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개정안공지] 11월 14일 최민희 의원실에서 대표발의한 아청법 개정안 안내입니다.민희네서 알립니다 (공지) 2012/11/14 17:42
2012년 11월 14일 최민희 의원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존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정의 중 '인식되는' '표현물' 부분을 빼고
'실재 아동·청소년이 출연하는'것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정의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조5호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실재 아동·청소년이 출연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으로 정의한다.
최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막기 위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관한 형량강화 등의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는 가운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에 따른 처벌도 강화되는 방향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규정의 범위가 모호하여 사회적 불안이 야기되는 바 이를 명확히하여 불의의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대표발의 : 최민희 의원
공동발의 : 홍의락·박원석·강동원·김현미·노웅래·박남춘·윤관석·최동익·윤호중 의원
1. 아청법 개정안을 제시 (실제 현실 아동 청소년 영상만 아청법위반으로 취급
교복,만화,애니 연상 시키는건 제외 입니다.)
2.위 내용의 개정안 폐기 (현재 그대로 그렇게 보이는 만화,애니일지라도 아청법 위반 벌금및 징역)
3.명백히 그렇게 보이는 표현물이 아청법 위반
[아청법 개정안 통과를 돕는 방법] http://
cfree.8tar.com/bbs/board.php?bo_table=joinus&wr_id=8#c_20 …
이곳에 나와있는 의원들의 이메일이나 sns 계정에 '최민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아동청소년 보호법 2조5항의 개정안을 받아들여주세요' 라는 호소문을 보내주세요. 복붙을 해도 좋습니다
다른나라에도 비단 아청법과 같은 부류의 법이 존재하지만, 그쪽 나라들 에서는 어디까지나 음란물에서 실제 미성년자가 나오는 것만 아음물로 지정, 관리 단속 하는걸로 알고있음.
근데 우리나라는 뱅신같은게 고두심이 교복입고 나와서 브라자만 보여줘도 아음물이라고 함. 이런 미친 도라이같은 나라가 어딨냐 세상에. 갸루상이 옷벗으면 개콘이 아음물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