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의 확률에 우는 유저를 K-IDEA가 나서나? (4907) ㆁ 게임 『 칼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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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DEA, 캡슐형 유료 아이템 자율규제 확대 강화 추진

- 모든 청소년 이용가 게임을 대상으로 캡슐형 유료 아이템 구간별 확률 공개 -
K-IDEA(강신철 회장)는 게임 이용 및 아이템 구매 등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이용자의 예측가능성 확보 및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함으로써 게임이용자의 합리적 선택 및 건강한 게임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자율규제 확대안을 30일 발표했다.
이번 확대안은 건전한 소비문화 조성을 위한 게임협회 회원사의 강력한 의지표명으로, 캡슐형 유료 아이템의 정보를 기존 '전체이용가'에서 '청소년 이용가' 게임물 전체로 확대 제공하는 한편, 캡슐형 유료아이템의 정보에 결과물 목록과 획득 가능한 아이템의 구간별 확률을 수치로 공개하기로 했다.
캡슐형 유료 아이템의 정보 공개 범위는 획득 가능한 아이템 목록을 포함하여, 게임 내 희소성에 따라 구분된 등급의 확률 수치를 의미하며 구체적인 표기 방법은 각 사 게임물에 맞춰 자율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구간별 확률 공개는 회원사들이 합의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으로 개별 확률을 공개하는 부분은 사업자의 자율에 의해 확대될 수 있다.
K-IDEA에서 밝힌 캡슐형 유료 아이템은 이용자가 유료 캐시를 이용하여 구입하고, 개봉을 통해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캡슐형 유료 아이템이 포함된 확장형 아이템까지 모두 자율규제 적용대상이 된다.
특히, 전체이용가에서 청소년 이용가 게임물로 확대됨에 따라 온라인게임의 경우 전체이용가를 포함 12세, 15세 이용가까지, 모바일의 경우 구글스토어 기준 3세에서 16세 이용 등급, 애플스토어 기준 4세에서 12세 이용 등급까지 적용받게 된다.
이 기준에 따르면 구글 매출 상위 30위 내 모든 게임이 적용대상에 포함되며, 그 중 협회회원사 게임물 비중이 약 80%를 차지한다.
K-IDEA는 이번 자율규제의 참여도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이용자들의 평가 및 민간협의체 운영을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정기적인 기업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러한 사후관리를 통해 자율규제를 모범적으로준수하는 업체에게는 자율규제 인증마크를 부여함으로써 시장의 자정기능을 제고할 것이다.
한편, K-IDEA는 게임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협회 및 비회원사 등을 대상으로 오는 5월 8일 자율규제안 설명회를 판교 공공지원센터에서 실시한 후, 6월 중 협회 내 모든 회원사에 적용시킬 계획이다.
K-IDEA 강신철 회장은 "게임업계가 자정노력의 일환으로 자율규제확대·강화안을 발표한 만큼, 내실 있는 제도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끝)

 

오늘 평소 즐겨하는 드래곤가드 접속하니 그동안 못봤던 공지가 걸려있는걸 확인했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K-IDEA) 에서 랜덤으로 습득하는 캐시템 확률 아이템에 대해 그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유저에게 공지하라는 법을 발표해서 6월 30일부터 일부 게임사들부터 공개를 시작한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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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을 5등급으로 나누어 한개의 유료캐시 아이템에서 랜덤으로 나올수 있는 아이템이 10개라고 쳤을때, 잘나오는 아이템 거의 나오지 않는 아이템을 나누어서 %로 표기하니 그야말로 놀랠노짜라고 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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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초월특별상자 유료캐시템이 있는데 그 상자를 사는 이유는 영구의상이나 10레벨 보석상자를 얻기 위함인것은 모든 유저들이 알고 있는 바이다. 이상자는 11만원을 결제 했을때 3개정도 덤으로 주거나 하는 상자로써 결제를 해야만 얻을수 있는 상자이다.

8레벨과 10레벨의 보석상자, 그리고 영구의상의 등급은 SS 등급으로 위에 표기표를 보자면 1%미만, 우린 그동안 1%의 미만에 혹시나 했던 것이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1%이하도 아니고 1%미만이라는 사실이다, 1%미만이라 함은 1%가 포함되지 않은 수이니 0.99%가 되겠지요. 그동안 랜덤 유료템에 대해 많은 비평을 해왔지만 수치까지 보고나니 그저 헛웃음이 나온다고 할까요.

0.99%에 11만원을 투자하라고 하는 게임사 정말 못됐다고 표현할수 밖에 없네요. 운이 나쁘다면 몇천만원을 들여도 득템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이유가 이런 이유때문이였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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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 다이야 1700나 하는 이 보석상자를 아무리 열어도 4 ~ 6레벨 보석만 나오는게 이상하다 싶었는데, 확률이 너무 없어도 너무 없는 거라 그랬군요. 앞으로는 이런 표기를 잘 보고 유저들 스스로 판단해야 겠네요. 설마 1%미만을 보고 쉽게 지를 마음이 생기지는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1% 미만의 표기가 없었을땐, 그래도 운이 있다면 하나 건지겠지라는 속단하는 마음이 생겼을텐데, 그나마 정책상 표기해야 하는 법이 생겼으니 유저를 조금이라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임사 운영진들이 전자제품 코너에 TV를 사러갔는데 전자제품 상점에서 TV를 내어주지 않고 랜덤 돌리기 판을 주면서 던져서 찍히는 제품을 주겠다고 하고 돈을 먼저 받는다면 과연 게임사 운영진들은 어떤 표정을 지을까?

TV를 사러 왔는데 돌리기 판으로 돌려서 찍었더니 티비값 200만원 지불하고 기껏 청소기나 1일 찜질방 이용권등이 나온다면 아마 화를 참지 못하고 폭발할 것이라 생각한다. 적당성이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유저가 봉이라고 해도 그 적당성을 넘으면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해충이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 자율규제로 달라지는건 없어도 최소한 유저들이 자신이 뽑고자, 득템하고자 하는 아이템이 얼마나 극악으로 확률을 가지고 있는지 명백하게 확인할 수가 있으므로, 기존의 허망한 기대감이 아닌 현실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현명한 유저라면 지름에 있어 더 신중한 판단을 할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게임사의 무분별한 사행성 캐시템에 대해 정부에서 적극 적으로 나서서 제제를 가한다면, 게임을 플레이 하는 유저들은 가볍고 즐거운 마음으로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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