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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드 카페" 운영 업주 구속  

(서울=연합뉴스) 김남권기자 =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6일 여성 접대부를고용, 남자 손님들과 나체로 함께 술을 마시게 하는 등 음란행위를 한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로 김모(33.무직)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서초구 지하1층 모 카페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고용한 접대부 여성 7명을 남자 회원들과 동석시켜 옷을 모두 벗고 술을 마시게 한 뒤 회원 1인당 30만원을 받는 수법으로 최근까지모두 28차례에 걸쳐 남자 회원 70명을 상대로 1천470만원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김씨는 나체 심사까지 벌여 여성 접대부를 고용한 뒤 이들이 인터넷화상카메라 테스트를 통해 가입한 남자 회원들과 각종 음란 행위를 벌이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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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면 다되는 세상..
돈주면 아무데나서 옷벗는 여자..또 돈을 주고 그성을 사는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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