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고교생 5명 중 1명은 교사에게 머리카락을 잘려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사회를 위한 보건교육연구회는 2일 학교자치연대와 함께 지난달 15∼22일 전국 중·고교생 124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근 3년간 머리카락을 잘려본 경험이 있는 학생은 11.2%였다고 밝혔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16.0%로 여학생 6.4%보다 두 배 이상 높았고, 특히 남자 고교생의 경우 조사대상자의 22.9%가 교사에게 머리카락을 잘려본 경험이 있었다.
교사로부터 머리카락을 자르고 오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은 절반이 약간 넘는 56.3%였다.
남학생의 경우는 74%가 머리카락을 자르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었으며 남자 고교생은 지시를 받은 비율이 84%였다. 머리카락을 잘려본 학생의 89.2%는 이같은 조치가 ‘비교육적’이라고 응답했다.
응답학생의 74.1%는 인권이 침해되기 때문에 바뀌어야 할 학칙이나 학생 생활규정으로 ‘두발 규정’을 꼽았으며, 이어 체벌(32.8%), 용의복장 규정(29.8%) 등이었다.
미성년으로서 어디 책임을 지고 행하는 의무가 있으며, 권리를 주장할 자격있다고
생각하는 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권리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사회 구조나 법 상, 아직 기성세대의 지도가 필요한 시점에서 그걸 거부하는 것은
교육을 거부하는 것과 다를바가 없죠.
분명 학교에서는 자르기 전 스스로 규정에 맞게 단정히 해오길 요구했을 것이며,
(예외적 학교가 있을 수 있으나)몇 차례 걸친 요구에도 불응하였을 땐 강제적으로
마무리 짓지 않으면 저 규정은 무의미해집니다.
모든 게 효과적 교육의 일환으로 작용할 만한 것을 규정으로 삼았을 진대,
막연히 '비교육적' 이기 때문에 이를 부정한다는 청소년의 판단이
또 옳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그 규정의 불필요함을
증명할 때까지는.
개인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뜨게 되면,대부분의 학생들은 근거없이 두발자유를
물어뜯습니다. 타당성이 아닌 개인의 불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