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 얼마전 네티즌들을 들끓게 했던 개똥녀 사건 뿐만 아니라 전방부대 총기난사 사건, 철사마 사건 등등에서 사건 당사자들의 인적사항이 알려져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미니홈피나 블로그의 유행은 이러한 개인정보의 유출을 점점 심화시키고 있는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의 보안대책이 미비한 까닭도 있지만 개인사용자가 너무 많은 정보를 노출시키는 것도 문제점이라고 본다.
게임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얼마전 모 게임을 즐기는 김모씨(가명)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거의 관리하지 않던 자신의 미니홈피의 방명록이 욕설로 가득찬 것을 발견한 것이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PK가 가능한 온라인 게임을 즐기고 있던 김씨는 레벨업에 열중하는 캐릭터를 죽이는 이른바 '뒷치기'라는 것을 자주 즐겨온 터라 많은 게이머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는 중이었다. 그러던 중에 자신의 미니홈피 주소가 한 커뮤니티에서 알려졌고 같은 게임을 즐기는 게이머들에 의해서 일파만파로 널리 알려진 것이다.
결국 김씨는 방명록을 없애고 일촌평도 삭제하는 등 사실상 미니홈피를 폐쇄하였다. 실제로 이러한 일은 상당히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 게임에서 비매너 행위를 하거나 게시판에 악플을 달아서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게이머들에 대해서 화가난 적이 있을 것이다.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은 과연 '그 사람'은 누구일까라는 궁금증을 갖게 되고 해당 아이디를 이용한 게시물 검색에서부터 추적은 시작된다.
게시물을 살펴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판정하는 것은 순전히 개인적인 평가에 따른다. 자신을 화나게 했다든지 혹은 다른 이에게 비방을 했다든지 하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서는 무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말 화가 많이 난 게이머들은 좀 더 확실히 '그 사람' 아니 '그 X'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
게시물 추적에서 별다른 성과를 얻기 힘들다면 해당 아이디를 이용한 타 커뮤니티 검색에 들어가기도 한다. 그리고 십중팔구 여기에서 결과가 나온다. 특히 많은 사이트에서 같은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이 많은 현실상 이러한 추적행위는 거의 대부분 가시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기 마련이다.
철퇴를 휘두르는 이들, 이에 맞는 이들은 결국 불특정 다수일 수 밖에 없다.
특히 개인정보의 노출이 심한 미니홈피의 유행은 상당히 극단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하는데 때때로 '그 X'의 실명, 주소, 전화번호를 비롯하여 학교나 직장까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이르러 대부분의 추적자들은 '음 이런 X 이었구나'라면서 쓴 웃음을 짓게 마련이다. 그러나 '그 X'이 게임 내에서 갖은 악행을 저지르고 다녔던 이른바 '공공의 적'이었다면 문제가 다르다. 정의감에 불타는 게이머는 여기에서 과연 이 X 의 실체를 대중에 알려야하나라는 문제를 놓고 고민한다. 여기에서 감정이 너무 앞선 게이머는 결국 해당 아이디를 사용하는 게이머의 실체를 폭로하게 되며 이는 앞에서 언급한 여러 사건들의 진행과 결코 다르지 않다. 그러나 때로는 전혀 다른 엉뚱한 사람이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다. 당사자와 동명이인이라는 이유로 개인정보가 밝혀져 물의를 일으키는 일도 자주 있다.
사실 이러한 일들은 이미 국내 네티즌들 사이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일이다. 나 또한 물의를 일으키던 악플러를 추적한 일이 있을 정도이다. 그러나 추적을 받은 뒤에 신원이 노출된 이들은 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겪는다. 개인적인 정보와 사진이 유포된 당사자의 경우 국내에서의 생활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이다. 다니던 직장이나 학교를 그만두는 일도 벌어진다. 이같은 폐해는 해외 언론에서도 미래 인터넷 공간의 특성이라는 관점에서 비중있게 다루기도 한다.
이렇듯 개인정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인 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나 수 십만명이 읽고 수 만명이 링크주소를 복사하는 현실에서 법적인 대응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국 인터넷 이용자 스스로가 자정하는 것 밖에는 현실적인 보완책이 없는 실정이다.
물론 자신의 캐릭터 뒤에 숨어서 타인을 자극하거나 게시물에 악플을 달거나 하는 등의 행위는 자제해야겠지만 모두다 자신의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일의 중요성을 깨달아야한다. 미니홈피나 블로그 등에서 노출되는 개인정보를 단속하고 공개적인 게시물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노출하는 일도 삼가야 한다. 또한 공공연히 타인의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도 범법행위임을 상기하여야 할 것이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따로 정해진 것이 아니다. 누구나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온라이프21 객원기자 '황성철']
가끔 삐딱하게 보면 세상이 달라 보인다.
