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에 한번 물었던 내용인데
그래도 답변이 맘에 들지 못했씁니다..
그래서 한번더 올려봅니다.. 좀더 자세히 적어서 말입니다..
여기서 5만6백원 배송비가 아닌 세금인걸 기억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불로소득인가? 일하지 않고 소득을 얻을경우
세금을 때이지 않습니까??
제가 한 게임회사 이벤트로 23만원 짜리 디비디플레이어를
상품으로 받게 되어있습니다.
근데 그 디비디를 받을려면 불로소득이 적용되어 22%세금으로 내야하며
그래서 5만6백원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품은 회사에 5만6백원이 입금되는것을 확인즉시
디비디를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회사에서 5만6백원을 받아서 세금으로
낸다고 하던데..
제가 미리 돈 입금했는데 상품이 왔는데 그 상품이 잘못된
상품이면 ㅇㅓ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제가 5만6백원 꼭 입금해야 합니까?
또 제가 먼저 5만6백원을 내야합니까?상품받고난 후에 드리면 안되는겁니까?
밑에는 제 메일로 온 게임사의 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xxx게임 이벤트 담당자 입니다.
먼저 이번 이벤트에서 상품발송이 늦어진 점 사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벤트에서 DVD플레이어가 당첨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고가의 이벤트 상품의 경우
국가는 이를 불로소득(일을 하지않고 생기는 소득)으로 처리하여
일정%(22%)를 세금으로 징수합니다.
이번 xxxx게임 이벤트의 DVD플레이어의 경우
유저님이 부담하시는 제세공과금은
50,600 입니다.
이 과정에 부디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며
이 금액은 저희가 국가에 세금으로 내는 것이고
다른 곳에서의 이벤트 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 입니다.
상품을 받으시려면
은행 : 우리은행
계좌번호 : 1xx-18xx3x-01-001
예금주 : (주)xxxxxx
금액 : 50,600
로 위의 금액을 보내시면 입금이 확인되는 대로 바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번거롭게 해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 드리며
언제나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같은 중딩한테는...