 필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권 여사는 결국 형 면제 사유에 해당돼 처벌받지 않는다. 반면 권 여사와 공모한 납치범들은 사기죄가 적용된다.

김 부공보관은 “영화는 천륜도 재물 앞에서 무기력하다는 것을 보여 주면서 할머니와 납치범의 좌충우돌을 통해 가족의 의미와 삶의 가치를 고민하게 만든다”며 “부와 행복은 비례관계가 아니며 양분보다는 사랑으로 키운 나무가 더 건강한 열매를 맺는다는 여운을 남긴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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