게임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얼마전 모 게임을 즐기는 김모씨(가명)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거의 관리하지 않던 자신의 미니홈피의 방명록이 욕설로 가득찬 것을 발견한 것이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PK가 가능한 온라인 게임을 즐기고 있던 김씨는 레벨업에 열중하는 캐릭터를 죽이는 이른바 '뒷치기'라는 것을 자주 즐겨온 터라 많은 게이머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는 중이었다. 그러던 중에 자신의 미니홈피 주소가 한 커뮤니티에서 알려졌고 같은 게임을 즐기는 게이머들에 의해서 일파만파로 널리 알려진 것이다.
결국 김씨는 방명록을 없애고 일촌평도 삭제하는 등 사실상 미니홈피를 폐쇄하였다. 실제로 이러한 일은 상당히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 게임에서 비매너 행위를 하거나 게시판에 악플을 달아서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게이머들에 대해서 화가난 적이 있을 것이다.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은 과연 '그 사람'은 누구일까라는 궁금증을 갖게 되고 해당 아이디를 이용한 게시물 검색에서부터 추적은 시작된다.
게시물을 살펴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판정하는 것은 순전히 개인적인 평가에 따른다. 자신을 화나게 했다든지 혹은 다른 이에게 비방을 했다든지 하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서는 무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말 화가 많이 난 게이머들은 좀 더 확실히 '그 사람' 아니 '그 X'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
게시물 추적에서 별다른 성과를 얻기 힘들다면 해당 아이디를 이용한 타 커뮤니티 검색에 들어가기도 한다. 그리고 십중팔구 여기에서 결과가 나온다. 특히 많은 사이트에서 같은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이 많은 현실상 이러한 추적행위는 거의 대부분 가시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기 마련이다.
철퇴를 휘두르는 이들, 이에 맞는 이들은 결국 불특정 다수일 수 밖에 없다.
특히 개인정보의 노출이 심한 미니홈피의 유행은 상당히 극단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하는데 때때로 '그 X'의 실명, 주소, 전화번호를 비롯하여 학교나 직장까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이르러 대부분의 추적자들은 '음 이런 X 이었구나'라면서 쓴 웃음을 짓게 마련이다. 그러나 '그 X'이 게임 내에서 갖은 악행을 저지르고 다녔던 이른바 '공공의 적'이었다면 문제가 다르다. 정의감에 불타는 게이머는 여기에서 과연 이 X 의 실체를 대중에 알려야하나라는 문제를 놓고 고민한다. 여기에서 감정이 너무 앞선 게이머는 결국 해당 아이디를 사용하는 게이머의 실체를 폭로하게 되며 이는 앞에서 언급한 여러 사건들의 진행과 결코 다르지 않다. 그러나 때로는 전혀 다른 엉뚱한 사람이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다. 당사자와 동명이인이라는 이유로 개인정보가 밝혀져 물의를 일으키는 일도 자주 있다.
사실 이러한 일들은 이미 국내 네티즌들 사이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일이다. 나 또한 물의를 일으키던 악플러를 추적한 일이 있을 정도이다. 그러나 추적을 받은 뒤에 신원이 노출된 이들은 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겪는다. 개인적인 정보와 사진이 유포된 당사자의 경우 국내에서의 생활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이다. 다니던 직장이나 학교를 그만두는 일도 벌어진다. 이같은 폐해는 해외 언론에서도 미래 인터넷 공간의 특성이라는 관점에서 비중있게 다루기도 한다.
이렇듯 개인정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인 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나 수 십만명이 읽고 수 만명이 링크주소를 복사하는 현실에서 법적인 대응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국 인터넷 이용자 스스로가 자정하는 것 밖에는 현실적인 보완책이 없는 실정이다.
물론 자신의 캐릭터 뒤에 숨어서 타인을 자극하거나 게시물에 악플을 달거나 하는 등의 행위는 자제해야겠지만 모두다 자신의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일의 중요성을 깨달아야한다. 미니홈피나 블로그 등에서 노출되는 개인정보를 단속하고 공개적인 게시물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노출하는 일도 삼가야 한다. 또한 공공연히 타인의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도 범법행위임을 상기하여야 할 것이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따로 정해진 것이 아니다. 누구나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온라이프21 객원기자 '황성철']
가끔 삐딱하게 보면 세상이 달라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