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셧다운제 2년 연장 결정!! (3388) 게이머가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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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는 현재 국내에서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야시간대(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PC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의미로 만들어진 강제적 셧다운제로 오래 전부터 뜨거운 감자로 올라왔던 소재이다. 특히 셧다운제를 관장하는 여성가족부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 심야시간 제한대상 게임물 범위가 적절한지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연히 게임 업계는 강제적 셧다운제의 실효성 없다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게임 개발자를 위축시켜 산업에 악영향을 준다고 말하고 있다. 

 지난 4월 17일 여성가족부는 강제적 셧다운제의 적용 대상이 현재와 동일하게 2017년 5월20일부터 2019년 5월19일까지 적용된다는 행정 예고를 통해 사실상 셧다운제의 기간으로 지정되어 있던 2017년 만료에서 2년을 더 연장해 사실상 2019년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이에 대해 게임 업계는 기존의 셧다운제와 관련해서 언론보도에서 대부분 부정적이고, 정부에서도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만큼 셧다운제에 대해 폐기를 하는쪽으로 이야기가 기울어졌는데, 다시 한번 이번 사건이 도마에 올라와 큰 관심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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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게임 산업의 미래는 새롭게 떠오른 4차 산업혁명 핵심인 융합과 맞물려 중요 콘텐츠로 꼽히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까지 더해서 산업 혁명의 기반이 크게 잡혀서 미래의 산업 혁명의 큰 기반을 가질 빠질 수 없는 분야로 성장 가능성 높은 콘텐츠로 꼽히고 있다. 그에 대해 업계는 여전히 실효성 없는 규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국내 게임업계에서 가장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모든 게임이 적용되는 것이 아닌 모바일게임과 콘솔 게임이 심의에서 제외되었다는 차별적인 제한에도 큰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또한 여가부의 강제적 셧다운제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선택적 셧다운제 중복 적용을 지적하며 규제 단일화가 필요하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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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여가부는 심야시간대에 접속을 막는 것을 우선적으로 청소년 보호취지와 학부모 단체들의 요청으로 인해 계속 잡아두고 있다고 설명했으며, 관련 심의 평가에서 제외된 콘솔 게임과 모바일 게임은 중독면에서 덜하다는 결과로 인해 이런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한다. 또한 문체부의 입장은 강제적 셧다운제를 부모 요청이 있을 경우 만 16세 미만이더라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부모 선택제를 제출하기로 여가부와 합의했다고 전했다. 우선 부모가 직접 16세 미만의 청소년의 게임 시간을 정하는 부모 선택제는 여가부와 함께 국회에 제출했으며 아직 계류중이다. 

본론은 이제는 폐지한다는 쪽에 목소리가 이울어진 셧다운제를 다시 2년을 더 연장한다는 소식에 뒤통수를 얻어맞은 심정인 국내 게임 업계는 울분을 토하고 있으며, 여전히 여성 가족부와 큰 갈등을 빚어낼 조짐으로 보인다. 앞으로의 행보가 게임 산업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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