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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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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978 | 09홍포!!!!!!!!!!!!!!!!!!!!!!!!!!!! | 려휘 | 08.31 | 412 |
184977 | 0:0이라는거는 3 | 시첸 | 06.04 | 378 |
184976 | 0명 5 | 던파하긔 | 09.15 | 763 |
184975 | 0순위 소희 1순위 지연 2순위 서인국 3순위 려휘 3 | 몽몽 | 06.14 | 5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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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971 | 1 8 | 천재2 | 04.30 | 691 |
184970 | 1 5 | RCN | 06.13 | 446 |
184969 | 1 1 | TheExiting | 11.25 | 567 |
184968 | 1 4 | 명예의전당 | 07.31 | 279 |
184967 | 1 | 정수연 | 08.31 | 523 |
184966 | 1 | 아영 | 12.15 | 498 |
184965 | 1 1 | 리자몽 | 11.10 | 293 |
184964 | 1 | 리자몽 | 10.09 | 291 |
» | 1 4 | 아영 | 03.16 | 468 |
184962 | 1 4 | WonderSoul | 04.09 | 596 |
184961 | 1 1 | 효민 | 03.17 | 830 |
184960 | 1 | 송병구 | 10.12 | 423 |
184959 | 1 51 | 온라이프 | 02.03 | 834 |
인터넷 환경에서 대규모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저작권 침해는
권리자의 법익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법익도 침해되므로 이에 대하여
권리자의 고소와 관계없이 검찰이 직권(ex officio)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비친고죄 적용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개정 내용
ㅇ 비친고죄 대상범위를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인(영리&상습)’ 저작권 침해에서
‘영리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인 경우(영리 or 상습)’로 확대
제1조(시행일) 이 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
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4조제2항 및 제86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64조 2항의 개정규정은
② 제1항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의 실연ㆍ음반 및 방송이라도
그 외국에서 보호기간이 만료 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기간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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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영리목적 + 상습적인 경우만인데
이제부터는 영리 목적이 있었거나 or 비영리목적이라도 상습적으로 하면
저작권자 동의 없이도 검찰이 "너 고소!" 시전 가능해졌네요
FTA가 발효되었으니 이 법은 이제부터 적용됐고...
64조 개정규정은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에 대한 내용이고
86조는 보호기간에 대한 내용이니 플갤러와는 상관이 없고..
집에 고소미가 날아들수도 있겠군요.
저도 플갤보고 알았는데 이번 FTA랑 같이 시행된 저작권법이 상당히 무섭다네요.
최대한 이런 파일들 비공개 돌려놓으시거나 불안하시다면 바로 삭제 하시길...
저작권 고소미 한번 먹으면 몇십 몇백 기본으로 깨지니까 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